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 수출 표시·광고 리스크 ②] 한국 라벨을 번역해도 일본 라벨이 되지 않는다
- 이주형 전문위원
- 승인 2026.08.04 08:50
식물성 크림 속 첨가물 하나가 보여주는 복합 원재료·표시·수입 적합성의 연결
유화제 스테아릴젖산나트륨 ‘대상 외 사용’으로 폐기 조치
2차 원료 구성 성분·첨가물명·최종 제품 잔류량 등 확인을
제품 법정 명칭 사용하고 원재료·첨가물 구분 표시해야
이주형의 현장에서 통하는 K-푸드 수출 전략 [23]
“식물성 크림의 하위원료 표를 다시 보내 주세요”

한국의 분말라테 제품을 일본에 수출한다고 가정해 보겠다. 완제품 배합표에는 설탕, 식물성 크림, 인스턴트 홍차, 향료가 적혀 있고 한국어 표시도 적법하게 완성돼 있다. 일본어 번역업체는 이 자료를 받아 원재료명을 작성한다. 그런데 일본 수입자가 인쇄 직전에 식물성 크림 제조사의 전체 구성표와 각 첨가물의 사용 목적·함량을 다시 요구한다.
담당자는 이렇게 묻는다.
“완제품 라벨에는 식물성 크림이라고만 쓰는데, 안에 들어간 유화제까지 왜 확인해야 합니까?”
2026년 1월 30일 공표된 2025년도 후생노동성 위반사례에 답이 있다. 공표 품명은 한국산 ‘인스턴트 홍차(インスタント紅茶): COFFEEBEAN EARL GREY VANILLA LATTE’였다. 원료인 식물성 크림에 사용된 스테아릴젖산나트륨(일본명: 스테아로일젖산나트륨·ステアロイル乳酸ナトリウム)이 대상 외 사용(対象外使用)으로 판정되었다. 검사 경로는 행정검사, 조치는 폐기였고, 공표된 원인은 ‘사전확인 부족’이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일본어 번역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복합 원재료 안의 첨가물이 일본에서 그 최종식품에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과 라벨을 먼저 완성했다는 점이다.
표시대상인지와 사용 가능한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복합 원재료 안의 첨가물을 검토할 때 담당자는 두 판단을 분리해야 한다.
• 식품위생법상 그 첨가물을 해당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가
• 식품표시 기준상 최종제품의 원재료명 또는 첨가물란에 표시해야 하는가
캐리오버에 해당하거나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사용이 금지된 첨가물이 합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식품위생법상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표시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사용 적합성과 표시방법을 한 번의 O/X로 처리하면 안 된다.
실제 위반자료에서는 같은 구조가 반복된다.
| 공표사례 | 하위원료에서 발견된 문제 | 공표된 결과 |
| 2026년 1월 30일 공표· 한국산 인스턴트 홍차 |
식물성 크림의 스테아릴젖산나트륨 대상 외 사용 |
행정검사, 폐기 |
| 2024년 한국산 프로테오글리칸 건강식품 |
2차 원료 확인 부족으로 프로필렌글리콜 사용기준 부적합 |
자체검사, 폐기 |
| 2024년 한국산 매운 양념 게장육 냉동제품 |
원료 고추장에 사용된 소르빈산의 대상 외 사용과 미생물 규격 부적합 |
자체검사, 폐기 |
| 2024년 한국산 김치 시즈닝 믹스 |
폴리소르베이트 80 사용기준 부적합 | 자체검사, 폐기 |
완제품 배합표에 식물성 크림, 고추장, 시즈닝, 향료 제제라고만 적혀 있으면 이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 최소한 2차 원료의 구성성분, 첨가물명, 사용 목적, 투입량, 최종식품에서의 잔존량과 제조자를 확인해야 한다.
