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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개 행정형벌 ‘과태료’ 전환

곡산 2008. 7. 24. 21:05
151개 행정형벌 ‘과태료’ 전환
법무부 “전과자 양산 막는다” … ‘기업주 처벌’ 양벌규정도 손질
2008-07-24 오후 4:31:02 게재

화물을 규정을 어겨 과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종업원의 범죄를 이유로 기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삭제돼 형사책임이 면제되거나 징역형이 폐지된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오는 11월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으로 연간 10만명의 전과자가 감소하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형벌 비범죄화 추진 = 법무부가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으로 제시한 대표적 사례에 따르면 △화물과적 △유통기한 미권장 △영업신고증 미비치 △운전면허증 미휴대 △자동차 선팅 △공사현장 설계도 미비치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도로 통행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화물을 과적하거나 사업주 등이 그 위반을 지시·요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하지만 과적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를 통해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된다.
또 식품제조업자가 식품 광고에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신고증(허가증)을 업소에 비치하지 않거나 유흥접객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종업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위반정도에 비추어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된다.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거나 자동차 창유리에 선팅을 한 경우 현재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를 받지만 앞으로는 면허증의 경우 처벌규정이 폐지되고 선팅의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된다.
공사시공자가 건축공사 현장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에 설계도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동일 금액 이하의 과태료로 바뀐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정형법 합리화 방안은 기존 형벌 만능주의로 인해 전 국민의 21%(1035만명)에 달하는 전과자가 양산되는 등의 형벌 과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하는 행정형벌을 과감히 비범죄화하기 위해 총 151건을 과태료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거나 먹거리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형벌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양벌규정도 대폭 완화 = 법무부는 이와 함께 기업주를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종업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법인·개인 영업주의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또한 관리·감독상의 과실만 있을 경우 영업주에게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개선해 징역형을 폐지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벌규정의 적용범위를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해 업무와 무관한 종업원의 행위의 경우 영업주가 책임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 총 392개를 모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도 법인을 처벌할 경우 대표이사 소환을 최소화하기로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법인을 처벌할 때 무조건 대표이사부터 소환조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무자를 먼저 조사하고, 반드시 필요한 때만 대표이사를 소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업 활동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수사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으나 시민단체들은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약자인 종업원에 대한 책임 전가 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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