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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10월 2일 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그동안 일부 영세업체의 자의적인 유통기한 설정으로 인해 제품의 안전?품질관리 등을 위한 유통기한 설정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식약청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사제품의 유통기한을 일정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그 설정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정하였다.
○ 그러나 모든 제품에 대하여 유통기한 설정실?窩?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유통제품과 특성이 유사한 제품 및 기 발표된 논문 등의 실험결과를 참조하여 유통기한을 제시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 고시에는 유통기한 설정실험 절차 및 수행 가능기관 및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 범위, 유통기한 설정실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은 금년 12월 1일 시행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 첨부 :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