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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입배경 |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91년 7월 1일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
나. 원산지란? |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6)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가르키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원산지는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
(1) 농산물은 동일작물·동일품종이라도 재배지역·기후·토질·재배방법·시기 등에 따라 그 품질이 달라진다. <예> 이천쌀, 나주배, 청송사과, 인삼(중국산), 쇠고기(미국산) |
(2) 가공품은 원료의 산지·가공방법 등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원산지표시 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다. 추진 경과 |
(1)『대외무역법』에 수입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도입('91.7.1) |
(2)『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제정('93. 6. 11) |
1) 국내 유통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 도입 |
(3)『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93. 12.14) 및 동법시행규칙 제정('94. 1. 19) |
(4) 수입농림수산물 국내유통단계 원산지표시요령 제정 (농림수산부고시 제93-50호, `93.11.19),시행 (`94.1.1) |
(5)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 요령 제정(농림수산부고시 제94-26호, `94. 5. 19) |
(6)『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97. 10. 2) |
1) 국산농산물의 표시방법 개선 (시·군명표시 → 국산 또는 시·군명표시) |
(7)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97. 12. 13)개정 |
1) 원산지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8)『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정('99. 1. 21), 시행(`99. 7. 1) |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99. 6. 30)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99. 8. 9) |
(9)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제정 (농림부고시 제99-82, `99. 12. 9) |
(10)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개정 (농림부고시 제2000-23, 2000. 3. 29) |
(11)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개정 (농림부고시 제2000-74, 2000.11.20) |
(12)『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1. 1. 29), 시행(2001. 9. 1, 수산물제외) |
(13)『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2. 1. 14), 시행(2002. 7.15, 시·도지사와 공동사무) |
(14)『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2. 7. 13) 및 동법시행규칙(2002. 7.22)개정 |
(15)『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5. 8. 4), 시행(2006. 1. 1) |
1) 벌칙(허위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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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 농산물 | ||||||||||||||||||||||||||||||||||||||||||||||||||||||||||||||||||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160개 품목) | ||||||||||||||||||||||||||||||||||||||||||||||||||||||||||||||||||
나. 국산농산물(160개 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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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공품(211개 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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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시기준 |
(1) 국산농산물 |
1) "원산지 : 국산 또는 생산한 시도,시군구명"을 표시한다. |
예시) 원산지 : 국산 또는 서산시 |
2) 표시는 한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
※ 관련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친환경농산물, 전통식품의 표시를 한 때에는 "산지" 표시를 원산지 표시로 본다. |
(2)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 |
1)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으로 표시한다. |
예시) 원산지 : 중국 또는 중국산, Made in China 또는 Product of China" |
2)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한다. |
(3) 농산가공품 |
1)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농산물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
2) 국산원료는 "국산"이라 표시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 "시도,시군구명"으로 표시한다. |
3) 수입원료는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국가명을 표시한다. |
※ 물·식품첨가물·당류 및 식염은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
4)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한다. |
예시) 참기름 : 참깨100%⇒ 참깨(중국산), 이유식 : 탈지분유21%, 쌀가루25% 등⇒ 쌀(국산), 탈지분유(국산) |
5) 특정원료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특정원료가 위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이 아닌 때에는 그 특정원료를 함께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여러 가지 원료에 대한 총칭을 제품명 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에 대하여만 대상으로 한다. |
예시) 고추장 : 찹쌀45%, 콩15%, 고추10% ⇒ 찹쌀(국산),콩(미국산),고추10%(국산80%,중국산20%) 채소혼합선식 : 찹쌀20%, 현미15%, 보리14%, 콩8%, 시금치2%, 양배추 2% 등 ⇒ 쌀(국산60%, 중국산40%), 보리(국산) |
6) 동일원료를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다만,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
고춧가루 : 고춧가루100%(국산60%, 중국산40%) ⇒ 고추(국산60%, 중국산40%)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①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
②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이 경우『원산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 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국가별 혼합 비율의 증감범위가 15%이상인 경우 |
③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
나. 표시방법 |
(1) 포장하여 판매하는 농산물 |
1) 국산농산물 |
① 위치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
② 글자크기 |
-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 point 이상 |
- 포장표면적 50㎠이상 : 12 point 이상 |
- 포장표면적 50㎠미만 : 8 point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00.11.20) |
