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 38호(바실러스 세레우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 3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 2007. 6. 19.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 38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영․유아용 식품 등의 바실러스 세레우.. 법령, 보도자료, 매뉴얼등 참조사항 200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