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켓트렌드]중국 수입우유 검역 강화 비관세 장벽 높여1월 검역허가증 유제품에 저온살균 조제우유 포함

곡산 2015. 3. 24. 08:29

[마켓트렌드]중국 수입우유 검역 강화 비관세 장벽 높여1월 검역허가증 유제품에 저온살균 조제우유 포함
해외 업체 등록제 실시…식품 안전·관리 체계 평가

식품음료신문  |  fnbnews@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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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4  0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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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산 우유시장의 비관세장벽이 높아진다.

지난 1월 중국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15년 제3호 공고문을 통해 ‘수출입 유제품 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의 조정내용을 발표했다. 조정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저온살균 과정을 거친 조제우유’를 검역허가증이 필요한 유제품 범위에 포함시킨 점이다.

기존 대중 수출 시 ‘검역허가증’이 필요한 유제품으로는 생유, 생유제품, 신선우유 등으로 이번에 조제우유까지 포함 시킨 것은 중국 정부가 수입유제품 진입 장벽을 높여 자국산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된 중국 낙농업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란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국 현행 규정상 유제품 구분법]

구분

정의

생유

소에서 짜낸, 미가공 상태의 우유를 의미. , 건강하지 않은 소에서 짜낸 우 와 생산 후 7일 내 짜낸 초유는 포함하지 않음.

생유제품

생유를 가공한 유제품

신선우유

생유(, )를 원료로 저온살균을 거친 우유

조제우유

80% 이상의 원유 혹은 환원유를 주원료로 식품첨가제 및 영양강화제를 첨가하여 적당한 살균 혹은 멸균 과정을 거쳐 생산된 우유

 

■ 중국 낙농제품 수입관련 규제
 
대중 수출하는 모든 식품은 위생허가증으로 ‘식용시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중국 당국에서 지정한 일부 유제품은 통관 시 검역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조정내용이 바로 검역검사 강화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중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수출국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허가한 위생증서를 보유해야 한다. 즉 증서에는 ‘건강한 동물로부터 취한 원료’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품질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공 처리를 거쳐 ‘식용 시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증서는 발급기관의 낙인이나 대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지정돼야 하며 증서 샘플은 국가질검총국의 확인을 거쳐 국가질검총국 공식사이트에 공포된다.
 
 또한 중국국가질검총국은 중국에 수출하는 유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업체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된 해외 생산업체는 국가질검총국 사이트에 공포하고 있으며 미등록 해외 생산업체에서 생산한 유제품은 수입이 불가하다. 아울러 국가질검총국은 법규에 의거해 중국에 해당 상품을 수출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해당 국가 및 지역에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제품은 검역심사수속을 거쳐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을 취득해야 대중 수출이 가능하다. 또 처음 수입하는 유제품은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열거한 검사항목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중국 수출입 유제품 관리 현행규정에 따르면 모든 항목에 대해 검사검역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처음 수입’이란 (해외)생산업체, 상품명, 성분, (해외)수출상, (중국) 수입상 등 정보가 모두 일치하는 유제품을 같은 해에 처음으로 수입함을 의미하며, 대중 유제품 수출이 처음이 아닌 경우 중국 국가질검총국이 발표한 ‘유제품 검역검사 리스트(단, 2회 수출 시부터)’에 따라 검역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역검사는 등록 지역의 검사검역기구가 진행하고, 수입상은 국가질검총국 규정에 따라 검사검역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수입유제품 검사항목(단, 2회 수출 시부터)]

구분

2013년판 (2015년 삭제한 항목)

2015년판 (신규 추가한 항목)

공통 검사항목

신선우유

단백질,지방,산도

,수은,비소,크롬

아플라톡신 M1, 콜로니 수량, 대장균군, 황색포소상구균, 살모넬라균

멸균우유

단백질,지방,산도

,수은,비소,크롬

아플라톡신 M1, 상업적 무균

조제우유

단백질,지방

,수은,비소,크롬

아플라톡신 M1, 상업적 무균, 대장균군, 황색포소상구균, 살모넬라균

발효유

단백질, 지방, 산도

,수은,비소,크롬

아플라톡신 M1, 대장균군, 황색포소상구균, 살모넬라균, 효모, 곰팡이, 유산균 수량

치즈류

지방

-

아플라톡신 M1, 대장균군, 황색포소상구균, 살모넬라균, 단핵세포로부터 증식한 리스테리아균, 효모, 곰팡이

버터류

지방,산도

상업적 무균, 콜로니 수량,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곰팡이

연유

단백질,지방,산도

-

아플라톡신 M1,상업적 무균, 콜로니 수량,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분유와조제분유

지방,산도

,비소,크롬

단백질, 아질산염, 아플라톡신M1,콜로니 수량, 대장균군, 황색포소상구균, 살모넬라균

유청과락트알부민분말

유당

회분

단백질, 아플라톡신M1,, 황색포소상구균, 살모넬라균

소의초유분말

단백질,지방,원유 산도

비소,크롬

면역 글로불린IgG), , 아질산염, 아플라톡신 M1, 효모, 곰팡이, 콜로니 수량,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영유아조제분유

-

-

단백질, 지방,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K1,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엽산, 판토텐산, 비오틴, 콜린, 이노시톨, 타우린, 엘카르니틴(L-carnitine), 칼슌, 인소, 요오드, 셀레늄, 철분, , 아연, 상업적 무균, 콜로니 수량,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황색포소상구균, 질산염, 아질산염, , 아플라톡신 M1

영유아조제분유원료

-

, 질산염, 아질산염, 아플라톡신 M1, 콜로니 수량,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황색포소상구균,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

주)2013년 판은 2013년 5월 1일부로 시행된 검사항목표; 2015년 판은 2015년 5월 1일부로 시행한 검사항목표임.

