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거버넌스 구축…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 박차”
- 구득실 기자
- 승인 2022.07.04 09:51
[기획특집]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한다-고령친화식품, 시장안착 해법찾기(下)
[전업농신문=구득실 기자]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시행
고령자의 섭취, 영양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형태·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우수식품으로 지정하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가 2021년 5월 31일부터 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해당제도 도입을 위해 2021년 3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및 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품질규격 요건을 갖춘 제품에 대해 우수식품으로 지정하게 된다.
지정품목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류 △영·유아 및 임산·수유부 등 특정 연령 대상 식품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 △식품유형 중 기타가공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를 완료한 업체에서 생산돼야 한다. 또한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기준 △물성·영양성분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제조공정 △삼킴 시 크기·흡착위험 등에 대한 섭취 안전성 △안전하고 쉽게 개봉할 수 있는 포장형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시 디자인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품 사후관리에도 집중한다. 품목별 자가품질검사 주기에 따라 ‘기본 품질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우수식품 품질·생산관리를 위한 종업원 2인 이상 배치 및 매년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받아야 한다.
신사업 성장생태계 조성…4대과제 추진
센터는 ‘고령친화식품 신사업 성장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운영 및 정책·제도 연구 등을 통해 고령친화식품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견인하고 있다.
또한 △국민 고령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국가 고령친화식품산업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질병비용 감소 △기업 글로벌 고령친화식품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3대 목표 아래 제도마련, 네트워크 구축·운영, 기업성장 지원, 시장활성화 기반마련 등 4대 과제를 추진 방향으로 선정했다.
올 2분기 11개사 26개 제품 신규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올 2분기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11개사 26개 제품을 신규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8개사 27개 제품을 최초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20개사 64개 제품으로 확대됐다. 올해 하반기 2회의 지정심사를 추가 진행할 계획으로, 우수식품의 수는 지속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우수식품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의거, 사전요건(HACCP 등) 외 경도·점도, 영양 등 제품의 품질기준 만족 여부 및 사용성 평가(섭취 안전성, 편의성, 가독성 등) 등 고령자 배려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정된다.
이번에 우수식품으로 지정된 26개 제품은 저작이 불편한 고령자들이 씹고 삼키기 쉬운 연화 반찬류가 13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연하식(죽류 등) 10종, 식사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간식류 3종도 함께 구성됐다.
특히 소비자 판매와 시설 납품을 목적으로 한 생산제품이 고르게 지정돼 일반 고령소비자 뿐 아니라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한 고령자의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지정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seniorfood.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중에서는 제품에 표시된 ‘우수식품 표시도형(S마크)’을 확인해 고령자 개인의 상태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센터, 지정신청 필요한 맞춤 지원 나서
지원센터는 올 초 기업설명회를 개최해 지정심사 일정, 절차, 지정요건 및 지원사업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어려움 없이 우수식품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많은 식품 기업들이 우수식품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신청 및 심사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물성(경도·점도)과 영양성분 측정을 위한 공인시험분석 및 사용성평가 비용 지원 등 우수식품 지정신청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맞춤 제공하고 있다.
지정된 우수식품은 식품진흥원이 운영 지원하는 식품전문유통몰 ‘푸드폴리스마켓(Foodpolis Market)’ 고령친화우수식품 코너 입점 연계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증사업 고령친화 식단에도 포함된다.
