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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별포장제품에 유통기한, 영양성분 표시, 소비자 알권리 보장된다

곡산 2008. 10. 17. 06:27

제목 모든 개별포장제품에 유통기한, 영양성분 표시, 소비자 알권리 보장된다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등록일 2008.10.09
과장 이 재 용 전화번호 380-1726
사무관/연구관 김 수 창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개별포장제품에 유통기한, 영양성분표시를 의무화고,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하고 수입 OEM 제품임을 주표시면에 표시하고 활자크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 등에 대해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에 대한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포장 제품의 크기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열량),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 표시의무화

  ㅇ 최근 학교 앞 문방구 등에서 과자류, 초콜릿 제품을 임의대로 뜯어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이 없는 개별포장된 소포장 제품을 판매고 있어 식품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

  ㅇ 소포장 제품의 포장면적별로 의무 표시사항을 차등적용

    - 포장면적 150㎠ 이상 ⇒ 제품명, 내용량(○kcal) 등 10개 표시사항

    - 주표시면 30㎠~포장면적 150㎠ ⇒ 제품명, 내용량(○kcal), 유통기한, 영양성분

    - 주표시면 30㎠ 미만 ⇒ 제품명, 내용량(○kcal)


OEM 제품을 대하여 주표시면제품명의 1/2 이상 또는 12 포인트 이상 활자크기의 한글로 OEM 제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업소명 및 소재지의 활자크기는 6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ㅇ 제품명 크기의 1/2 또는 12 포인트 이상의 한글로 “주문자상표부착(OEM)” 또는 “OEM 제품”으로 표시하고 원산지와 함께 표시할 경우에는 “○○산 주문자상표부착(OEM)” 또는 “○○산 OEM 제품”으로 표시함

     ※ 원산지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관세청에 개정 요청함(‘08. 9. 29)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에 그 맛을 내는 원료의 사진 및 그림 등 이미지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실제로 해당 원료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명 사용기준을 보완하고 이미지 사용금지

  ㅇ 합성착향료 제품의 제품명에 ‘향’자만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도 제품명 크기 이상으로 표시(종전에도 ‘맛’자도 사용함)

     예시) 딸기캔디(합성딸기향 첨가)

  ㅇ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에 그 맛이나 향을 내는 원료의 그림, 사진 등의 사용금지


특정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표시면에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ㅇ 원재료를 소량 사용할 경우 대부분 제품의 뒤쪽 원재료명란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


영양성분 표시는 흰색바탕에 검정색활자로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하고, 개별 포장되지 않는 2회 제공량 이상 제품에는 1회 제공량에 대해 영양성분표시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표시를 모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1회 제공량 및 총 내용량에 대한 정보제공

  ㅇ 주표시면의 “내용량” 표시란에 열량을 함께 표시

  ㅇ 개별 포장되지 않은 나누어 먹는 식품

    ⇒ “1회 제공량 영양성분 + 총 내용량 영양성분”을 함께 표시


□ 소비자 안전을 위해 멜라민수지 재질의 식기류는 식품 조리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음


□ 앞으로도 우리청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식품선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동 입안예고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