일본어 표시원고는 네 종류의 자료가 만나는 곳이다
한국어 라벨 한 장을 번역하는 방식으로는 일본어 표시원고를 만들기 어렵다. 실무에서는 적어도 다음 네 자료를 합쳐야 한다.
| 원자료 | 표시 담당자가 추출할 내용 | 빠졌을 때 생기는 문제 |
| 완제품 배합표 | 원료별 투입량과 중량순서 | 원재료 표시순서 오류 |
| 복합 원재료 전개표 | 하위원료·첨가물·알레르겐 | 대상 외 사용·첨가물·알레르겐 누락 |
| 제조공정도 | 가열·살균·혼합·수분제거·냉동 시점 | 식품 분류·명칭·보존방법 오류 |
| 거래·유통정보 | 최종 제조국, 일본 수입자, 판매단위, 유통온도 | 원산국명·수입자·내용량·기한 오류 |
여기에 영양성분 분석 또는 계산자료, 포장재 도면, 강조표시의 근거가 더해진다. 일본어 번역본은 이 자료들의 결론이지 출발자료가 아니다.
한 제품을 일본 표시항목으로 다시 조립해 보자
다음은 실제 위반제품의 전체 배합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복합 원재료가 들어간 분말라테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화 사례다. 실제 제품은 배합과 제조공정에 따라 개별 판정해야 한다.
한국 측 자료에 다음 정보가 있다고 가정한다.
• 제품명 : 얼그레이 바닐라라테
• 완제품 원료 : 설탕, 식물성 크림, 인스턴트 홍차, 바닐라 향
• 식물성 크림 하위원료: 물엿, 식물성유지, 유단백, 유화제 등
• 판매형태 : 한국 완제품을 소매 포장 그대로 일본에 수입
• 섭취방법 : 온수에 타서 섭취
이 자료를 일본어로 옮길 때는 다음 판단이 선행된다.
| 표시항목 | 단순 번역식 접근 | 필요한 실무판정 |
| 명칭 | ‘얼그레이 바닐라라테’를 그대로 상품명으로 사용 |
일본 식품 분류상 분말청량음료 등 적정 명칭 판정 |
| 원재료명 | 한국 라벨의 순서를 번역 | 일본 표시대상 원료의 중량순서, 복합 원재료 전개 또는 생략 가능성 판정 |
| 첨가물 | 한국 표시의 첨가물만 번역 | 하위원료의 첨가물까지 사용 적합성· 표시 필요성·용도명 병기 여부 판정 |
| 알레르겐 | 한국 알레르겐 문구 번역 | 유단백 등에서 유래한 의무·권장 대상과 일본식 개별·일괄표시 판정 |
| 보존방법 | 한국 보관 문구 번역 | 일본에서 판정한 식품군·포장·수분 활성에 맞는 조건인지 확인 |
| 원산국명 | 원재료 원산지를 모두 기재 | 한국 완제품 수입품의 원산국명과 일본 국내 제조품의 원료원산지표시를 구분 |
| 수입자 | 한국 제조사 주소만 표시 | 일본에서 표시책임을 지는 수입자의 명칭·주소 반영 |
| 영양성분 표시 | 한국 수치를 단위만 변경 | 일본 표시단위, 기준량, 허용차·합리적 추정값 표시 여부 판정 |
형식만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은 틀이 된다.
명칭: 분말청량음료(名称:粉末清涼飲料)
원재료명: 설탕, 식물성 크림, 인스턴트 홍차 / 유화제, 향료(原材料名:砂糖、植物性クリーム、インスタント紅茶/乳化剤、香料)
원산국명: 한국(原産国名:韓国)수입자: ○○주식회사, 일본 내 주소(輸入者:○○株式会社、日本国内の住所)
이 표시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뿐이다. 식물성 크림을 어느 수준까지 전개할지, 유화제의 용도 을 어떻게 표시할지, 알레르겐을 개별표시할지 일괄표시할지는 실제 배합과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예시문을 복사해 자사 제품에 붙이는 방식은 새로운 오류를 만든다.
