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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 2

곡산 2007. 9. 22. 16:44
GMO표시 GMO표시대상 농산물의 표시의무자는 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표시하는가 ? 답변보기
GMO표시 대상 농산물의 표시의무자는 생산자, 종묘상, 수입상, 중간판매상 등 표시대상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 모두가 해당되며 대상농산물을 구입하는 곳에서 공급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표시하여야 함.
- 판매자는 해당농산물을 구입할 때 공급자가 제시하는 관련증명서를 근거로 표시하되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단속과정에서 시료검정결과 GMO가 혼입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표시방법은 GM농산물을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소에 푯말, 안내표지판 등으로 표시하며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쉽게 알수 있는 활자체와 크기로 표시해야 함
- 활자체와 활자의 크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판매자의 영업활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임
 
GMO표시 유료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 표시한 농산물이 단속기관의 조사결과 표시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처벌 대상은? 답변보기
표시위반의 책임은 표시를 하고 판매한 자에게 있음
판매자가 검정기관에 의뢰한 시료는 판매업소에서 임의 제출하여 신청한 시료이기 때문에 단속기관에서 수거한 시료와 동일 모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검정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속기관에서는 일반검정기관의 검정결과는 참고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음

따라서, GM농산물 여부를 확인하고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처로부터 구분생산 유통관리 하였다는 증명서를 철저히 확인하여 받고 일반 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한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료채취 의뢰자가 표본시료를 채취하여 객관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중요함
 
GMO표시 표시대상업체가 GMO단속기관인 농관원에 시료검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를 하고자 하는데 검정의뢰가 가능한가? 답변보기
농관원은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농림부고시 제 2000-31호, 2000.4.22)에 의거 GMO표시 조사업무담당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GMO표시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GM농산물이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GM농산물의 혼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속차원에서 시료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만약, 표시대상업체가 의뢰한 시료를 검정해 줄 경우, GMO표시를 단속 하는 기관에서 검정한 농산물을 동일기관에서 단속한다는 모순이 있어 단속결과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불신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인력, 장비 및 예산 등도 단속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도만 확보하고 있어 민간이 판매를 목적으로 의뢰하는 시료를 검정해 줄 수는 없음

현재 국내외에는 유료로 GMO를 검정해 주는 사설검정기관이 있음
- 또한,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민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GMO검정을 해줄 수 있도록 관련규정(식의약청고시 제2001-17호, '01.3.16)을 마련하였음
 
GMO표시 GMO표시대상농산물인 경우 국산농산물도 유통될 때에는 모두 관련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하는지? 답변보기
모든 표시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구분생산 유통관리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라는 것은 아님
- 다만, GMO혼입율이 3%미만이고 구분생산 유통관리 증명서를 구비했을 경우 GMO표시의무를 면제 해주고 있으나, 국산이라고 해서 증명서 구비조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또한, 정부에서 구분생산 유통관리 증명서를 구비하라고 권장하고 지도하는 것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기 때문임
- 표시대상 농산물을 판매시 확실한 관련증명서를 구비한 경우 단속과정에서 관련증명서나 거래명세서 등만으로 표시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정밀검정을 위한 시료수거가 불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
- 구분생산 유통관리증명서를 갖춘 경우, 표시조사 기관인 농관원에서 판매중인 해당 시료를 정밀검정하여 3%이하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면 비의도적인 혼입으로 간주하여 표시면제가 되므로 유전자변형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여도 위반 행위가 되지 않음
- 다만, 정밀검정결과 3%이하 혼입되었다 하더라도 구분생산 유통관리 증명서를 갖추지 않았다면 비의도적 혼입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GM농산물이 포함되었다는 표시를 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에 해당됨.(농림부고시 제4조 제3항)

국산농산물의 경우에는 구분생산 유통관리 증명서 대신 원산지증명서로도 가름할 수 있음

따라서, 구분생산 유통관리 증명서를 갖추면 판매시 거래처간에 투명한 거래로 판매업소에서 믿고 표시할 수 있으며, 조사 단속기관에서도 각종 증명서를 확인하는 사회적 검증방법으로 단속이 가능한 제도로서 공급 및 판매자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위의 이점을 고려하여 증명서 발급제도의 정착에 협조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