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먹는샘물,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 보관 기준 만든다…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

곡산 2025. 4. 25. 07:25

먹는샘물,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 보관 기준 만든다…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5.04.24 11:36

 

‘통합 정보포털’ 구축, 수출 확대 지원

환경부, 24일 현안관계장관회의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보고

환경부는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 해썹(HACCP, 위생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표준 ISO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ㆍ안전 인증제도(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먹는샘물의 안전성은 높이고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를 정비한다. 국내 해썹(HACCP, 위생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표준 ISO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ㆍ안전 인증제도(가칭) 도입을 추진하고, ‘통합 정보포털’을 구축하는 한편, 수출 확대를 위한 업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 △지속 가능한 지하수 개발ㆍ관리 △먹는샘물 투명성ㆍ책임성 제고 등 3대 과제로 구성됐다.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
먼저,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 해썹(HACCP, 위생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표준 ISO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ㆍ안전 인증제도(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이 인증제도는 취수, 제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아우르는 평가 요소를 포함한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이 인증제도를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율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먹는샘물 관리와 품질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한다. 

또, 먹는샘물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용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한 보관 기준을 구체화한다. 유통단계에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도록 하고, 유통관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우려가 큰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방법을 고도화하는 한편,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제적인 측정방법 표준화와 규제 동향, 위해성 검토 등을 토대로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소통하면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과도한 규제는 합리화할 방침이다. 먹는샘물 수질기준 51개 항목 중 하나인 일반세균은 1998년부터 원수(샘물)와 제품수(먹는샘물) 기준을 각각 운영해 왔는데,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이 실제 음용하는 제품 기준보다 강화돼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인체 위해성 수준, 최신 해외 규제 동향, 원수에 대해 살균 과정을 거치는 국내 먹는샘물 제조공정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을 제품 수의 일반세균 기준과 통일하는 합리화를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지하수 개발ㆍ관리
지속 가능한 지하수 개발ㆍ관리를 위해서는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ㆍ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검토하는 양수시험 방법을 세분화하고, 수위 강하 기준과 전문가 검토 절차를 강화한다. 

또, 먹는샘물 제조 허가ㆍ점검 주체인 시도(광역, 특별자치도 포함)가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수허가량,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에서 지하수 고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계측자료 활용을 활성화한다.

 

먹는샘물 투명성ㆍ책임성 제고
먹는샘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하수 수위ㆍ수량 및 수원지, 제조사 등을 포괄하는 먹는샘물 국가통계를 마련, 관련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원수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사이트(포털)를 구축, 대국민 정보 전달력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 

먹는샘물 업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에 진출할 때 필요한 해외 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을 추진, 업체의 수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수입의 경우 우수 수입업소 및 계획 수입 제도를 도입, 수입 시 통관절차를 효율화하고 보관 기관을 단축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질소 충전, 재생원료 사용과 같은 업계 차원의 친환경 활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업계, 지자체 등과 꾸준한 소통ㆍ협력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이번 추진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업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하는 ‘먹는샘물 제도개선 협의체(가칭)’를 구성, 구체적인 제도 기획ㆍ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환경부 김효정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먹는샘물 관리 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나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된 만큼 더욱 안심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먹는샘물을 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샘물 취수부터 생산­유통 전단계의 제도를 정비하고 미세플라스틱, 미량오염믈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3대 기본 방향별 세부 추진과제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
①(인증제 도입) 해썹(haccp), ISO22000 등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ㆍ안전 인증제도*(가칭) 도입(’26 시범사업, ‘27~업계 재량) 
* 제조공정의 단계별 안전관리기준 수립, 예방관리체계 구축 등 평가요소 도입
②(유통ㆍ보관 개선)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 등을 위한 보관기준 구체화(∼‘25), 처벌규정 합리화(벌금→과태료, ∼‘26) 
③(미규제물질 관리) 미세플라스틱ㆍ과불화화합물 조사 확대*, 국제 동향과 위해성 등을 토대로 관리 필요성 검토ㆍ소통(‘25∼)
* 기존 국내제품→수입제품 포함, 분석고도화(기존 20㎛ 이상, ‘26년까지 1㎛ 이상)
④(수질기준 합리화) 인체 위해성, 해외 규제 수준 등을 고려 일반세균 기준 합리화*(∼‘26) 
* 제품수(먹는샘물) 보다 강화된 원수(샘물) 기준을 제품수 기준으로 통합ㆍ합리화

 

지속 가능한 샘물 개발ㆍ관리 
①(영향 조사 강화) 샘물개발 허가 전 시행하는 지하수 영향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양수시험 세분화ㆍ강화, 조사 비용 표준품셈 제정(∼‘26) 
②(허가절차 개선) 지자체의 임시허가에 대한 반려ㆍ제한ㆍ불허가, 지방청 환경영향 조사시 의견 제출 및 협의절차 규정 마련 
※(지하수법 제7조) 시ㆍ군ㆍ구청장은 지하수 개발 불허가, 취수량 제한 가능
- ‘임시허가’ 명칭 변경(임시허가→(가칭)환경영향조사 착수 신고) 
③(수위ㆍ수량 관리 강화) 취수정 수위 저하 관리를 위한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28) 

 

똑똑한 정보관리ㆍ업계 협력을 통한 투명성ㆍ책임성 제고
①(통계ㆍ정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26), 원스톱(One-stop) 제공 ‘통합 정보포털*’ 구축(‘26∼)
* 제품별 인증 현황, 위반 이력, 수원지 등 제품별 세부정보 대국민 공개(수자원공사 한국지하수종합정보센터,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 정보포털 등 정비ㆍ활용)
②(업계 협력) 플라스틱 저감(질소 충전, 재생원료 등) 협력 강화(계속)
- 먹는샘물 품질ㆍ안전 인증제도 연계 위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28)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업계 지원 
* 미국 NSF, 인도 BIS 등 인증제ㆍ증명서 발급 중, NSF는 캐나다, 중국, 브라질 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