‘식물성 크림 12%’라는 한 줄을 세 단계로 내려가야 한다
완제품 배합표에 식물성 크림 12%라고 적혀 있다고 가정하겠다. 표시 담당자가 식물성 크림이라는 명칭만 일본어로 옮기면 다음 정보가 사라진다.
| 정보층 | 설명용 구성 예 | 확인 목적 |
| 완제품 | 설탕 55%, 식물성 크림 12%, 인스턴트 홍차 8%, 기타 원료 |
원재료 중량순서와 최종제품 계산 |
| 식물성 크림 |
물엿, 식물성유지, 유단백, 산도조절제, 유화제 |
복합 원재료 전개·첨가물·알레르겐 |
| 첨가물 제제 |
유화제의 실제 물질명, 담체, 희석제 |
일본 지정 여부·사용기준·표시명 |
| 공급사 정보 |
제조자, 제조국, 규격개정일, 알레르겐 교차접촉 |
원료 변경과 라벨 버전 연결 |
‘유화제’는 사용 목적이고, 일본의 사용 적합성을 확인하려면 실제 물질명이 필요하다. ‘향료’ 역시 단일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성분과 용제를 포함한 제제일 수도 있다.
식물성 크림 공급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전체 구성을 한국 제조사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본 수입자 또는 지정 검토자에게 비밀유지 방식으로 직접 제공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를 받지 못한 상태를 ‘해당 없음’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 최종농도를 계산해도 대상 식품이 틀리면 적합하지 않다
식물성 크림이 완제품의 12%이고, 그 안에 특정 첨가물이 0.20% 들어 있다면 이론상 완제품 중 농도는 다음과 같다.
12% × 0.20% = 0.024%, 즉 240mg/kg
이 계산은 출발점일 뿐이다. 일본 검토에서는 다음을 함께 본다.
• 해당 물질이 일본에서 허용된 첨가물인가
• 식물성 크림과 최종 분말 음료 중 어느 식품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가
• 그 식품에 사용 가능한 목적과 한도가 있는가
• 제조공정에서 기술적 효과가 남아 있는가
• 캐리오버 또는 가공보조제 요건을 충족하는가
• 최종 표시에서 물질명 또는 용도명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수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적합하다고 결론 낼 수 없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5월 28일 공표한 한국산 청포도 에이드와 자몽에이드는 ‘기타 과즙 함유 음료(その他の果汁入り飲料)’로 적혔고, 소르빈산칼륨의 대상 외 사용(対象外使用)이 확인됐다.
6월 19일 공표된 ‘딸기시럽 STRAWBERRY SYRUP’은 제품명과 달리 공표 품명이 ‘기타 과실조제품(その他の果実の調整品)’이었으며, 소르빈산칼륨과 안식향산나트륨 모두 대상 외 사용으로 적혔다. 여기서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검출량이 아니라 그 제품이 일본에서 어떤 식품으로 분류되고 그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인가이다. 상품명에 ‘시럽’이 들어가도 법적 식품 분류가 자동으로 시럽(シロップ)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초안을 어느 자료로 고치는지 보여줘야 한다
표시 검토 회의에서 “이 문구는 틀렸습니다”라고만 하면 다음 제품에서 같은 오류가 반복된다. 각 수정은 근거자료와 연결해야 한다.
