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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본격화

곡산 2021. 5. 27. 07:32

식품제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본격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5.24 02:05

김경만 의원 부가세법 개정안 발의…음식업과 과세 형평성 차원 조정
개인사업자 108분의 8-中企 106분의 6 등으로
업계 “농산물 원가 상승…세제 지원 필요” 주장
수입 비중 큰 대두, 공제한도 매출의 50% 요구

식품제조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논의가 일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109분의 9(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공제율을 적용받는 음식점과의 과세 형평성을 위한 조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

현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식품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104분의 4, 이 외에는 102분의 2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이는 일반제조업 기준으로, 식품제조업은 식재료를 가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음식점업과 동일한 만큼 공제율을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 중소기업은 106분의 6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내수부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식품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돼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제율 상향 조정에서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식품업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 개정안 공제율 상향은 현실성이 없는 만큼 식품제조업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은 106분의 6, 그 외 식품제조업은 104분의 4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해 생산량 대부분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제조업은 음식점업과 유사한 만큼 일반제조업과 공제율에 있어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불황 및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여파로 식품제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책적 보호는 필요하다”며 “특히 농산물 등의 원가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식료품 가격 상승이 우려되며, 이는 결국 서민 물가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세액공제 제도 개선을 통한 식품제조업계 지원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농산물 가격은 3월 기준 전년대비 24.2% 증가했다. 이중에서도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두업계는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곡물수급 불안과 운임·환율 및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작년 톤당 406달러하던 대두가격이 올해는 593달러로 46% 증가했다.

이에 대두업계는 현행 공제율 102분의 2에서 104분의 4로, 공제한도도 매출액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두업계 한 관계자는 “대두가공산업은 대규모 설비가 투자된 장치산업으로, 제품 제조원가 중 원재료 비중이 80%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매매입세액 공제율과 공제한도 상향은 국내 대두유가격 안정에도 매우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두업계는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할 경우 기존대비 매입 공제액은 197억 원, 매출액 공제한도는 214억 원의 세수효과가 나타나 2.4%의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봉준 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본부장은 “국제 곡물가 인상 등으로 식품업계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TRQ 물량 확대 및 국영물량 가격 안정화 등을 펼치며 업계 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제 개선을 통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특히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이 될 경우 식품제조업계에서도 농산물 구매가 증가해 결국 국내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긍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업계 의견을 수렴한 농식품부는 기재부 내부 의견을 파악해 부처 의견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상향 조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