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 2년 더 연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6.08.10 10:12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당초 과세표준 2억 원(연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음식점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9/109)은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원자재 가격,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외식업계의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우대 공제율 연장은 외식물가 안정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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