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품·외식업소 취업 희망 외국인 근로자…일주일이면 충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12.09 16:05
건강진단 절차 ‘고용허가서·여권’ 가능…준비 기간 3~5주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식품 분야 취업과 중소 식품업체·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여권이나 고용허가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절차를 개선한다.
그동안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외국인이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건강진단기관은 외국인등록증으로만 신분을 확인해 왔다.
그러나 국내 취업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통상 3~5주,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1주 소요됨에 따라 취업이 최장 6주까지 지연돼 식품업체의 인력 공급 부족·생산성 감소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나 ‘여권’으로도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리나라에서 식품 위생 분야에 등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취업 준비기간이 3~5주 단축돼 빠르면 1주일 만에 취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2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보건소 등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하여 즉시 적용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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