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국 14省市, 2013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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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9-29 | 국가 | 중국 | 작성자 | 곽정(칭다오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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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4省市, 2013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공포 - 산둥성 임금인상 상한 가이드라인이 가장 높아 - - 상하이, 광둥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
○ 올해 들어, 9월 26일까지 전국적으로14개 성 및 직할시에서 2013년 기업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공포함. 이 중 인상 기준선이 최고인 곳은 17%로 간쑤성이었으며, 가장 낮은 기준선은 광둥성의 10.5%로 나타남.
○ 14개 지역 중 상한선이 가장 높은 곳은 산둥성으로 22%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상하이와 광둥성으로 16%로 설정됨. 하한선이 최고인 곳은 간쑤성, 쓰촨성, 지린성으로 모두 7%였고, 가장 낮은 곳은 닝샤후이족 자치주로 0%로 설정됨.
○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공포하는 올해의 임금인상 수준의 건의임. 따라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으나 노사 간 임금단체 협상 시 협상 근거가 될 수 있음.
○ 임금 가이드라인은 기준선과 하한선 및 상한선으로 나뉨. 기준선은 기업의 평균인상폭, 상한선(경계선)은 임금인상의 최고 허용한도, 하한선은 임금인상의 최저폭을 의미함. 기업은 자사의 실제 상황과 임금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임금인상 수준을 조정할 수 있음.
2013년 기업의 임금인상가이드라인(调整工资的工资指导线) (단위: %)
자료원: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자료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코트라 칭다오 무역관 종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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