| 초안 | 문제 | 확인자료 | 수정 방향 |
| 원재료명에 ‘크리머’만 표시 |
명칭이 불명확하고 하위원료 판단이 없음 |
식물성 크림 규격서· 배합률 |
일본에서 통용되는 복합원재료명과 전개 필요성 판정 |
| 첨가물에 ‘유화제’만 표시 |
실제 물질의 사용 적합성 미확인 |
첨가물 제제 전체 조성· 사용량 |
사용 적합성 확인 후 표시명·용도명 결정 |
| 알레르겐에 ‘우유’ 누락 |
유단백이 복합 원재료 안에 존재 |
원료별 알레르겐 확인서 |
개별표시 또는 일괄표시로 우유 성분 연결 |
| 원산국에 ‘일본’ 표시 |
일본에서 스티커만 부착 |
제조공정·최종 실질적 변경 장소 |
한국 완제품이면 원산국명 한국을 우선 검토 |
| 영양성분을 1포 기준으로 표시 |
1포 중량과 섭취방법이 불명확 |
내용량·권장 섭취량· 분석성적서 |
기준량을 명료하게 하고 실제 판매단위와 일치 |
예를 들어 한국어 표시의 ‘카제인나트륨’을 단순히 일본어 명칭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물질의 식품첨가물 해당 여부, 우유 유래 알레르겐 표시, 식물성 크림 안에서의 기능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하나의 원료가 식품위생법상 첨가물 판정, 식품표시 기준상 표시명, 알레르겐이라는 세 질문에 동시에 걸릴 수 있다.
• 표시원고 옆에 근거열을 붙이면 누락이 보인다
실무용 표시대조표는 일본어 문구만 모아 놓지 않고 다음처럼 작성해야 한다.
| 최종 표시 문구 | 일본어 원문 | 근거자료 | 미확정사항 |
| 분말청량음료 | 분말청량음료 (粉末清涼飲料) |
일본 품목분류 검토서 | 검역소 사전상담 필요 여부 |
| 식물성 크림 | 식물성 크림 (植物性クリーム) |
공급사 규격서 3.2판 | 하위원료 전개 범위 |
| 일부에 우유 성분 포함 |
일부에 우유 성분 포함 (一部に乳成分を含む) |
알레르겐 확인서 | 대두 유래 유화제 확인 중 |
| 원산국명 한국 | 원산국명 한국 (原産国名:韓国) |
한국 제조공정도·거래구조 | 일본 소분 여부없음 |
‘미확정사항’이 남아 있는데 인쇄를 승인하면, 나중에 규격서가 들어온 뒤에도 이미 만든 라벨을 유지하려는 압력이 생긴다. 표시대조표는 번역 검수표가 아니라 인쇄 가능한 상태인지 판단하는 문서여야 한다.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일본어 단어’가 아니라 표시의 논리다
첫째, 상품명과 법정 명칭을 혼동한다.
전면의 브랜드·상품명은 마케팅 표현이고, 일괄표시의 명칭은 일본의 식품 분류에 맞춰야 한다. ‘홍삼 에너지 샷’이라는 상품명이 있다고 해서 법정 명칭까지 에너지 샷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명칭이 달라지면 적용 규격과 보존방법, 영양표시 면제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원재료와 첨가물을 한 목록으로 그대로 번역한다.
일본 식품표시기준은 원재료와 첨가물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한다. 구분방법으로 슬래시, 줄 바꿈, 별도 첨가물란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무엇이 원재료이고 무엇이 첨가물인지 먼저 판정해야 한다. 한국 라벨에서 원료로 보이는 명칭이 일본에서는 첨가물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셋째, 복합원재료명만 남기고 하위원료를 확인하지 않는다
표시상 전개 생략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하위원료 정보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표시를 생략하더라도 첨가물 사용 적합성, 알레르겐, 기능성 관여성분 함량을 판단하려면 전체 구성을 알아야 한다.
넷째, 한국 완제품에 일본의 원료원산지표시를 그대로 적용한다.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제조해 그대로 일본에 수입하는 가공식품에는 우선 수입품의 원산국명을 검토한다. 일본 국내 제조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표시와 섞어서는 안 된다. 일본에서 소분·포장 또는 가공했다면 공정명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실질적 변경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원료 변경은 라벨 한 줄 수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식물성 크림 공급업체가 바뀌었지만 완제품의 맛과 영양성분은 같다고 가정해 보겠다. 마케팅팀은 동일 제품으로 보고 라벨을 계속 사용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식물성 크림의 유화제, 안정제, 알레르겐, 원산지와 함량이 달라지면 다음 판단을 모두 다시 해야 한다.
