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홍콩 내 식품 수입·유통업자 홍콩 정부에 신규 등록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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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9-27 | 국가 | 홍콩 | 작성자 | 이효정(홍콩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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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내 식품 수입, 유통업자 홍콩 정부에 신규 등록 필요 - 신규 법령에 따라 기존 식품 수입·유통업자·생산업자도 등록 필요 - - 등록하지 않을 시 벌금 부과 등 주의 -
□ 신규 조례 개요
○ 목적 - 책임감 있는 식품 유통을 위해 상품을 직접 제조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등록하는 제도임. - 식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오염 또는 손상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임.
○ 현황 - 2012년 2월 시행 이후 이 조례에 따라 많은 업체가 수입, 유통, 생산업자에게 등록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아짐. - 한국 업체 역시 이 조례를 등록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종종 있음. - 한국은 홍콩 내 식품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아직 조례에 대한 한국 업체의 인지도가 낮아 추가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음.
□ 적용 대상
○ 등록 대상 - 항공, 육지, 선박으로 식품을 들여오는 사업을 운영하는 수입업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함. - 홍콩에서 '식품'을 도매로 공급하는 것이 '주 업무'인 공급자(지역에 야채, 어류 등을 공급하는 농부나 어부는 자신이 만든 물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자 등) 역시 등록대상임. - 만약, 식품을 거래하는 사람이라도, '주 업무'가 식품 거래가 아니라면(공급 물량, 설비 유뮤, 도매 계약여부 등 으로 판단) 등록의무 없음. - 평상시에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가끔 다른 소매업자나 식당에 납품하는 소매업자 역시 등록의무 없음.
○ 면제 대상 -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라이선스에 등록돼 있는 수입업자나 공급업자는 이 조례 등록대상에서 제외됨. - 그 외 무역 원활화 조치를 위해 9개의 규정에 등록된 허가증을 가진 업자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대부분은 등록 대상임.
□ 등록 방법
○ 접수
식품 안전 조례 관련 접수 홈페이지
- 웹사이트(http://www.foodsafetyord.gov.hk)나 현장에서 양식을 받아 현장, 메일(https://www.fics.gov.hk), 팩스로 접수 가능 -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사업체 주소 및 사업 분류(수입 혹은 유통), 연락 방법, 다루는 식품 분류(주분류, 세부분류 모두 기재) 등 기본 정보를 기재하고 검증을 위해 사업등록증명서 혹은 홍콩 ID카드가 필요함. -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접수 완료됨.
○ 등록 및 갱신 - 등록된 수입, 유통, 생산업자라도 3년마다 갱신 의무가 생김. 등록비는 195달러, 갱신비는 180달러임. - 12개월 내에 식품 안전 조례를 위반한 업자에 허가를 거부 할 수 있음. - 면제 대상의 업자에게도 언제든지 이 조례 관련 라이선스나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음.
□ 시사점
○ 현재 한국기업의 대홍콩 식품 수출이 많으므로 이 조례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함. - 등록 비용이 195 홍콩달러로 높지 않지만, 등록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하면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 이내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자료원: 홍콩 정부 Center for Food Safety , 코트라 홍콩 무역관 보유자료, 자체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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