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
-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왜곡금지, 의료기능 표기금지 등 6개 조항 -
- 중국 내 한국 식품 인지도 제고의 기회, 한국 식품 기계류 수출 기대 -
보고일자 : 2008.11.26.
홍콩 코리아비즈니스센터
□ 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
○ 중국품질검사총국은 지난 9월 1일부로 식품 라벨링 검사 규정을 개정·시행했음.
- 당초 이 규정을 12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분유 파동·멜라민 파동 등 연일 계속되는 식품 관련 사고로 이를 3개월 앞당겨 시행했음.
○ 식품 라벨링 검사 규정은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라벨링 내용과 라벨링 형식 등에 관한 내용임.
- 이번 규정 개정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성분에 대한 표시 요구를 제고함. 특히 첨가제는 반드시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해야 함.
□ 식품 라벨링 규정 변경 배경
○ 연일 계속되는 식품 관련 사고
- 연초 분유 파동부터 최근 멜라민 파동까지 연일 중국 식품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그동안 농약 만두, 표백제 찐 쌀, 발암물질 햄 등 중국 식품 관련 사건사고는 많았으나 최근 들어 심각성이 대두됐음.
- 특히 두 달 전부터 시작된 멜라민 파동은 멜라민 공포로까지 인식되면서 중국 식품의 불안정성이 국제적으로 공개되는 계기가 됐음.
○ 식품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급증
- 중국도 소득수준이 높아지자 점점 ‘식(食)’에 대한 위생관념과 품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식품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짐.
- 실제로 중국 식품을 믿지 못해 홍콩에서 쇼핑하는 중국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그 예로 멜라민 파동의 주요 제품인 분유를 사기 위해 국경절 연휴에 중국인들이 홍콩을 방문해 홍콩 슈퍼마켓과 약국의 분유를 사재기해 홍콩 분유 품절현상이 발생했음.
- 또한 지난 10월 유엔도 중국의 멜라민 파동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엄격한 식품관리규정 제정과 시스템 개선을 촉구함.
□ 주요 6개 조항
의무 규정 |
내용 |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왜곡 금지 |
제조일자·유통기한을 조작할 경우 최대 1만 위앤의 벌금이 부과되며, 모든 식품 상에는 제품명·생산지·생산자의 성명과 주소가 명시돼야 함. |
의료기능 표기 금지 |
▲ 식품이 병 예방 또는 치료기능이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표기 ▲ 비건강식품이 건강식품기능이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표기 ▲식품 설명을 모호하게 표기;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을 표기 ▲ 중국의 오성기, 국장, 인민폐를 라벨에 사용 등 모두 금기 사항임. 따라서 ‘化痰止咳’, ‘清热去火’, ‘提高记忆力’ 등 의료기능을 가진 듯이 표시한 라벨은 모두 불법임. |
‘영양풍부’, ‘강화’ 표기 금지 |
‘강화’식품으로는 비타민 A, B, C 강화, 아연, 칼슘 강화, 메티오닌 강화식품 등이 있으며 ‘영양풍부’, ‘강화’라는 표기를 한 제품은 관련 기준과 함께 함유 영양소와 칼로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
방부제 사용 표기 |
감미료, 방부제, 색소 등 첨가제는 정식명칭이 성분표기에 반드시 명시돼야 하며 기타 첨가물은 정식명칭 또는 분류를 표기해야 함. 첨가제 사용 정도는 관련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함. |
생산지 표기 |
새로 계정된 식품 표기법은 생산지 표기를 행정구역 상 시(市까)지 하도록 규정함. |
경고 문구 표기 |
▲ 식품이 특정 소비자군에게 해가 될 경우 ▲ 식품이 이온방사선, 이온에너지로 다뤄졌을 경우 ▲ 유전자조작 식품 또는 유전자조작 식품을 포함하는 식품일 경우 등 중국어로 경고 문구를 라벨에 표기해야 함. |
자료원 : 國家質檢總局
□ 시사점
○ 식품 개선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 - 국가 식품안전 중장기계획 요강 발표
- 중국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는 11월 13일 ‘국가 식품안전 중장기계획 요강(2008~20년)’을 발표함.
- 주요 내용에 보면 ▲ 식품유통체제 개혁 ▲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 식품안전책임 강화 ▲ 국가식품 안전보장 등 식품안전 강화에 최대한 중점을 뒀음.
- 이번 요강 발표를 통해 중국 정부는 최근 불량식품으로 인한 파동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중국산 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자 함.
○ 중국 식품에 대한 각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
- 홍콩은 중국으로부터 식품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 정부는 중국 식품사태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음. 주요 식품 수입지인 광둥성과 협의해 오염된 식품이 홍콩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고 있으며, 유제품들은 멜라민 검사증명서 첨부하도록 법 규정을 신설함.
- 한국 식약청도 멜라민 함유 의심품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아직까지 식품 품질검사 수준은 미비하므로, 수입국 입장에서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함.
○ 한국 식품도 식품 라벨링에 주의해야
- 식품 라벨링 규정을 3개월 앞서 시행한 만큼 중국 시장에 이미 납품한 제품들은 라베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납품을 준비 중인 한국식품들은 상기 언급한 6가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중국 멜라민 파동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개정된 식품 라베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중국 내수시장에서 한국 식품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됨.
○ 한국 식품 기계류 중국 수출 확대 기대
- 중국 정부가 식품 안전 규정을 까다롭게 개정하면서 식품 안전 규정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식품 기계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한국 식품 기계류는 기술과 품질면에서 중국산보다는 경쟁력이 있음으로 한국 식품 기계류 취급 기업에게는 수출 확대가 기대됨.
자료원 : 중국·홍콩언론종합, 홍콩무역발전국, 國家質檢總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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