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대폭 강화된다 | ||
담당부서 | 바이오식품팀 | 등록일 | 2008.10.07 |
과장 | 이 동 하 | 전화번호 | 380-1349 |
사무관/연구관 | 김 솔 | 전화번호 | |
□ 식약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대폭 강화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08.10.7.에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GMO 표시대상을 확대하여 GMO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GMO-free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 및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GMO 농산물을 주요원재료(원료 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후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표시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 원료 함량과 관계없이 GMO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이 표시 의무화 대상이 되도록 하였고, - 지금까지 최종제품에서 검사가 불가능하여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간장, 식용유, 전분당 또는 이들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도 GMO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 또한, GMO-Free(무유전자재조합식품, GMO 0%인 원료 사용)에 대한 정의 및 강조표시 규정을 신설하여 업체로 하여금 제품 광고 및 표시에서 무분별한 용어 사용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따라서, 개정되는 표시방법은 GMO 원료 사용 식품은 GMO 표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이하 농산물 사용 식품은 무표시, GMO-Free식품은 GMO-Free 강조 표시로 구분된다. □ 식약청은 구분유통증명서 및 정부증명서 등 서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등 표시제 확대에 따른 효율적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동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 11월까지 동 입안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소비자.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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