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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모든 가공식품 열량, 나트륨 등 영양표시 의무화

곡산 2024. 8. 12. 20:36
2028년까지 모든 가공식품 열량, 나트륨 등 영양표시 의무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8.09 09:41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2026년부터 단계적 시행
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 고카페인 표시 의무화, 당알코올류 주의 표시도 강화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28년까지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가 의무화되고, 청소년 등이 많이 섭취하는 고카페인 고체 식품, 당알코올류 함유 식품의 표시기준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단백질 등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259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단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2026년에는 2022년 매출액 120억 원을 초과하는 영업자부터, 2028년에는 2022년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인 영업자로 단계적 시행된다.

식약처는 지난 1995년 식품의 영양표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영양표시 대상 품목은 소비자 관심·요구와 제외국의 영양표시 제도 등을 반영해 182개까지 확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영양표시 의미가 없는 얼음·추잉껌·침출차 등 품목(30개)를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 품목에 영양표시가 전면 의무화된다.

실제 미국, 일본, EU 등 OECD 가입국(38개) 중 36개국에서 자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 의무화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등의 고카페인 함유 젤리 등을 통한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한다.

과라나는 브라질·파라과이의 아마존 밀림지대 등에서 자라는 열매로, 씨앗에 카페인 성분이 2.5~6.0%(평균 47%, 47mg/g)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해 1g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의 경우 총카페인 함량과 함께 고카페인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고카페인 함유’ ‘총카페인 함량 000mg 또는 1회 섭취량 당 카페인 함량 000mg’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3가지 표시사항을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최근 식품업계가 칼로리 섭취를 우려하는 소비자 니즈를 파악해 설탕 대신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등 당알코올류 등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 중에 있는데, 당알코올류를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존에는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 당알코올 주의사항 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당알코올류 함량 10% 이상인 제품’으로 표시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당알코올’이라는 표시와 함께 괄호로 당알코올류의 종류와 함량을 명확히 표시토록 하고, 가독성을 위해 주의문구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이 외에도 현재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얼음, 아이스크림 등 냉동상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해동을 요하지 않는 냉동식품은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9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영양표시 확대 대상(77개 품목)

구 분 식품유형 구 분 식품유형
아이스크림
믹스류(5)
아이스크림믹스
버터유
농축유류 농축우유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탈지농축우유
아이스밀크믹스
가당연유
샤베트믹스
가당탈지연유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가공연유
설탕류(2) 설탕 유크림류 유크림
기타설탕 가공유크림
당시럽류 당시럽류 버터류 버터
올리고당류
올리고당 가공버터
올리고당가공품 버터오일

포도당 유청류 유청
과당류 과당 농축유청
기타과당 유청단백분말
엿류 물엿
유당
기타엿
유단백가수분해식품
덱스트린
유함유가공품
동물성
유지류
식용우지
한천
식용돈지
기타동물성가공식품
원료우지
곤충가공식품
원료돈지 자라가공식품 자라분말
어유 자라분말제품
기타동물성유지 자라유제품
식용유지
가공품
모조치즈
추출가공식품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벌꿀류 벌집꿀
다류 고형차 벌꿀
표준형영양
조제식품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사양벌집꿀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조제식품 사양벌꿀
식단형 식사
관리식품
고혈압환자용 식단형식품 로열젤리류 로열젤리
로열젤리제품
장류 한식메주를 사용한 한식간장
화분가공식품 가공화분
청국장
화분함유제품
조미식품 카레(커리)
고춧가루
생식류 생식제품
실고추
생식함유제품
절임류 절임배추 즉석섭취·편의
식품류
신선편의식품
농산가공
식품류
찐쌀 간편조리세트
효소식품
기타식품류 효모식품
식육가공품 갈비가공품
기타가공품
식육케이싱
식육간편조리세트

영양표시 제외 기준 및 대상(30개 품목)

기준 구분 식품유형
영양성분 섭취
목적이 아닌 식품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추잉껌
얼음류(2) 식용얼음
어업용얼음
주류(12)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주정
영양성분 함량이
매우 적은 식품
다류 침출차
음료류 커피(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
식초류 희석초산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식염(6) 천일염
제재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영양성분의 표준화가
어려운 식품
장류(2) 한식메주
한식된장
김치류 배추김치를 제외한 김치
식육가공품류 및 포장육 포장육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