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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트렌드]베트남 식품안전 행정 간소화-기업 자율 책임 강화

곡산 2018. 3. 15. 08:38
[마켓트렌드]베트남 식품안전 행정 간소화-기업 자율 책임 강화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비관세장벽 완화
식품 안전성 기업이 공표하고 입증 서류 제출 의무화
2018년 03월 06일 (화) 13:56:06식품음료신문 fnbnews@thinkfood.co.kr

베트남 정부가 최근 식품안전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을 대거 완화하는 새로운 식품안전 관련 신규 시행령을 발표했다. 그동안 베트남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해 온 식품안전성 인증제도가 현지 시장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위생안전 보장과 관련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과도한 서류 제출 및 행정 절차에 따른 기업 불만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2일 식품안전과 관련된 형식적 행정 절차 간소화와 기업의 자율 및 책임확대를 골자로 새로운 시행령을 공표하며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 신규 법령 발효에 따른 주요 변동 사항
 
◇식품안전 규정 요건 충족 공표서류 등록 및 인증서 발급제 폐지

일부 건강 관련 식품을 제외한 대다수 식품 및 유관 제품에 대해 기업 자체적으로 상품 안정성을 공표케 하고, 식품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기관에 제출토록 규정했다.

특히 접수 기관의 인증서 발급 절차가 폐지돼 기존 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기업이 감수해야 했던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건부 및 지역 보건기관에 일임해 온 식품안전 관련 상품 등록 서류의 접수 업무가 지방 행정기관에 일부 이양됨에 따라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호식품 △새로운 효능을 지닌 혼합 식품첨가제 △보건부 장관 규정 식품에 사용이 허용되는 첨가제 리스트에 미포함된 첨가제 △보건부가 규정한 사용 대상에 적합하지 않는 식품 첨가제 등은 보건부가 등록 서류를 접수하며, △의료영양식품 △특수 식이용 식품 △36개월 이하 유아용 영양식품은 중앙직할시·성 단위 인민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관이 상품 공표서 등록 서류를 접수한다.

[식품 품목별 식품안전 관련 상품 안전성 공표 방식]

구분

기업 자체적 상품 공표

서류 접수 행정기관에 의한 상품 공표

대상

· 포장된 가공 식품
· 식품 첨가제
· 식품 가공 보조제
· 식품 용기
· 식품 접촉 포장재

· 건강보호식품(건강 보조제, 식이 보조제)
· 의료용 영양식품
· 특수 식이용 식품
· 36개월 이하 유아용 영양식품
· 새로운 효능을 지닌 혼합 식품첨가제
· 식품 사용 허용 첨가제 리스트에 미포함된 식품첨가제
· 베트남 보건부가 규정한 사용 대상에 적합하지 식품 첨가제

관할 기관

제출 서류*

자체 상품 공표서 1
해당 상품의 식품안전검사 결과표
(원본 또는 인증 사본)**

수입 제품의 경우
상품 공표서 1
수출 국가 또는 원산지 국가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자유판매증명서, 수출증명서 또는 위생증명서로서 사용자의 안전 또는 해당 국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판매 사실을 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
해당 상품의 식품안전검사 결과표
(원본 또는 인증 사본)**
수출 국가 또는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공표된 상품의 효능 또는 상품의 효능을 발휘하게 하는 구성 성분의 효능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
(개인 또는 단체의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수입 건강보호식품의 경우GMP기준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서 (201971일부터 적용)
* GMP: 식품·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기본 조건으로서 우수식품·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베트남 국내 생산 제품일 경우
· 수입 제품의 상품 공표서 등록 시 제출서류 중 , , ,
·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관련 규정에 따라 동 인증서 취득이 요구될 시)

비고

· 수출품 생산 가공용 상품 및 생산·수입 원료 또는 개인·단체의 내부 생산용으로서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상품과 생산·수입 원료는 제외
· 상품명, 원산지, 성분 등이 변경될 시, 기업 자체적인 상품 재공표 필요
·  이외 기타 사항이 변동될 시, 해당 변동 내용에 대해 문서 형태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 서류 송부 직후부터 해당 상품의 생산 및 판매가 가능

· 상품명, 원산지, 성분 등이 변경될 시, 상품 재공표가 요구됨.
 

