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식품 첨가물 규정 동향
■ 주요내용
현재 EU는 2009년 1월 20일 이전에 허용된 모든 식품첨가물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 중이고, 영국은 2021년 브렉시트 이후 EU와 다른 자국 식품규정을 정비하며 식품첨가물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업데이트 하고 있다. 특히 유럽은 새로운 식품첨가물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이고, 사용 승인한 첨가물에 대해서도 순도나 중금속 기준치 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까다롭다. 예를 들어, 효소처리스테비아에 대한 한국과 EU의 순도 및 중금속 기준치가 다르며, 한국에서는 단무지 등에 흔히 사용되는 치자황색소가 EU에서 승인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유럽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생산 및 제조 단계부터 원재료나 첨가물이 유럽 식품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다. 식품 첨가물은 식품의 맛이나 보존성을 향상시키는 등 여러가지 목적을 위해 추가되는 성분으로, 식품 첨가물의 중심에는 가공식품이 있다. 유럽 시장으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한국식품이 라면, 떢볶이, 만두, 쌀가공식품 등 가공식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유럽의 첨가물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다.
■ 유럽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
유럽 식품 산업에서 ‘식품첨가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를 식품으로 섭취하지 않고, 영양적 가치에 상관없이 식품의 일반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질을 의미하며,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처리, 포장 및 보관 시에 기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식품에 첨가하여 효과를 내거나, 보존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향이나 맛을 내기 위한 향신료나 비타민과 미네랄 등과 같은 영양상의 물질은 식품 첨가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식품첨가물의 기능으로는 감미료, 산미료, 식용색소, 방부제, 산화방지제, 운반제, 산도조절제, 발포방지제, 증량제, 유화제, 충전제, 밀가루개량제, 색조증강제 등이 있다. EU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본 규정은 REGULATION (EC) No 1333/2008이다. 첨가물에 대한 정의, 원료용/소비자용 첨가물 제품의 라벨링, 첨가물 안전성 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COMMISSION REGULATION (EU) No 231/2012은 위 규정 부록 II와 III에 따라 사용 승인된 식품첨가물별 물리/화학적 특성과 순도 및 중금속 기준치 등을 명시한다. 특정 식품 첨가물의 사용 승인여부 및 식품 카테고리별 사용조건, 근기규정은 EU 식품첨가물 온라인 카탈로그(https://ec.europa.eu/food/food-feed-portal/screen/food-additives/search)에서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다.
■ 식품 첨가물 사용 요건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400여가지의 식품첨가물을 승인했으며, 새로운 첨가물 뿐만 아니라 기승인된 첨가물의 안전성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감미료 등에 대한 재심사가 진행 중이다. 승인된 첨가물이라 할지라도, 한국과 EU의 순도 및 중금속 허용치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식품 카테고리별로 사용가능여부와 용도별 기준치가 다르므로, 위에서 안내한 관련 규정과 온라인 카탈로그 등을 통해 세심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든 가공식품 라벨에는 사용한 첨가물의 용도와 첨가물명(또는 E번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EU의 식품첨가물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첨가물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를 받아 E-번호를 부여받은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기사에는 식용색소와 감미료에 관련한 첨가물 목록표를 참고로 기재하였으며, 이 외 기타 첨가물은 모두 첨부된 규정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사점
유럽연합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EU 농식품 수출액은 217억 유로, 수입액은 162억 유로에 달하며, 식품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유럽의 식품 유형 분류 및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이 엄격하며 매우 빈번하게 수정 및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첨가물들이 지속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유럽으로 식품 수출 시 각 제품별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EU 식품첨가물 기준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럽 소비자들에게도 건강 및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장이므로, 수출 제품에 대한 식품첨가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에 대한 믿을 수 있는 라벨링 등 안전성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출처
https://eur-lex.europa.eu/eli/reg/2008/1333/oj/eng
EU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번역본
문의 : 파리지사 김영은(paris@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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