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정·불량식품등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
담당부서 | 식품관리팀 | 담당자 | 이삼룡 | |||
등록일 | 2007.06.01 | 조회수 | 100 | |||
입 안 예 고 (안)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 121호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인체에 유해한 신고내용으로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부정․불량식품등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금액, 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1)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제3조제4항 개정) 나. 포상금 지급제외대상 ⑴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제4조 10호 신설 ) 다.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 ⑴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행위 : 30만원(별표1, 1-2호 마목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0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고하거나 식품관리팀(☎02-380-1633, FAX 02-352-94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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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개정(안)
〔입안예고〕
2007. 5.
식품의약품안전청
입 안 예 고 (안)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 121호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인체에 유해한 신고내용으로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부정․불량식품등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금액, 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1)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제3조제4항 개정)
나. 포상금 지급제외대상
⑴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제4조 10호 신설 )
다.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
⑴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행위 : 30만원(별표1, 1-2호 마목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0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고하거나 식품관리팀(☎02-380-1633, FAX 02-352-94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 121호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58조의4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 일부개정(안)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확인 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를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로 한다.
제4조에 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별표1중 1-2호 “마”목 위반시 포상금 지급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포상금 지급절차가 진행중인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 행 |
개정안 |
제3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 ③(생 략) ④포상금 지급은 신고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 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⑤(생 략)
제4조(지급대상) 1 ~ 9(생략) 10.(신설)
[별표1]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2조 관련) 1-2호 가목~다목(생 략) 라.------------------------ -------------------------- ------------------------------행위 : 20만원
바목~아목(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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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 ⑤(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대상) 1 ~ 9(현행과 같음) 10.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 하여 영업주의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별표1]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2조 관련) 1-2호 가목~다목(현행과 같음) 라.------------------------ --------------------------------------------------------행위 : 30만원
바목~아목(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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