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GMO완전표시제 본격 시행…첫 주자는 ‘간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6.07.08 14:35
내년 당류·식용유지류 확대…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GMO 완전표시제가 오는 12월 3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간장을 시작으로 내년(2027년 12월 31일)에는 당류와 식용유지류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작년 GMO 완전표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업계·소비자·학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표시 대상과 시행 시기를 확정했다.
핵심은 유전자변형 DNA 유무와 상관없는 표시다. 기존에는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간장(한식간장, 양조간장 등) △당류(물엿, 올리고당 등) △식용유지류는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은 GMO 원료 사용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행정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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