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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 연합뉴스 “29개 GMO품종 안전성 시험방법 부재” 보도관련 설명

곡산 2008. 8. 1. 21:20
8월1일 연합뉴스 “29개 GMO품종 안전성 시험방법 부재” 보도관련 설명


8.1일자 연합뉴스 “29개 GMO품종 안전성 시험방법 부재”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감사원은 29개 GMO 품종에 대한 안전성 시험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내 수입·유통시 적절한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 과거 검출이력이 있는 식품을 표본검사 대상으로 우선 지정해야 하지만 이를 서류로만 확인해 수입신고를 처리함으로서 ‘04~’07년에 3만여톤의 식품이 GMO 표시없이 수입했다고 보도

[  설명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개 GMO 품종에 대한 안전성 시험방법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 안전성 시험방법은 GMO 유무여부에 대한 검출방법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목이 마치 GMO 승인품목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정량시험법은 원료(농산물)의 GMO 함량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이고, 정성시험법은 가공식품에서의 GMO 성분(DNA 또는 단백질) 유무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방법입니다.

정성시험법에 비해 정량시험법은 RT-PCR 등의 고가장비 (대부분의 시험기관에서 미보유)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식약청은 검사의 편이성, 지자체 등의 장비보유 현황 등을 감안해 정성시험법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승인 된 GMO 품목은 모두 54개로서 이들에 대한 정량시험법은 모두 확보하고 있으나, 29개 품종에 대한 정성시험법은 검증 등의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고시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29개 품종 중 8품종은 현재 상업화되어 있지 않으며, 4개 품종에 대한 시험법은 현재 입안예고 중이고 나머지 품종은 식용유 형태로 수입되는 면화, 캐놀라 등으로서 이들에 대한 시험법도 2009년 6월까지 고시할 예정입니다. 단, 식용유는 현재 표시제 제외대상임.

또한 과거 검출이력 있는 식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내용에 대해 현재 수입식품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검출이력이 있는 제품에 대한 전수검사 실시중이며, 자사제조용 원료에 대한 무작위 검사비율 상향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 마련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29개 시험법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고시해  GMO 식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바이오식품팀 02-380-1332

게시일 2008-08-01 17:5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