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건강기능식품! 아는 만큼 보인다 ⑦ |
‘건강기능식품’ 표시 없는 제품은 ‘일반식품’ |
‘건강기능식품’ 표시 없는 제품은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은 건강한 식생활과 함께 우리에게 부족할 수 있는 성분 등을 보충하는 개념의 식품으로서 그 기능성에 대해 제대로 알고 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구매 시 중요도는 구매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구매하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기능식품의 구입 장소를 확인합니다=건강기능식품은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만 판매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방문판매 포함)나 영업장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둘째,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사항을 확인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된 제품에 대해서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하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없는 제품은 일반식품이며,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없음에도 기능성 등을 광고하는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을 빙자한 유사 건강기능식품이므로 구매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주 표시면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 제품명, 내용량에 대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보표시면에는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원재료명 및 함량,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수익에 지나친 욕심을 낸 나머지 기능성에 대한 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시해 광고함에 따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표현이 되어 있는 제품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므로 구입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에 사용될 수 없는 표현으로 단속대상이 되는 문구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의약품을 대체한다는 내용 ▲정부 수상·인증했다거나, 최고·가장 좋다는 등의 내용 ▲의사 추천, 약사가 기능성 보증, 감사장, 체험기, 단체 추천이 있었다는 내용 등입니다. 넷째,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하고 부작용에 주의합니다=아무리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라 할지라도 섭취량이나 섭취방법 또는 섭취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두통, 복통, 설사, 발열, 두드러기, 현기증, 해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사항을 읽은 후 섭취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판단되면 섭취를 중지하고 의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입증자료로 진료차트나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의사와 상담 시 본인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나타난 제품은 소비자단체 상담실로 접수하시고, 해당 물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구매 절차=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구입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품 앞면의 ‘건강기능식품’ 표시확인 ■ 구입 시 다시 한번 더 주의할 점=방문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상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영업사원들이 제품 판매 시 주로 사용하는 상술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짜를 빙자해 상품을 판매한 후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인적사항 및 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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