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업체 ‘짬짜미’ 또 적발…541억 과징금 | |
지난2월 이어 두번째…7곳 11년간 합성수지값 ‘주기적 협의’ 공정위, 한화석화 등 3곳 고발…업체 “단일사안 이중처벌” | |
![]() |
|
공정위는 25일 한화석유화학, 엘지화학,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씨텍(옛 현대석유화학), 에스케이에너지, 호남석유화학 등 7개 업체를 비닐하우스용과 식품포장용 비닐에 쓰이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의 가격 짬짜미 혐의로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54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 발표 땐 들어있지 않던 한화석유화학은 이번에 전체 과징금의 절반이 넘는 264억여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7개 업체 중 자진신고업체와 공소시효(3년)가 지난 업체들을 제외한 한화석유화학·삼성토탈·에스케이에너지 등 3곳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4년부터 11년 동안 주기적으로 사장·영업본부장·영업팀장 등 직급별 모임을 갖고 두 제품의 용도별 대표제품과 기준가격을 합의한 뒤 이에 따라 각자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판매가격을 상호 점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표제품 이외의 제품가격도 사업자들이 대표제품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가격을 결정했다. 이번 짬짜미와 관련해 해당업체들의 관련 매출액은 두 제품을 합해 5조616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유화 업체들은 공정위의 순차적 발표로 ‘상습 짬짜미 업체’로 비춰질까 우려와 불만을 나타냈다. 적발된 한 회사의 고위임원은 “지난번 발표 때 적발된 내용에 모두 담겨져 있던 건데 공정위가 순차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업체들로선 ‘두번 맞는’ 셈이 됐다”며 “짬짜미 행위자체도 정부의 행정지도 뒤 관행처럼 이뤄져온 것이라고 해당부처까지 변론했는데 ‘콧대 높은’ 공정위가 전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유가로 시장상황이 안 좋아져 업체들에겐 과징금도 부담스럽다”고 호소했다. 업체들은 지난 2월 과징금 부과 이후 최근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된 상태이며, 업체별로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정재찬 카르텔조사단장은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제품이 다르고 매출로 인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등이 모두 다른 사안”이라면서 “조사인력과 시간에 한계가 있어 순차적으로 조사해 발표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지도가 이전에 있었지만 94년엔 이미 가격자율화가 실시됐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
'식품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범한 것은 싫다” 이색카페 붐 (0) | 2007.12.25 |
---|---|
월스트리트저널 '새해 경제 5대 리스크' (0) | 2007.12.25 |
[이슈] 내년 초, 빵·라면·과자값 줄줄이 오른다 (0) | 2007.12.25 |
[주간동아]하이마트 삼킨 유진그룹 “아직 배고파” (0) | 2007.12.25 |
유통업계, 연말연시 이색 마케팅 '눈길' (0) | 2007.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