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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 알코올 음료의 탄수화물 및 설탕에 대한 영양 표시 개정

곡산 2025. 9. 3. 07:33

 

[호주·뉴질랜드] 알코올 음료의 탄수화물 및 설탕에 대한 영양 표시 개정

호주·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뉴질랜드, 알코올 음료의 영양 정보 표시의 의무화 및 소비자 정보 접근성 강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은 알코올 음료의 탄수화물 및 설탕 관련 영양 표시에 관한 P1049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이번 개정은 에너지 라벨링 의무화(P1059)와 연계되며,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와 산업계 표시 기준 명확화를 목표로 함.

 

1. 도입 배경

   - 알코올 음료의 영양 성분에 대한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이 지속됨

   - 일부 ‘저탄수화물’, ‘무가당’ 등 임의적 문구가 활용되었으나, 과학적 기준이나 일관된 규정이 부족함

   - 소비자의 건강 관심 증가 및 비알코올 음료와의 공정 경쟁 필요성에 따라 영양 성분 표시 의무화가 추진됨

 

2. 주요 내용

  (1) P1059과의 연관성

   - P1059를 보완하여 알코올 음료의 탄수화물, 설탕 관련 표시의 허용 범위와 문구 사용 기준을 명시함

   - 두 규정을 통해 소비자는 알코올 음료의 영양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2) P1049의 개정 방향

      ① 적용 대상: 알코올 도수 1.15%를 초과하는 맥주, 와인, 사이다, 혼합 주류(RTDs, Ready-to-drink), 리큐어, 스피릿 기반 음료 등

      ② 표시 요건
         

      ③ 알코올 음료 영양 표시 기준

         - 아래의 표는 알코올 도수 1.15%를 넘는 음료 중 영양 표시가 금지 및 허용된 대상을 구분함

         - 설탕(당류)을 제외한 탄수화물 및 특정 이름의 설탕 표시 금지 이유: 실제 알코올 도수 및 열량, 당류나 에너지 함량에 상관 없이
            소비자가 해당 음료를 저당·건강 음료로 잘못 판단할 수 있음

         - 기존 규정에서는 ‘에너지, 탄수화물, 글루텐’만 영양 표시가 허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에는 ‘설탕(또는 당류)’에 대한
            영양 성분 표시도 허용

        

      ④ 기타 고려 사항

         - 영양 강조 표시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 소지가 있을 경우 사용이 금지됨

        - RTDs·저도주류 등 젊은 소비자층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은 표시 규정이 특히 엄격히 적용될 예정됨

         - 업계에는 일부 재라벨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3년 전환 기간 제공함

   

3. 시행일

      - 시행일: SANZ 최종 승인 이후,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경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

 

※ 알코올 음료 에너지 라벨링(P1059) 관련 규정은 다음 심층기사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링크)

 

 

출처

“Chemlinked, "FSANZ Amends the Food Stardards Code, Involving Labeling on Alcoholic Beverages"”, 2025.08.15

호주·뉴질랜드 식품 기준청(FSANZ), 『Approval report-Proposal P1049』,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