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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아이스크림, 제조일자 표시해야

곡산 2007. 9. 14. 12:35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 제2007 - 161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중인 “축산물의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6-8호, ‘06.12.21)”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표시기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새롭게 대두되는 사항에 대하여 국제표시기준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등의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고,

현행 고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과 동시에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날짜표시 방법 등 개선

  ◦ 제조일․유통기한의 활자 크기 확대 및 표시 위치 개선

  ◦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모든 개별 제품에 확대

  ◦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사항 점자표시 병행

 □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 원재료명 표시 확대(정제수 포함)

  ◦ 복합원재료 표시 방법 개선(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표시)

  ◦ 분류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는 원재료 제한 등

  ◦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제품에 소비자 오인 가능 표시 금지

 □ 영양성분 표시정비

  ◦ 영양성분 함량 표시 단위 정비(1회 제공기준량 설정)

  ◦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방법 정비

  ◦ 영양소 함량을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조건 정비

 □ 축산물별 개별 표시기준 개선

  ◦ 햄류의 유형표시 개선


  ※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고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 10. 4.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 : 축산물안전과, 전화: 031-467-1968, 4388, 전송: 031-467-19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축산물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앞으로 모든 아이스크림, 제조일자 표시해야

 

【서울=뉴시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4일 모든 아이스크림에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의무 표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단체 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 등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개정 수요를 반영하고, CODEX 등 국제기준 및 국내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기준은 모든 개별 제품에 확대 ▲제조일․유통기한의 글자크기 확대 및 표시 위치 개선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사항 점자표시 병행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제품에 소비자 오인 가능 표시 금지 ▲영양성분 함량 표시 단위 정비(1회 제공기준량 설정)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방법 정비 등이다.

개정안 내용 중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는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도 사례가 없으나 그동안 소비자단체, 언론 등 각계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제조일 의무 표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홑포장된 낱개 제품 등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009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시각장애인 등이 보다 쉽게 날짜 정보 등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트랜스지방의 함량 표시 방법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이홍섭과장은 "이 개정안은 국내 각계 및 WTO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축산식품을 선택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민기자 ann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