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산 분유 등 함유 식품 멜라민 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 ||||||||||||||||||||
담당부서 | 식품관리과 | 등록일 | 2008.10.06 | ||||||||||||||||||
과장 | 손 문 기 | 전화번호 | 380-1633~5 | ||||||||||||||||||
사무관/연구관 | 한 권 우 | 전화번호 |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18일부터 중국산 분유.우유 등 함유 식품과 뉴질랜드산 락토페린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이유식,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 채소.버섯류 등 495개 품목 1,935건에 대하여 ‘멜라민 혼입’ 여부를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 중국산 분유.우유 등 함유 식품 428개 품목 중 402개 품목(94%)을 검사하였고, 미수거된 품목은 26개임. ○ 검사결과 10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회수.폐기조치를 하였으며, ○ 수입된 모든 물량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2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중 유통.판매를 허용하였고, ○ 검사결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유통기한을 달리하여 수입된 제품 중 일부 제품이 수거되지 않아 검사를 마치지 않은 148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하되, 추가로 수거하여 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하겠음. ※ 식약청, 지자체, 소비자감시원 등 총 3만9천명을 동원 수거.검사 ○ 미수거 총 26개 품목은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기 회수.폐기된 제품 3개 품목, 실험용 1개 품목, 러시아로 재수출 2개 품목, 어분 1개 품목, 원료로 전량 사용하여 소진된 5개 품목 등 12개 품목이며, 나머지 14개 품목은 유통.추적이 어려워 수거가 되지 않았음. - 제품 수거를 못한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실 확인과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유통.판매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임
□ 또한, 뉴질랜드에서 수입된 락토페린(10건)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이유식, 분유, 건강기능식품 등 53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유식과 분유, 건강기능식품 등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 다만, 락토페린 원료 2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된 락토페린 원료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류.폐기하였음. □ 수입된 버섯, 채소류 등에 대하여도 표고버섯 등 13종 2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 이번에 중국산 과자류 등에서 검출된 수준은 TDI(내용일일섭취량)를 고려할 때, 건강상 위험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니나, 멜라민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후속조치로 ○ 판매 금지 제품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사진과 제품 정보를 인터넷과 판매점 등에 제공함과 동시에, ○ 관련 제품의 회수율과 판매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 금지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최고 3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함. ○ 또한, 금번 멜라민 혼입과 유사한 식품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멜라민 기준설정 및 관리 동향 등을 참고하여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미수거 품목 및 미수거 사유 2. 수입채소류 및 버섯류 멜라민 검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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