③ 색도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한다. |
④ 기타 |
-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 그물망 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2)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농산물 |
1) 스티커(현품) : 가로 3cm × 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
2) 용기 표시 : 가로 10cm × 세로 5cm 이상 |
3) 푯말 표시 : 가로 10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
4) 안내표시판 |
① 진열대 :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
② 판매장소 : 가로 15cm × 세로 10cm 이상 |
2) 수입농산물 |
① 통관 후 재포장하여 거래하거나 산물거래 등으로 원산지를 다시표시하여야 할 경우는 국산농산물 표시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다. |
3) 농산가공품 |
① 포장된 가공품 |
- 위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의한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추가 하여 표시한다. 다만,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
- 글자크기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 point 이상 포장표면적 50㎠이상 : 12 point 이상 포장표면적 50㎠미만 : 8 point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00.11.20) |
- 색도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한다. |
- 기타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그물망 포장의 경우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② 포장하지 않은 가공품과 포장된 가공품 중 부득이 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산농물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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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산지표시 단속과정 | |||||||||
원산지표시 단속반 편성 ⇒ 대상업소에 대한 단속·홍보 ⇒ 위반행위 조사 및 원산지 검정용 시료채취 ⇒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시험연구소에 원산지 검정의뢰 ⇒ 위반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 허위표시 행위자의 수사, 미표시자 과태료 부과 ⇒ 허위표시 행위자의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 과태료 부과처분 | |||||||||
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건의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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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반은 위반자로부터 징구한 위반확인서에 따라 귀청 즉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처분대장』등에 등재하고 출장결과복명서와 함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품질관리시스템』의 원산지관리 메뉴에 등록함. | |||||||||
다. 처분 및 벌칙 | |||||||||
(1) 법적 근거 | |||||||||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의 2,제34조의 2, 제36조, 제38조 | |||||||||
(2) 형사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05. 8. 4부터 시행) | |||||||||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 |||||||||
2)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한 자 | |||||||||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 |||||||||
(3)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06.1.1 부터 시행) | |||||||||
1) 시정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4) 과태료부과 :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 |||||||||
1)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
※ 농산가공품 : 3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 |||||||||
(5)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표시방법의 확인을 위한 대상농산물의 조사·수거·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회 1건당 5백만원) | |||||||||
(6)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시정·공표 명령 | |||||||||
1)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 | |||||||||
① 위반내용에 대한 시정명령내용 | |||||||||
- 원산지 등의 미표시의 경우 : 표시이행 | |||||||||
- 원산지 등의 허위표시의 경우 : 표시변경 | |||||||||
- 원산지 등의 표시가 혼동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삭제 및 변경 | |||||||||
2) 공표명령 : 다음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공표 | |||||||||
① 공표대상 및 방법 | |||||||||
- 표시위반물량 100톤 이상 | |||||||||
-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 : 10억원이상(가공품은 20억원 이상) | |||||||||
-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처분을 받은 횟수 : 2회 이상(당해 적발포함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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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5호) ![]() |
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원산지관련 발췌)(2006.1.25) ![]() |
다.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7-42) ![]() |
라. 농산물명예감시원운영요령(농관원고시 제2006-5) ![]() |
마.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농산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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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0조(포상금) |
(2) 농산물원산지표시 GMO표시 부정유통신고포상금지급요령(농림부 고시2007-44호, '07.07.03) |
나. 신고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 등 |
다. 지급대상 : 농산물 원산지표시 및 GMO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 |
라. 지급기준 : 조사결과에 따라 건당 10∼200만원 |
마. 지급방법 및 절차 |
(1)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 또는 포상금을 받을 대상자는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별로 농산물 원산지표시부정유통고발포상금 지급신청서(민간인은 매월 말일까지 신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
3)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 |
4) 이의제기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
(2) 농관원장은 농산물원산지표시부정유통고발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
바. 비밀보장 |
(1) 주무관청, 수사기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신고·고발 또는 검거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일체의 비밀을 보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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