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 제2007 - 161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중인 “축산물의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6-8호, ‘06.12.21)”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표시기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새롭게 대두되는 사항에 대하여 국제표시기준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등의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고,
◦ 현행 고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과 동시에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날짜표시 방법 등 개선
◦ 제조일․유통기한의 활자 크기 확대 및 표시 위치 개선
◦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모든 개별 제품에 확대
◦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사항 점자표시 병행
□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 원재료명 표시 확대(정제수 포함)
◦ 복합원재료 표시 방법 개선(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표시)
◦ 분류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는 원재료 제한 등
◦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제품에 소비자 오인 가능 표시 금지
□ 영양성분 표시정비
◦ 영양성분 함량 표시 단위 정비(1회 제공기준량 설정)
◦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방법 정비
◦ 영양소 함량을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조건 정비
□ 축산물별 개별 표시기준 개선
◦ 햄류의 유형표시 개선
※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고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 10. 4.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 : 축산물안전과, 전화: 031-467-1968, 4388, 전송: 031-467-19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축산물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앞으로 모든 아이스크림, 제조일자 표시해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4일 모든 아이스크림에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의무 표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단체 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 등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개정 수요를 반영하고, CODEX 등 국제기준 및 국내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기준은 모든 개별 제품에 확대 ▲제조일․유통기한의 글자크기 확대 및 표시 위치 개선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사항 점자표시 병행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제품에 소비자 오인 가능 표시 금지 ▲영양성분 함량 표시 단위 정비(1회 제공기준량 설정)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방법 정비 등이다.
개정안 내용 중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는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도 사례가 없으나 그동안 소비자단체, 언론 등 각계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제조일 의무 표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홑포장된 낱개 제품 등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009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시각장애인 등이 보다 쉽게 날짜 정보 등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트랜스지방의 함량 표시 방법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이홍섭과장은 "이 개정안은 국내 각계 및 WTO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축산식품을 선택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민기자 ann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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