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유기농 식품의 용어 사용 관련 지침 발표
영국, 유기농 식품의 용어 사용 관련 지침 발표
주요 내용
ㅇ 영국, 유기농 식품 용어 사용 관련 지침 발표
영국 환경식품농산부는 지난 4월 21일 유기농 식품의 생산방법과 라벨링, 제품의 홍보문구와 관련된 종합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의하면, 영국에서 유기농 식품을 생산, 준비, 보관, 수입, 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 승인된 영국 유기농 관리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음의 내용에 충족하는 경우, 식품 및 업체명과 브랜드명에 유기농 표시 및 유기농 생산 방법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1) 유기농 생산 규칙을 충족함 :
- 인공비료 및 살충제 사용자제
- 토양 비옥도 유지를 위한 윤작 등의 농업기술 사용
- (필요한 경우) 해충 및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농업기술 및 승인된 물질을 사용하여 잡초제거 및 살충
- (필요한 경우) 유기농 식품 가공 시 제한된 수의 승인된 제품 및 물질 사용
2)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된 제품
3) 기타 모든 원료, 첨가제 및 가공보조제는 유기농 규정 내에서 승인된 것이어야 함
4) 유기농 식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재배자, 가공업자, 라벨 및 공급업체 및 수입업자는는 승인된 영국 유기농 관리기관(Condrol bodies, CB)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함
유기농 용어 사용 관련, 다음 문구 사용을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유기농 재배
- 유기농 생산
- 유기농 원칙을 사용하여 재배 또는 생산
- 유기농 방법을 사용하여 재배 또는 생산
유기농 관리기관으로부터 검사 및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을 유기농이라 부르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ㅇ 유기농 제품의 라벨링
라벨에 '유기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 영국 유기농 관리기관에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라벨링에는 1. 코드 번호와 2. 재배 원산지, 두가지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1. 코드 번호
영국산 유기농 식품의 번호 형식은 'GB-ORG-XX' 이며, 외국산 유기농 식품의 번호 형식은 'XX-BIO-XXX'이다.
2. 재배 원산지 문구
영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기농 식품의 라벨에는 3가지 중 하나를 붙여야 한다.
‘UK Agriculture’ – 영국에서 생산된 경우
‘UK or non-UK Agriculture’ – 영국산과 외국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경우
‘Non-UK Agriculture’ – 외국에서 생산된 경우
기존의 라벨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영국 유기농식품 생산업체, 영국으로 유기농 식품을 수출할 업체들은 위의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ㅇ 라벨링 및 한-영국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증 제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2015년부터 발효되었다. 동등성 협정에 따라 수출하는 인증품은 자국의 인증로고 또는 상대국의 인증로고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양국 라벨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럽 연합과 영국 사이의 협정 이외에 한국과 영국 사이의 동등성 인정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생기지 않는다면, 차후 영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유기농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수출이 가능하다.
ㅇ 수출 관련된 영국의 유기농 인증 2024년 변동 사항
영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U와 영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기농 제품에 대한 상호 인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상황이므로 현재 한국의 유기가공 제품이 EU 유기농 인증을 이미 받았다면, 해당 제품은 올해까지는 EU 및 영국 모두에서 유기농 제품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EU와 영국의 유기농 인증제도가 분리될 예정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EU와 영국의 유기농 인증기준을 모두 준수해야만 두 지역으로 유기농 제품 수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영국으로 유기농 제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은 영국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럽연합과 유럽경제공동체를 제외한 ‘13개 국가들’의 경우, 해당 국가들에서 수출된 유기농 식품은 영국 유기농 식품과 같이 인정되는 ‘동등성’이 인정된다. 한국도 이 13개국에 포함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유기농 식품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영국 승인된 국내 유기농인증기관에서 제품의 유기농을 인증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 또는 영국에서 인증받은 유기농 식품일지라도 양국에서 요구하는 통관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통관 시 제출 해야하는 검사인증서 (COI, Certificate of inspection)도 영국에서 인정되는 것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ㅇ 시사점
유럽 내 환경보호 의식이 커지고 채식과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럽의 유기농 제품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유기농 제품의 수입 규모 또한 꾸준히 성장 중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된 영국 정부의 유기농 식품 관련 지침처럼, EU 및 EU국가들에서 주기적으로 유기농 식품 관련 정책 및 지침들이 정립되고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기농 제품으로 유럽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업체는 현지 유기농 정책 및 조치들을 포함한 유럽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는 동시에, 현지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참고하여 현지 유통망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ㅇ 출처
https://www.gov.uk/guidance/organic-food-labelling-rules
https://agriculture.ec.europa.eu/
https://agriculture.ec.europa.eu/farming/organic-farming/organic-logo_en
https://bdcertification.org.uk/
1) https://www.legislation.gov.uk/eur/2008/889/annex/IX
2) https://www.legislation.gov.uk/eur/2008/889/annex/VIII
3) 영국 유기농 관리기관 리스트 (Organic food: approved UK control bodies, 2023년 4월 14일 업데이트, 기관들의 관리자격은 2025년 12월 21일까지 유효)
https://www.gov.uk/guidance/organic-food-uk-approved-control-bodies
4) 한국을 포함한 뉴질랜드, 미국, 일본, 이스라엘, 스위스,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 및 유럽연합(EU), 유럽경제공동체(EEC)
5) 영국 승인 한국 내 유기농인증기관 리스트 (2023년 5월 17일 업데이트)
6)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2023년 1월 18일 발간
https://agriculture.ec.europa.eu/news/organic-farming-eu-decade-growth-2023-01-18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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