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웰빙

금연식품에 항당뇨음료까지? 과장광고 논란

곡산 2008. 1. 12. 18:39

금연식품에 항당뇨음료까지? 과장광고 논란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웰빙트렌드가 자리를 잡으면서 기능성을 표방하는 식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연' '항당뇨' '항암' 등을 내세운 기능성식품이 나타나고 있으나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관리감독을 피해 간접적으로 과대광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건강전문기업 이롬이 최근 출시한 '샐러리혼합즙청'에 대해 다른 형태의 금연보조제품이라고 소개했고, 알앤엘바이오 역시 '소당천'이 당뇨환자를 위한 항당뇨 음료라고 주장했지만 식품위생법을 벗어난 과장광고로 확인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식품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의 효능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하는 표시나 광고를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 식품에 '당뇨' 등 질병명칭 사용금지

알앤엘바이오는 산업자원부 과제로 '제주도 자생식물을 이용한 당뇨환자용 건강기능식품소재 및 제품의 개발'을 수행한 결과 제주 섬오가피 추출액을 기본으로 차가버섯, 구기자, 인진쑥 등의 추출액을 함유한 신제품을 출시했다.

회사측은 섬오가피 추출물에 대한 독성시험에서 안전함을 확인했고 동물실험에서 혈당강화 효과가 관찰됐을 뿐 아니라 당뇨전문병원 허내과에서 내당능 장애환자를 대상으로 '소당천'의 임상시험을 거쳐 혈당 개선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내과 허갑범 원장은 "환자만 릴리즈 했을 뿐 연구결과에 대해서 통보받은 바 없으며, 알앤엘바이오 연구소 직원에 의해 진행돼 해당 제품이 혈당조절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식품에 혈당조절 기능이 있는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뇨환자를 위한 음료' '항당뇨음료' 등의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식품에 질병을 거론하며 기능성을 내비췄을 경우 자칫 의약품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팀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에서 말하는 기능성은 관절, 혈압, 혈당 등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데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닐 뿐 아니라 '당뇨'라는 문구까지 사용했다"며 "질명 명칭을 광고하거나 표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됐고 '항당뇨음료'라는 표현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북삼성병원 당뇨병센터 김은미 영양실장은 "당뇨환자를 겨냥해 판매되는 식품이 있다고 하지만 이를 영양식으로 추천하지 않는다"며 "음료처럼 1~2잔 정도 차 형태로 마시면 괜찮지만 과량 섭취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치료약과 상충작용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금연보조식품 "허가된 적 없다"

이롬은 샐러리, 케일, 청경채 등으로 만든 과채주스 '샐러리혼합즙청'이 흡연으로 인해 세포 또는 DNA 손상을 억제하고 유해물질을 빠르게 배출시키며, 손상된 DNA의 회복을 도와 비흡연자처럼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샐러리혼합즙청'에 대한 임상시험을 별도로 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샐러리, 케일, 청경채 등 십자과채소를 혼합해 금연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금연을 시도하거나 금연을 계획하는 사람, 금연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효과적인 '금연보조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과채주스를 포함하는 모든 식품에 '금연'이란 문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금연보조식품이 허가된 적도 없다.

식약청에 따르면 금연보조제로 허가된 패치, 껌 등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돼 '의약품'으로 관리된다. 결정적으로 금연보조제는 있어도 금연보조식품은 불법인 셈이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니코틴을 첨가한 혼합음료를 금연보조 및 암예방 등 일명 '금연수'로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했던 일당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금연보조식품으로 허가된 제품이 없었고 제조업자는 미허가 제품을 허위·과대광고로 판매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저촉됐다.

식약청 식품관리팀 관계자는 또 "최근 일부 일간지를 통해 '담배뚝'이라는 제품이 금연보조제처럼 광고되고 있다"며 "이 제품은 광고에 효능물질을 기재하지 않았고 업소가 주소지를 옮겨다니고 있어 단속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연제로 허가된 식품이 없다"며 "질병치료 효능 및 의약품으로 혼동하는 표시 및 광고가 과대광고에 해당되는데, 이 사례의 경우 내용상으로 과대광고 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 허가되지 않은 기능성 홍보 '갑론을박'

이에 대해 이롬 측은 "신제품이 금연을 타깃으로 만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흡연욕구를 억제시키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빨리 회복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의도되지 않았지만 과장된 내용이 들어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대표는 "이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기능성소재로 인정받지 않아 액상추출차로 출시했으므로, 약이 아니라 식이요법으로 봐야 한다"며 "이미 효능을 확인한 제품으로 과대광고 소지가 있다면 식약청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미 '여명808'이 '숙취해소'라는 기능성 표현을 놓고 식약청과의 법정 공방에서 효능을 입증한 것처럼 현행 시스템에서 인정받지 못한 효과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들 신제품에 대해 식약청은 어떻게 대응할까?

식약청 측은 이롬이나 알앤엘바이오가 신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하지 않았으나 내용상 식품위생법의 과대광고에 해당되므로 단속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윤주애기자 yju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