인도,베트남,동남아시아등등

[태국] 식품 추출용 용매 관련 신규 규정 시행 준비

곡산 2025. 9. 9. 08:18

[태국] 식품 추출용 용매 관련 신규 규정 시행 준비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식품 추출용 용매의 안정 및 품질 기준 강화

2025년 8월 22일, 태국 식품의약청(Thai FDA, Thai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식품 추출용 용매에 관한 보건부령 제461호(이하 MOPH 고시 제461호) 시행 준비를 발표했으며, 이는 모든 추출용 용매의 안전성과 품질, 잔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산업 유연성을 높이기 위함임

 

1. 주요 내용

  (1) 범위

    ① 적용 범위

       - 모든 식품 및 식품 구성성분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추출용 용매

       - 혼합 용매 또는 건강에 무해한 다른 물질과 혼합한 경우 포함

    ② 적용 제외: 이미 보건부령에 따라 품질 및 사용 기준이 별도로 규정된 물, 유지·지방, 식품 첨가물

  (2) 정의

     

  (3) 품질 및 기준

    ① 충족 기준(1개 이상 만족)

       - FAO 식품첨가물위원회(JECFA) 식품첨가물 규격

       - 보건부령 「식품 첨가물 관련 규정」

       - 태국 식품의약청 승인 기준

    ② 오염물질 허용 기준: 비소(As) ≤ 3mg/kg, 납(Pb) ≤ 10mg/kg

  (4) 혼합 추출용 용매 사용

    ① 2종 이상 혼합 또는 인체에 무해한 물질과 혼합 가능

    ② 각 성분의 품질 기준 준수 필요

       - 식품첨가물: 첨가물명 및 기능 요건 충족

       - 물: 음용수 기준 충족

       - 유지·지방: 유지·지방 규격 충족

  (5) 허용 추출용 용매 목록(14종)

    

  (6) 사용 규정

    ① 사전승인 필요: 공고에 명시된 조건 외에 용매를 사용 시 태국 FDA의 사전승인 필수

    ② 규정준수 의무: 허용 목록, 최대 사용량, 식품별 잔류 허용량, 특수 조건을 모두 준수

  (7) 라벨링·포장·제조 공정

    ① 추출용 용매 자체: 「식품 첨가물 관련 규정」 준수

    ② 추출용 용매 사용식품: 포장식품 라벨링에서 별도 표시 필요하지 않음

    ③ 포장 및 제조공정: 보건부령 기준 준수

  (8) 유예 기간

    ① 추출용 용매 제조·수입업자: 시행일로부터 1년 내 준수

    ② 추출용 용매 사용식품 제조·수입업자: 시행일로부터 2년 내 준수 

 

2. 시행일

   - 2025년 9월 3일 시행 예정

 

 

출처

Chemlinked, "Thailand to Implement New Regulation on Extraction Solvents for Food Production", 2025.08.25

태국 식품의약청 『식품 제조용 추출에 사용되는 용매에 관한 2025년 보건부령(제461호) 시행 대비 준비』, 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