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기자
- 승인 2025.04.07 07:57
미국서 감자튀김·칩 등 제조…식용 원물로 수입 요청
농진청 ‘적합 판정’ 이어 식약처 ‘안정성’ 심사만 남아
식품 업계 사용 여부 관심…“논의 시기상조…상황 주시”
미국산 ‘LMO 감자’의 국내 수입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미국 심플롯의 LMO 감자 ‘SPS-Y9’에 대한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협의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다. 심플롯은 이 품종에 대해 지난 2018년 한국 정부에 수입을 허가해줄 것을 신청했다. 적합 판정까지 7년이 걸린 셈이다.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정성’ 심사만 남았다. LMO 수입은 ‘위해성 심사’가 필수다. 용도에 따라 환경정화용은 환경부, 식품용은 식약처가 심사를 주관한다. 또 생태계 위해 여부는 국립생태원, 작물 재배 환경 영향은 농진청이 평가한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이미 ‘적합’ 판정을 내린 상태다.
7년 만에 ‘적합’ 판정을 한 것에 대해 농진청 관계자는 “LMO 감자 재배 시 울타리를 치거나 덮개를 씌우기 때문에 비의도적으로 유출되더라도 전자 이동성, 잡초화 가능성, 주변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 등 총 24개 항목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토해 생존 가능성이 낮고, 특히 미국산 식품용 감자는 수입 통관 과정에서 발아억제제 처리를 필수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심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LMO 위해성 심사위원회’에서 개발사에게 요청한 4차례에 걸쳐 보완자료를 추가로 검토하면서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는 인위적으로 유전자(DNA)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식물·미생물 등 생물체를 의미한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와 혼용돼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GMO는 두유·두부처럼 생식·번식이 가능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인 반면 LMO는 생식·번식이 가능한 부분만을 뜻한다는 점에서 한정적이다.
연간 국내 수입되는 식품용·농업용 LMO는 매년 1000만~1110만톤가량이다. 이중 87%인 893만톤이 사료용 옥수수이고, 9%인 92만8000톤을 식품용 대두, 3% 28만9000톤이 식품용 옥수수로 사용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심플롯이 개발한 SPS-Y9 감자는 폴리페놀산화효소(PPO) 유전자를 표적으로 삼아 저장 중 발생하는 흑반병을 최소화했으며, 고온 조리 시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도 기존 대비 70%가량 줄였다.
아크릴아마이드 저감 효과로 인해 튀긴 감자칩이나 감자튀김 등으로 적합하며, 미국에서는 맥도날드 등에서 판매하는 감자튀김에 주로 사용된다. 심플롯은 이 감자를 식용으로, 원물 형태로 수입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자 식약처 최종 승인 시 식품업계의 사용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업계를 대변하는 단체인 식품산업협회 한 관계자는 “현재 식품업계의 (LMO 감자) 사용 여부에 대해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수입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지만 식약처가 만약 승인하더라도 시민단체와 생산 농가 반대 압박에 수입 조차 안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실제 과거 몬산토 GM감자가 식약처의 안정성 심사까지 통과했지만 시민단체와 농민들의 반대로 결국 국내 수입하지 못한 바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감자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의 경우도 상황만 예의주시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회사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LMO 감자가 수입되더라도 시민단체의 반발이 워낙 거세 업계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며 “이번 LMO 감자의 정부 승인은 미국發 관세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제스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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