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8일부터 중국산 분유·우유 등 함유 식품, 뉴질랜드산 락토페린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이유식,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 채소·버섯류 등 495개 품목 1천935건에 대해 멜라민 혼입 여부를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은 중국산 분유·우유 등 함유 식품 428개 품목 중 402개 품목(94%)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검사결과 10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회수·폐기조치를 하고, 수입된 모든 물량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2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중 유통·판매를 허용했다.
또 대부분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유통기한을 달리해 수입된 제품 중 일부 제품이 수거되지 않아 검사를 마치지 않은 148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추가로 수거해 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판매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아울러 미수거된 26개 품목은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이미 회수·폐기된 제품 3개 품목, 실험용 1개 품목, 러시아로 재수출 2개 품목, 어분 1개 품목, 원료로 전량 사용해 소진된 5개 품목 등 12개 품목으로 나머지 14개 품목은 유통·추적이 어려워 수거가 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제품 수거를 못한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실 확인과 추적 조사를 실시해 유통·판매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락토페린 원료 2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된 락토페린 원료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류·폐기했다.
아울러 수입된 버섯, 채소류 등에 대해서도 표고버섯 등 13종 2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중국산 과자류 등에서 검출된 수준은 TDI(내용일일섭취량)를 고려할 때, 건강상 위험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니나, 멜라민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후속조치로 판매 금지 제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진과 제품 정보를 인터넷과 판매점 등에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제품의 회수율과 판매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금지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멜라민 혼입과 유사한 식품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멜라민 기준설정 및 관리 동향 등을 파악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식품관리과 02-380-1633
게시일 2008-10-06 17: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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