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식품안전 문제, 이제 더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들이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간 식품 이물혼입 사고, AI 발생,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과 관련하여 증가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분야별 세부 대책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먹을거리 생산, 식품의 제조‧가공, 유통, 수입 등 과정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안전 감시에 국민의 직접 참여와 안전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고의‧상습적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 1. 식품위해요인의 사전예방 식품의 제조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이물혼입, 식중독균 등 위해미생물 등 위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HACCP)를 확대하고,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식품위해요인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안전을 인증하는 HACCP 제도를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까지 확대를 목표로 영세업소 4천개소에 대하여 3천만원(식품진흥기금 50%, 자비 50%) 지원과 업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개발 보급, 기술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농약, 항생제,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EU수준으로 강화(현재: 1,638 → ’10년: 1,882개)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크게 강화된다.
또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적용을 현재 전체 농산물의 1%에서 ‘12년까지 10%로 확대하는 한편, ’09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2.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및 소통강화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식품 감시․단속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소비자단체 중심의 소비자 탐사대를 구성(100명), 식품안전 이슈를 발굴하고, 식품안전 기준설정,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국민이 직접 참관하는「국민참관인」제도를 확대(20명→100명)한다. 학부모,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소비자 감시단을 4만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식품업소, 학교주변 분식점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계몽을 추진한다.
식품안전과 관련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우병, GMO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식품영업자가 스스로 안전을 최우선 하고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식품제소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소비자단체 등이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 및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단체 안전인증제」 및 식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해당 영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하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가 도입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생산하지만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식품에는 실질적인 위생관리를 대기업에서 책임지도록 할 예정이다.
3.식품안전사고 발생예방 및 신속대응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중독 발생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를 집중 관리하고 학교급식 환경 개선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을 ‘12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특히, 위생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의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주변 문방구, 분식점 등의 위생시설 개선 지원과 전담요원을 배치,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에 대한 지도․계몽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녹색표시제를 도입, 어린이 식품의 안전 제고를 유도한다.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복지부, 농식품부, 식약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을 구성, 중대한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는 신속히 추적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해의 심각 정도에 따라 「안전→주의→경계→심각」4단계 경보체계를 가동하여 전파할 계획이다. 소비자 불만 신고 등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식품 영업자에게 신속히 검사 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기준에 위반되면 시중 유통을 차단 및 회수․폐기 조치를 할 계획이다.
4.안전하고 품질좋은 식품 수입 생산국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수입이 많은 수출국 현지에 민간 검사기관을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현지단계에서부터 검사를 강화한다.
통관단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은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를 취할때까지 수입 금지 및 수입자에게 현지 제조업소의 개선조치 사항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편, 수입산 쇠고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경로 추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단계로 금년 8월부터 수입업체외에 식육가공․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처, 수입신고필증번호, 거래명세서 교부 등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 기록을 의무화한다.
2단계로서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RFID 또는 바코드 방식 등을 통해 ‘10년에는 유통단계별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을 시행하여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5.고의상습 식품위해사범 특별관리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하여는 최소 3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할 수 있도록 금년중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해식품 판매로 얻은 불법 경제적 이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6.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내 식품안전관리기능을 총괄 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과학적․전문적 조사연구 및 위해평가를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품위해성 평가 전문인력과 정밀분석장비도 함께 보강토록 하여 식품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