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 면세 폐지 및 종가세 일원화 시행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소액 소포 면세 폐지 및 6개월 과도기 후 전 품목 종가세 적용
2025년 8월 29일, 미국은 800달러 이하 수입 소포의 면세를 전면 중단하는 제도를 시행함. 시행 첫 6개월은 물품당 정액(80·160·200달러) 또는 종가세 중 선택, 이후에는 종가세로 일원화될 예정임. 기존 중국, 홍콩에 선제적으로 적용한 것에 이어 2025년 8월 29일부터 전세계로 전면 확대 시행함
1. 도입 배경
- 미국은 그동안 해외에서 수입되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음
- 이 제도는 소비자 가격 부담을 낮추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촉진했으나, 동시에 마약·불법 무기·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유입 경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 이에 미국 정부는 2025년 4월 중국·홍콩발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우선 중단한데 이어, 이번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전면 확대 조치를 시행함
2. 주요 내용
(1) 대상 및 시행일
- 대상: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발송되는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
- 시행일: 2025년 8월 29일 12:01 am(미 동부시간 기준)
(2) 관세 부과 방식
① 시행 초기 6개월: 아래 2가지 중 선택
- 종량세(원산지 국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실효 관세율에 따라 부과)

- 종가세(상품 가격 기준)
② 6개월 이후
- 종가세만 적용
③ 예외 경우
- 국제우편망(International Postal Network)을 통해 발송된 물품 중, 19 U.S.C. 1321(a)(2)(C) 기준에 따라
원래 de minimis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물품
* CBP가 새로운 통관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연방관보에 공표할 때까지, 제3조에 명시된 관세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관세 없이 통관 가능
* 국제우편망 : 각 국가의 우정 기관을 의미(미국의 경우는 USPS)
- 미국 여행객 반입 개인 물품(200달러 이하), 선물(100달러 이하) 면세 유지
- 민간 운송업체가 구체적인 요금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품목의 가치에 관계없이 패키지당 80달러의 정액 요금이 적용
④ 통관변화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2,500달러 이하 화물에도 운송업체에
보증금(entry bond) 요구 가능
3. 업계 영향
(1) 역직구 시장에서 성장해온 중소 브랜드 및 셀러들의 관세 부담으로 수출 감소와 구매 이탈 우려
(2) 미국 내 물류창고를 활용하는 전략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3) 단가가 낮거나 반복 구매가 빈번한 품목은 관세 및 운송비 부담 증가로 가격 경쟁력 약화
4. 대응방안
(1) 통관 및 관세 관리 강화
- 한미 FTA활용 여부 확인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2,500달러 이하 화물에 대해 운송업체에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대비한 운전자금 확보 계획 필요
(2) 풀필먼트 전략 재편
- 미국 현지 물류망 확보
출처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 2025.07.30
KOTRA, 『美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 면세제도 폐지 행정명령 발표(7.30)』, 2025.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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