• 일본에서의 첨가물 사용 적합성
•재료·첨가물 표시와 알레르겐 표시
• 영양성분 계산 값과 강조표시
• 기능성 표시 식품이라면 신고제품과의 동일성
• 수입신고 자료와 시험 항목
2024년 10월 16일 공표된 한국산 ‘기타 건강식품(その他の健康食品): LYUH ESTHER PROTEOGLYCAN DIRECT.’ 사례는 이 문제를 수치로 보여준다.
프로필렌글리콜 0.94%가 확인돼 사용기준 부적합으로 폐기됐고, 공표 원인은 ‘2차 원료 확인 부족’이었다. 담당자가 받아야 할 것은 ‘식물성 크림, 규격 적합’ 같은 한 줄 확인서가 아니라, 일본 판정에 필요한 하위원료별 물질명·기원·함량·사용 목적이다.
한국 완제품·일본 소분·일본 제조를 구분해야 한다
원산지와 표시책임자는 제품이 일본에 들어간 뒤 어떤 공정을 거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본에서 포장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 거래 시나리오 | 우선 확인할 표시 | 추가 확인사항 |
| 한국 완제품을 소매 포장 그대로 수입 |
원산국명(原産国名), 수입자(輸入者) |
한국 제조자 정보와 일본 수입자 정보의 배치 |
| 한국 벌크제품을 일본에서 단순 소분 |
실질적 변경 여부, 가공자·판매자 표시 |
소분만으로 원산국이 일본으로 바뀌는지 단정 금지 |
| 한국 원료를 일본에서 배합·가열·제품화 |
일본 국내 제조 가공식품 표시 |
원료원산지표시 적용 여부 |
| 한국 완제품에 일본에서 스티커만 부착 |
수입 완제품 표시 유지 |
스티커 부착업체가 제조자가 되는 것은 아님 |
제조소고유기호(製造所固有記号)도 수입 완제품에 당연히 적용되는 장치가 아니다. 수입자는 실제 거래구조에 맞는 명칭·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공간을 줄이기 위해 일본 국내 제조제품용 제도를 수입품에 그대로 적용하면 책임 주체가 잘못 표시될 수 있다.
인쇄 승인표에는 ‘확정·조건부·보류’를 구분해야 한다
표시대조표의 모든 칸을 단순히 완료 또는 미완료로 나누면, 미확정 자료가 있는 제품도 일정 압박 때문에 인쇄로 넘어가기 쉽다. 적어도 다음 세 상태를 구분해야 한다.
| 상태 | 의미 | 다음 조치 |
| 확정 | 근거자료와 법규 판정이 완료되고 표시 문구까지 일치 |
승인 버전·적용 SKU·발주일을 고정 |
| 조건부 | 경미한 확인사항이 남았으나 인쇄 전 충족조건이 명확 |
자료 책임자·기한·미충족 시 보류 전환을 기록 |
| 보류 | 복합 원재료 조성, 첨가물 적합성, 알레르겐, 원산국 등 핵심 판단이 미완료 |
인쇄·스티커 발주를 중단하고 근거 확보 후 재심사 |
‘수입자가 확인 중’, ‘공급사 회신 예정’이라는 메모는 조건부 승인 사유가 아니다. 어떤 문서의 어느 항목이 언제까지 들어와야 하며,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표시를 확정할 수 없는지까지 적어야 한다. 특히 첨가물의 대상 식품과 최대사용량, 알레르겐 기원, 원산국명은 인쇄 후 수정비용이 크므로 미확정 상태에서 승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주요 원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輸入食品等の食品衛生法違反事例)’ 2024~2026년도 공표자료, 소비자청 ‘식품표시기준에 대하여(食品表示基準について)’ 및 관련 Q&A. 공표 위반사례는 전체 배합과 라벨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본문의 표시 예시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화 사례다.