 

   
 
신선우유 인지도 상승…소비 권장·산업 발전 추진
유통기한 짧아 살균온도·신선 상태 등 규제 검토를

 

■ 중국 우유시장 현황
 
중국 우유 시장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식품안전사고로 발전이 주춤하고 있으며, 최근엔 신선우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멸균우유 시장의 빈자리를 신선우유가 채워가고 있다. 
 
중국 멸균우유 시장규모

   
자료원: 화징시장연구센터

그렇치만 아직까지 신선우유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태다. 중국인들은 저온살균을 거친 신선우유를 ‘바쓰’ 우유라고 부르는데 중국인의 식습관과 14~16일에 불과한 짧은 유통기한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에선 상온우유라고 부르는 멸균우유는 포장방식에 따라 유통기한에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이며 중국인들도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비교적 긴 멸균 우유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신선우유와 멸균우유를 명확히 구분하고 신선우유 소비를 권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7년, ‘우유 라벨 표식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라벨에서 신선우유와 멸균우유를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 2010년 펴낸 유제품안전표준에서 또 다시 ‘신선우유’와 ‘멸균우유’를 상품라벨 상 구분할 것을 강조했는데 ‘신선함’을 의미하는 ‘鮮’은 신선우유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2011년 12월 중국 국가발개위, 공업과 정보화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식품공업 12.5 발전규획’에서는 중국 도시 낙농시장은 주로 신선우유를 발전시킬 것을 제시했다. 

■ 전망 및 시사점
 
대중 유제품 수출 시 중국 현지 관련 정보를 잘 파악해야 하는데,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우유의 경우 철저한 조사와 면밀한 분석 필요하다. 중국은 2014년 5월부터 수입등록제를 실시하며 한국의 대표적인 우유업체들이 만든 유제품 살균방법이 중국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한 적 있다. 즉 중국의 신선우유는 72~85도에서 10분 정도 살균하는데 비해 한국은 130도 이상에서 1~2초간 살균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태를 경험삼아 유제품 대중 수출 시 규제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상승하는 현재 시점에서 시장 선점이 중요한데, 한국 식품의 좋은 이미지 구축에 힘을 쏟고 대중 수출시 마케팅 전략을 면밀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구축도 관건이다. 한·중 FTA로 신선우유의 대중국 수출 확대는 물론 중국 내 한류열풍으로 한국산 치킨 등의 수출이 증대되는 등 식품류 수입이 급격히 증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중국 국내에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중도 폐기되는 부패성 식품이 수억 톤에 달하므로 신선상태 유지가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료=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 홍콩지역 유제품 수출 Q&A

호주 등 유제품 강국 각축장…한국산 경쟁력 낮아
빙그레·서울우유 진출…과일 맛 바나나우유 등

Q. 홍콩 유제품 수입조건은?

A. 민감식품 수입시 요구사항을 별도로 지침화해 엄격하게 관리 중이다. 민감식품에는 우유, 유제품, 냉동과자류, 육류, 가금류 등이 있으며, 우유의 경우 타 식품과 달리 홍콩이 직접 제조 판매하는 소수산업 중 하나로 관련 운영지침 등 타 식품대비 수입 유제품의 수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Q. 한국산 유제품의 종류 및 소비자 반응은?

A. 한국산 유제품 중 멸균우유와 치즈류가 수입중이다. 2014년 초부터 서울우유 브랜드의 멸균우유 및 해당 브랜드의 여러 치즈류가 수입되고 있고 최근엔 연세우유가 홍콩 시장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또 한국 유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까지 기존의 일본 및 유럽, 호주 등에 비해 낮아 현재까지 큰 호응이 없는 상태다. 그렇치만 과일맛 우유 등에 대한 현지 인기는 매우 높은데, 빙그레나 한미 등의 다수업체가 시장 진입을 완료했다. 또한 바나나우유, 딸기우유 등 한국산 유음료시장의 확장으로 현지 우유업체 등지에서 ‘짝퉁 바나나 우유’ 등을 만들어 판매할 정도로 관련 제품의 인기가 상승 중이다.

Q. 홍콩내 한국산 유제품 수입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A. 물류 등 지리적 강점이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로 생우유에 대한 수출에 애로가 많다. 즉 생우유나 멸균우유의 경우 현지법상 초도물량 수입 후 2~3주간 지정된 수입업체의 창고내에 보관하고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 변질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홍콩은 각국의 우유제품의 과다 경쟁시장으로 호주 등 유제품 강국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한국우유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편으로, 현지 우유 수입상도 인지도 및 리스크 등의 사유로 한국산 생우유의 수입에 부정적이다.

아울러 현지 선호유제품인 일본산, 호주산의 경우 단맛과 우유의 진한 맛이 강해 해당 제품에 길들여진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산 제품을 어필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료=aT 홍콩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