·  이외 기타 사항이 변동될 시, 해당 변동 내용에 대해 문서 형태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 서류 송부 직후부터 해당 상품의 생산 및 판매가 가능

제출 서류 관련 공통 요건
 모두 베트남어로 작성할 것을 요구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하며관련 자료는 상품 공표서 등록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을 명시
 ** 식품안전검사 결과표 관련 요건
 · (발급 기관  기한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ISO 17025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발급일이 상품 공표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여야 .
 · (검사 결과 내용국제 규정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원칙에 따라 보건부가 발행한 식품안전 기준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보건부발행 관련 규정 부재 시에는 개인·단체가 공표한 관련 기준 또는 표준에 따른 안전 기준 사항을 포함해야 .
 ***식품 또는 식품 구성 성분의 효능 입증 자료와 관련한 요건
상품 효능에 대한 과학적 증거 자료로서 상품을 구성하는 일부 성분의 효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해당 상품의 최소 매일 섭취량이 자료에 제시된 해당 성분 섭취량의 최소 15% 이상이어야 

자료원: Decree No.15/2018/ND-CP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식품업체 인증서 취득 면제 업종 4개서 10개로 늘려
라벨의 과도한 규제 없애고 영양식품 등엔 의무 표기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취득 면제 대상 범위 확대
베트남 식품안전법은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 충족 후 이에 대한 인증서 취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동 인증서 취득이 면제되는 사업 유형이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됐다.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취득 면제 대상]

기존

변경


소규모 초도 생산
소규모 식품 판매
노점상
특별한 저장·보관 요건이 규정되지 않은 포장 식품 판매


소규모 초도 생산
영업 장소가 비고정된 식품의 생산 및 판매
소규모 1차 가공
소규모 식품 판매
포장된 식품 판매
식품 용기 및 포장재 생산 및 판매
숙박시설 내 음식점
식품사업업종으로 등록되지 않는 단체 급식시설 주방
길거리 음식 사업
다음 중 하나의 유효한 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체: GMP, HACCP, ISO 22000, IFS, BRC, FSSC 22000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서

자료원: Decree No.15/2018/ND-CP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식품 대상 표기(라벨링) 규정 완화
사용기한 표기 관련 문구, 라벨상 표기 의무 사항과 상품명 글자 크기, 라벨 위치 등 라벨 표기 방식과 관련한 기존의 과도한 규제 조항이 삭제되고, 의료용 영양식품·특수 식이용 식품·수입 상품에 대한 의무 표기 문구 또는 표기 사항만을 규정했다. 또한 일부 의무 표기 사항 면제 조항이 신설돼 표기 규정 이행에 따른 기업 업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품목별 신규 표기 규정]

대상

표기 규정

의료용 영양식품

의료용 영양식품의료 요원의 관리를 받는 환자에게 사용이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규정  

특수 식이용 식품

구체적 대상자 명시를 위한 영양상품이라는 문구를 라벨 정면에 표기토록 규정

수입 식품

생산자(개인 또는 단체) 명과 주소, 상품 공표자(자체적 상품 공표 또는 상품 공표서 등록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명과 주소를 표기토록 규정

자료원: Decree No.15/2018/ND-CP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상품 표기(라벨링) 관련 신규 면제 내용]

내용

대상

보조 라벨* 부착 면제

다음 상품에 대해서는 보조 라벨 부착이 면제됨.
· 개인 소비, 선물 용도로 베트남 입국자가 반입한, 관세 면제 한도 내의 상품
· 외교 특권과 면제 지위가 부여된 자에 의한 수입품
· 국경통과, 환적, 환승, 일시 수입, 재수출 및 보세 창고행 상품
· 테스트 및 연구용 샘플
· 전람회 및 박람회 전시용 상품
· 수출품 생산·가공용 상품 및 생산·수입 원료 또는 개인·단체의 내부 생산용으로서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상품과 생산·수입 원료

일부 표기 사항

표기 면제

· 최대 표면적이 10cm2 미만인 소형 포장물로서, 외부 포장지에 구성 성분, 사용 기한, 보관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표기돼 있을 시 해당 사항 표기가 면제됨.
· , 향신료와 식품은 제외

생산일 표기 면제

· 식품 용기, 식품 접촉 포장재의 경우 생산일 표기가 면제됨.