실증사업이란 고령친화식품으로 구성된 식단을 노인 요양시설 및 재가 도시락 서비스를 통해 고령자에게 공급해 영양상태 개선, 건강 유지 및 만족도 향상 등 효과검증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원센터는 실증사업을 통해 지정받은 제품의 우수성을 규명하고 과학적으로 데이터화 해 고령친화식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올해 연 4회로 지정심사가 확대 운영됨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고령친화우수식품이 지정되고 있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식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고령친화식품 활성화 걸림돌 ‘제품가격’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인 가운데, 2050년에는 인구의 37.4%를 고령인구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식품연구원 김범근 가공공정연구단 박사는 “인구 고령화는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구조변화와 노동인구 감소, 복지문제, 의료비, 사회적 비용 등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또한 “고령친화식품 개발 및 우수식품지정제도가 마련되면서 시장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고령자들을 위해 특수가공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가격 증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식사 재료비가 비급여 항목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제적 한계 상황으로 다소 한정적인 대상만이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시장 안착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박사는 “약 7~8년 전인 저희 연구팀이 연구를 시작할 때 즈음에는 제도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생산조차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었다”며 “현재는 식품공전과 함께 지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본의 개호보험(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보다 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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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김영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고령친화식품, 무한성장 가능성 지닌 미래산업”
최첨단시설·우수인력 확보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구심점 역할할 것
Q. 우수식품에 대한 ‘SWOT’분석을 한다면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A.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needs)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 및 기업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점(Strengths)을 말씀드리자면, 고령친화우수식품 기준 규격과 관련 인증제도 마련을 통해 제도 운영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이 구축됐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식품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우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은 지난해 3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동으로 제1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 받아 그간 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 표시도형인 단계별 S마크 마련 등을 추진하고 현재까지 3번의 지정심사를 통해 총 20개 기업의 64개 제품을 우수식품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내 고령친화식품 시장은 초기 형성단계로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활성화가 중요한데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지도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제품의 유통채널 부족 등을 약점(Weaknesses)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식품진흥원은 우수식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유통지원 및 TV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신체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지만, 특히 씹는게 불편하고 소화·흡수 능력이 저하되면, 식욕부진과 함께 영양상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영양섭취 불균형은 고령자의 질병 유병률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은 현저히 저하시킵니다. 그러므로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배려한 고령친화식품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식품의 영양, 질감 등 품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내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은 소비여력이 강하므로 우수식품 구매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기회(Opportunities)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업에서 고령친화식품 개발에 노력을 쏟고 있고, 정부에서는 고령자 중심의 복지체계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령친화식품산업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미래 산업입니다. 고령친화식품 산업 규모는 2017년 1조 원에서 2020년 2조원을 돌파하며, 3년 만에 2배 가량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식품 기업이라면 눈여겨 봐야 하는 분야가 바로 고령친화식품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3년 뒤인 2025년에 고령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친화식품 관련 제도 운영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 정부 부처간 협업체계가 미비해 연계강화가 필요하며, 고령친화식품 관련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 등이 위협(Threats)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우리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Q. 우수식품 지정에 따른 혜택이라면
A. 국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은 소비자의 신뢰성을 증가시켜 구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정 받은 제품은 우수식품 ‘S’ 마크를 표시할 수 있고, 고령자의 저작상태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추진되는 실증사업은 지정제품을 활용해 제작된 고령친화식단을 도시락 배달 및 요양시설 급식을 통해 고령자에게 제공해 영양 개선, 만족도 제고 등 과학적 효과분석으로, 데이터 기반의 제품 우수성을 검증해 소비자는 물론, 노인을 위한 급식시설까지 수요 확대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식품진흥원은 지정제품에 대해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확대해 우수식품을 지정받은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정부차원의 필요한 지원이라면
A. 지난해 고령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거부감을 설문조사 한 결과 거부감을 보인다는 응답이 22.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정심사를 통해 우수식품을 접한 소비자들은 매우 만족한 반응을 경험하였습니다. 한편, 고령친화식품은 인지하고 있으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을 모르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고령친화식품산업은 성장 초기단계에 있어 시장의 수요활성화가 중요하므로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 확보 지원, 기업들이 새로운 유통채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교육 및 관리 서비스 제공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다수의 기업들이 정부 및 정부기관 간행물과 언론보도에 의존해 시장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통계조사 데이터의 낮은 신뢰성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DB 구축 및 R&BD(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등 지원이 필요하며, 전문 인력양성을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접지원도 중요하지만, ‘장기요양시설 평가 시 우수식품 사용지표 추가’, ‘장기요양등급 심사 시 식사지원등급 추가’ 및 ‘고령친화식품 식재료비 급여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우수식품 지정제도 활성화 및 지정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 지원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2022년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이 제정되고,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자체와 협조를 통한 연계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식품진흥원은 식품 관련 풍부한 네트워크와 최첨단 시설 및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구심점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Q. 향후 운영 방향은
A.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05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06년)을 제정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고령친화용품 중심의 극히 제한적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돼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우리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식품 신(新)사업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운영의 고도화를 통해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친화식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식품 소재 발굴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기업의 지정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도출된 성과들은 TV 방송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 홍보를 추진하고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소비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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