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가공식품에 원료 원산지표시 확대 추진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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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3-14 | 국가 | 일본 | 작성자 | 송혜주(후쿠오카무역관) | |||||||||||||||||||||||
일본, 가공식품에 원료 원산지표시 확대 추진 검토 - 2016년 1월 말 시작으로 4차 개최 이후 하반기에 평가회 예정 - - TPP에 따른 자국 내 농수축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가 주요 목적 –
□ 일본 농림수산성, 소비자청과 합동으로 원료 원산지표시 확대를 위한 1차 검토회의 개최
○ 가공식품 원료원산지 표시제는 2000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현재 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 22개 식품군 및 개별품질표시 기준 4개 품목에 대해 표시의무 시행 중 - 신선식품은 ‘원산지’, 가공식품은 국내 제조식품 일부에 대해서 ‘원료원산지명’, 수입품에 대해서는 ‘원산국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외식에 대해서는 산지표시를 포함해 일체의 표시의무가 없음. - 그러나 외식분야에서 식품제조업체와 외식사업자들은 독자적인 조달방법에 의한 제품 차별화 및 소비자들에 대해 안심감을 높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도 있음.
○ 원료원산지 표시 관련해 2015년 3월, ‘소비자 기본계획’에서 ‘실태를 근거로 검토를 실시해야 함’을 과제화 했고,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서는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확대를 검토할 것’이 결정됐음.
○ 또한 2015년 11월, ‘종합적 TPP 관련 정책대강’에도 ‘표시 확대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표시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과제로 포함됐음.
가공식품에 대한 원료원산지표시 의무시행 추이
자료원: 소비자청(2016년)
□ TPP 이후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 농축수산물 증가 우려로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의무표시 확대 시행 적극 검토 요청
○ 신선식품에 의무화하도록 돼있는 원산지 표시를 가공식품으로 확대하자는 것은 TPP로 인해 향후 식품원료용으로 저렴한 수입농산물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주요 목적임. - 그러나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들의 의무표시 확대 강력 요구에 대해 정부는 ‘표시확대 의무가 수입규제가 되지는 않는지’, ‘국산품이 비싸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소비자가 많은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함. - 또한, 표시의무 확대로 인해 제조업자 및 가공유통업자 측면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가격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예측과 환율, 계절변화에도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 등도 검토되고 있음.
○ 표시의무 시행 대상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두 가지로 검토 중임. - 원산지로부터 유래되는 원료의 차이가 가공식품 품질에 크게 반영되는 경우와 원재료에서 단일 농축 수산물의 중량비중이 50% 이상이 되는 경우임.
□ 시사점
○ 수입 식품류 및 가공식품류에 대한 원료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에 따른 규제 심화 - 이 제도의 강화 및 확대 시행은 수입식품류 및 가공식품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며, TPP 참여국들과의 경쟁도 심화될 것임.
○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식품기능성 표시제도 등을 활용해 제품의 장점을 어필하는 방안 등 표시의무 확대 시행에 대비하는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자료원: 일간공업신문, 농정뉴스, 일본농업신문 및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소비자청 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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