결론 - 일본어 라벨은 번역본이 아니라 제품판정서다
일본어 라벨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일본어가 아니다. 완제품 배합표에서 복합 원재료를 전개하고, 하위원료와 첨가물의 사용 적합성·표시방법·알레르겐을 판정한 뒤, 명칭·원재료명·첨가물·원산국명·수입자 표시를 다시 조립하는 일이다.
따라서 표시원고의 각 문구 옆에는 근거문서와 판정상태가 붙어 있어야 한다. 어느 자료를 받아 어떤 법적 판단을 했고, 그 결론을 어느 표시항목에 반영했는지가 설명되지 않으면 완성된 번역문도 최종 라벨이 될 수 없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렇게 완성한 표시가 실제 판매제품에 붙지 않았을 때의 위험을 다룬다. 일본어 표시와 알레르겐 누락으로 회수된 한국계 수입식품 사례와 2026년 캐슈넛 의무표시 개정을 통해, 원료정보·승인원고·스티커·재고가 어긋날 때 회수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살펴보겠다.
Q. 복합 원재료 속 첨가물이 캐리오버로 표시 면제되면 일본 사용기준 검토도 생략할 수 있나?
A. 생략할 수 없다. 캐리오버 등은 최종 라벨에서의 표시방법 문제다. 해당 첨가물이 원료식품과 최종식품에 적법하게 사용됐는지는 식품위생법상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와 ‘사용할 수 있다’는 서로 다른 결론이다.
Q. 일본 수입자가 일본어 라벨을 만들면 한국 제조사는 한국 라벨만 정확하면 되나?
A. 그렇지 않다. 일본 수입자는 한국 제조사가 제공한 전체 배합·하위원료·첨가물·공정정보를 바탕으로 표시를 만든다. 정보가 ‘식물성 크림’에서 끊기면 수입자도 정확한 사용 적합성·알레르겐·표시 판정을 할 수 없다.
Q. 식품 전문 번역업체에 맡기면 첨가물과 알레르겐 판정도 포함된 것으로 봐도 되나?
A. 계약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단어 번역, 일본식 표시원고 작성, 첨가물 사용기준 검토, 영양성분 판정, 광고 심사는 서로 다른 업무다. 납품물에 법규 판정표와 근거문서가 없다면 번역만 수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Q. 복합 원재료 공급사가 전체 조성을 영업비밀이라며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A. 조성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쇄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 공급사가 일본 수입자 또는 지정 검토자에게 비밀유지 조건으로 직접 제공하거나, 물질명·함량·사용 목적·알레르겐·규격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규격 적합’이라는 한 줄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
Q. 한국 완제품에 일본에서 일본어 스티커만 붙이면 원산국이 일본으로 바뀌나?
A. 일반적으로 스티커 부착만으로 원산국이 일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제조해 수입하는 제품은 원산국명 한국(原産国名:韓国)과 일본 수입자 표시를 우선 검토한다. 일본에서 소분·가공하는 경우에는 공정명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질적 변경 여부와 거래구조를 별도로 판정해야 한다.
'일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본] 일본의 즉석면 시장 트렌드 (1) | 2026.08.03 |
|---|---|
| [일본] 엔저 장기화로 수입식품 가격 상승 지속 (1) | 2026.08.02 |
| [일본 식품수출 표시·광고 리스크 ①] 일본어 라벨을 다 만들었는데 수입신고에서 멈추는 이유 (0) | 2026.07.30 |
| [일본 식품수출 표시·광고 리스크 ①] 일본어 라벨을 다 만들었는데 수입신고에서 멈추는 이유 (0) | 2026.07.29 |
| 일본 혼합조미료 시장동향 (0) | 2026.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