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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개정

곡산 2007. 6. 1. 15:28
제목      부정·불량식품등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담당부서      식품관리팀 담당자      이삼룡
등록일      2007.06.01 조회수      100
   



입 안 예 고 (안)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 121호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인체에 유해한 신고내용으로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부정․불량식품등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금액, 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1)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사법판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제3조제4항 개정)




  나. 포상금 지급제외대상


    ⑴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제4조 10호 신설 )




 다.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


    ⑴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행위 : 30만원(별표1, 1-2호 마목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0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참고하거나 식품관리팀(☎02-380-1633, FAX 02-352-94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개정안(입안예고)[1].hwp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개정(안)

〔입안예고〕






2007. 5.







식품의약품안전청



입 안 예 고 (안)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 121호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인체에 유해한 신고내용으로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부정․불량식품등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금액, 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1)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사법판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제3조제4항 개정)


  나. 포상금 지급제외대상

    ⑴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제4조 10호 신설 )


 다.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

    ⑴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행위 : 30만원(별표1, 1-2호 마목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0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참고하거나 식품관리팀(☎02-380-1633, FAX 02-352-94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 121호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58조의4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 일부개정(안)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확인 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를 사법또는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등조치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로 한다.


제4조에 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별표1중 1-2호 “마”목 위반시 포상금 지급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포상금 지급절차가 진행중인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 ③(생  략)

④포상금 지급은 신고한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 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⑤(생  략)

 

제4조(지급대상) 1 ~ 9(생략)

10.(신설)

 

 

[별표1]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2조 관련)

1-2호 가목~다목(생  략)

라.------------------------

--------------------------

------------------------------행위 : 20만원

 

바목~아목(생  략)

 

 

제3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사법판또는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

⑤(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대상) 1 ~ 9(현행과 같음)

10.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 여 영업주의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별표1]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2조 관련)

1-2호 가목~다목(현행과 같음)

라.------------------------  --------------------------------------------------------행위 : 30만원

 

바목~아목(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