주: 보조 라벨(Supplementary label)은 외국어로 표기된 기존 라벨상의 내용 중 필수 사항을 현지어로 번역함은 물론 베트남 현행 법규에 따른 필수 표기사항을 보완한 라벨을 의미

◇행정 부처 간, 중앙-지방 정부 간 식품안전 관련 국가 관리 책임 분산 및 이양
동 시행령에는 유관 부처별로 세부 관할 품목을 리스트 형태로 명시하고 있다. 각 부처는 자신이 관할하는 품목의 생산·예비처리·가공·보관·운송·수출입 과정 전반은 물론 관할 품목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체의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한편, 자유판매 증명서와 생산·판매 사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요건 충족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 관할 품목의 식품안전 검사 기관도 소관 부처가 지정토록 규정했다.

[부처별 식품안전 관련 관할 대상 및 발급 서류]

부처명

관할 품목

관할 사업 유형 및 사업장

발급 서류

보건부

· 병 생수, 천연미네랄워터, 식용얼음(식품가공용 얼음 포함)
· 기능성 식품
· 식품 보충 미량영양소
· 첨가제, 향신료, 식품 가공 보조제
· 식품 용기, 식품 접촉 포장재
· 기타 산업무역부와 농업 및 농촌개발부 관할 품목으로 규정되지 않은 품목

· 식품안전 관련 국가 관리 업무전반을 관장

· 기능성 식품 대상 GMP 기준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 건강보호식품 광고 내용 인증서
· 관할 품목의 자유판매증명서
· 위생증명서

농업 및 농촌개발부

· 곡물류·육류·수산물·청과물·알류 및 그 가공식품
· 신선한 원료 우유
· 꿀과 꿀 함유 식품
· 유전자 변형 식품
· 소금류·조미료·설탕류·후추
· 차 및 그 가공식품
· 커피와 커피 함유 식품
· 카카오 및 그 가공식품
· 캐슈너트 및 그 가공식품
· 기타 농산식품
· 관할 식품 품목의 생산, 가공, 판매 과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용기와 포장재
· 관할 식품 품목의 보관·가공 시 사용되는 얼음

· 농림수산물 초도 생산· 농림수산물의 경작축산수확,채취어획  제염  과정
· 농산물 직판장  경매시장

· 관할 품목의 자유판매증명서
· 관할 품목 생산·판매 사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산업무역부

· 맥주 및 알코올 음료
· 청량음료
· 가공우유 및 유제품
· 식물성 유지
· 곡물의 분과 밀가루  전분
· 제과제품
· 관할 식품 품목의 생산, 가공, 판매 과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용기와 포장재

· 슈퍼마켓쇼핑센터편의점저장·유통 시스템하에 있는 사업체및 기타 유형의 사업체

· 관할 품목의 자유판매증명서
· 관할 품목 생산·판매 사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자료원: Decree No.15/2018/ND-CP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식품 광고 관련 조항 신설
건강보호식품, 의료영양식품, 특수 식이용 식품 및 광고법 7조에 따라 광고 금지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36개월 이하 유아용 영양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상품 공표서 등록 접수 기관에 광고 내용을 사전 등록할 것을 명기했다. 아울러 15초 미만의 TV 및 라디오 광고를 제외한 광고물의 경우, 해당 제품이 의약품 또는 치료 효능을 지닌 의약품 대체제가 아님을 나타내는 문구 표기를 의무화하는 한편, 의료진, 의료기관 및 환자의 이름이나 이미지 또는 이들이 작성한 글귀를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수입식품 일반검사 완화…약식 검사는 세관서 일괄 처리
동·식물성 원료 조항 신설…수출국 안전성 보증서 첨부   

■수입 식품의 식품안전 검사 관련 변동 사항
 
◇동일 선적분에 대한 다수 기관의 중복 검사를 막기 위한 원칙 제시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가 보건부나 농업및농촌개발부 등 소관 부처지정 국가 검사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하지만 소관 부처가 상이한 다수 식품이 포함된 선적분에 대해서는 농업 및 농촌개발부 지정 검사기관이 검사를 주관한다는 원칙이 신설돼 해당 선적의 식품안전 검사 소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안전 국가 검사 면제 대상 확대
상품 공표서 등록 접수증을 취득한 수입품과 수출품 생산·가공용 수입 원료, 면세점 판매를 위해 일시 수입된 제품이 식품안전 검사면제 대상에 추가 포함됐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 검사 면제 대상]

