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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식품 등록 등 절차 개편

곡산 2025. 7. 15. 07:17

[베트남]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식품 등록 등 절차 개편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자가신고∙제품 등록∙국가 검사∙사후 관리 등 식품 수입 절차 및 서류 제출요건 개정

2025년 6월 30일과 7월 1일, 베트남은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15/2018/ND-CP 개정 초안을 WTO에 통보하였음. 이번 초안은 제품 자체 신고, 신고 등록, 국가 검사, 시판 후 감시 제도 등 전반에 걸쳐 절차와 요건을 대폭 정비한 것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서류 요건과 책임이 강화됨.

 

1. 주요 개정 내용

  (1) 자가 신고 요건 개정

    ① 신청자의 정의

      - (기존)식품을 제조∙유통하는 조직 또는 개인 → (변경)제조업체 또는 제품 소유자, 제조업체 또는 제품 소유자가 자체 신고 신청자로
         승인한 조직 또는 개인

    ② 자가 신고 적용 제품

      - 미리 포장된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및 식품 가공보조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 및 1차 포장재, 미량 영양소(신규)

    ③ 필수 서류

      - (변경 전)식품 안전 시험성적서(Certificate of food safety testing results of the product)
         → (변경 후)“Product CoA(Certificate of Analysis, 분석 인증서)”

      - 타인이 대리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 서류 제출 시, 영어 문서는 공증 불필요하지만 정확성은 기업의 책임임. 그 외 언어는 베트남어로 번역 및 번역가의 서명 필요.

    ④ 신청 절차

      - 신청자는 대중매체, 웹사이트 또는 사업장 내 자가 신고서를 게시하고 관할기관에 1부 제출

      - 관할기관은 21일 내 검토, 해당 기간 내 이의제기 없으면 해당 서류를 웹사이트에 공식 게시

      - 단, 수입 제품이 선진규제기관국가(SRA, Stringent Regulatory Authority)의 허가를 받은 경우 즉시 유통 가능하며
        10일 내 관할기관이 해당 서류를 온라인에 게시함. 이 경우 서류 적법성 및 제품 안전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SRA: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회원국, 참관국 및 ICH회원국과 법적 상호협정을 맺은 국가

 

 (2) 제품 등록 요건 개정

    ① 신청자의 정의 

      -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책임이 있는 조직 및 개인”으로 제조업체, 제품 소유자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당사자가 될 수 있음

    ② 등록 대상 식품

      - 건강보조식품, 의료영양식품, 특수식품, 보충식품(supplemented foods, 신규), 36개월 이하 어린이용 영양제 

      - 신규 식품첨가물(novel food additives)은 대상 식품에서 삭제됨

    ③ 제출서류

      - 수입식품 제품신고 등록 서류(공통서류)
        

      - 식품 유형별 제출서류
        

      - 서류 제출 시, 영어 문서는 공증 불필요하지만 정확성은 기업의 책임임. 그 외 언어는 베트남어로 번역 및 번역가의 서명 필요

    ④ 신청 절차

      - 신청자는 온라인 공공서비스 시스템, 우편, 또는 직접제출 방식 중 선택

      - 건강 보조식품 → 보건부 제출

      - 기타 식품(보충 식품, 유아용, 특수식이 등) → 지방 인민위원회가 지정한 국가기관 제출

  (3)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검사 개정

      - (기존) 등록제품 신고증명서 소지 시 국가검사 면제 → (개정)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검사 실시

      - 농업환경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Environment)에서 주관함

      - 검사 항목 및 검사 빈도 개정
        

  (4) 사후 검사 요구사항

    ① 신설 조항

      - 제 41a조(Article 41a): 계획 기반 사후 검사 / 제 41b조(Article 41b): 비정기 사후 검사

    ② 사후 검사 대상 및 빈도

      - 의료용 영양식품, 특수식이식품,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영양제품, 보충제: 연 1회 이상

      - 건강보조식품: 3년에 1회 이상

    ③ 검사 항목
       

 

4. 시행일

  ① 시행일 미정, 채택 후 별도 공표 예정

  ② 유예기간

    - 법령 발효 전 제출 또는 승인된 경우에 대하여 아래 유예기간을 가짐

    - 기존 자가신고 제품: 6개월 유예

    - 기존 등록 제품: 18개월 유예

 

 

출처

WTO, 베트남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15/2018/ND-CP 개정 초안 NOTIFICATION, 2025.07.01

WTO, 베트남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15/2018/ND-CP 개정 초안(시행 세부사항 원문), 2025.06.30

Chemlinked, “Vietnam Proposes Significant Changes to Decree 15/2018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Food Safety Law”,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