기존

변경


관세 면제 한도 내에서 개인 소비 용도로 입국자에 의해 반입된 식품
외교 행낭 또는 영사 행낭 내 식품
국경 통과, 환승 식품
보세 창고행 식품
테스트 또는 연구 샘플용 식품
전람회 및 박람회 전시용 식품


상품 공표서 등록 접수증 취득 완료 물품
베트남 입국자에 의해 반입된 물품, 입국자가 여행 전후에 발송한 일상생활 또는 여행 용도의 물품 또는 관세 면제 한도 내의 선물용 물품
외교 특권과 면제 지위가 부여된 자 개인용으로 반입된 물품
국경통과, 환적, 환승, 일시 수입, 재수출 및 보세 창고행 물품
테스트 또는 연구 샘플로서 개인 또는 단체가 인증한 해당 시험·연구 목적에 적합한 수량의 물품
전람회 및 박람회 전시용 물품
수출품 생산·가공을 위해 수입된 상품 및 생산 원료 또는 개인·단체의 내부 생산용으로서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상품 및 생산 원료
면세점 판매를 위해 일시 수입된 상품
베트남 정부 및 총리 지시에 따라 긴급한 필요를 위해 수입된 물품

자료원: Decree No.15/2018/ND-CP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동·식물성 식품 원료 수입 관련 규정 신설
수입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관련 검사 규정으로서 동·식물성 식품 원료와 관련해 새로운 조항이 신설됐다. 동 조항에 따르면 식품 생산용으로 수입되는 육상·수생 동물 및 식물 제품의 경우 원산지 및 생산시설과 관련해 일정 요건 충족이 요구되는데, ‘원산지 요건’에서는 베트남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관리 감독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으로의 동·식물성 식품 수출 등록국 리스트’에 등재된 국가 및 영토로 원산지를 규정했다. 또 ‘식품 생산용 육상 및 수생 동물 제품에 대한 생산시설 요건’에서는 베트남 관할 기관이 베트남 규정에 따른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로 공인한 생산 시설로 한정했다. 이외에도 가공 포장된 식품과 베트남 기업이 해외 수출했으나 재반송된 식품, 식품안전 국가 검사 면제 대상은 동 규정 이행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수입된 동물 및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입품의 경우, 각 선적분에 대해 수출국 관할 기관이 발급한 식품 안전성 보증 인증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했으나,  해외 어선이 포획·해상 가공해 베트남에 직접 판매한 수산물은 여기에서 제외토록 했다. 
 
◇검사 방식 간소화·체계화로 유연성 제고 및 융통성 확보
수입 식품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일반 검사·약식 검사·엄격 검사의 세 가지 검사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기존과 같으나, 일반 검사 방식이 기존 대비 완화된 것이 눈에 띄는 사항이다.

신규 시행령에서는 일반 검사 방식을 수입 선적분에 대한 서류 검사로만 규정하고 있어, 서류 검사는 물론 표본 추출을 통해 감각 검사 및 라벨링·포장·보존 상태 등을 모두 검사하던 기존 방식 대비 검사 방법이 크게 간소화됐다.
 
아울러 약식 검사의 주체가 국가 검사 기관에서 세관 당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화주의 검사 결과서 수령 및 세관 기관에의 제출 과정 없이 검사 후 통관이 바로 진행되므로 약식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신규 시행령 발표에 대해 베트남 기업들은 “신규 시행령이 실시되면 행정 비용이 90% 이상이 줄어들고, 약 1000만 시간, 3조 7000억 동에 달하는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식품안전 관리에 있어 사회적 비용만 초래한 형식적 행정 절차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신규 시행령은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정부의 변화된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이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 보장과 관련한 기업들의 책임 부담이 높아졌음을 경고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 현지 식품 수입 기업들은 “행정 수속 소요 시간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시행령이 발표된 즉시 발효된 데다 구체적인 안내 시행규칙이 함께 나오지 않아 기업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기존 방침에 따라 작성된 서류도 접수가 안 돼 관련 당국의 행정 업무가 마비 상태“라고 전했다.

[자료 제공=코트라 하노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