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제품·상품 추적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발표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제품·상품 추적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발표
2026년 6월 11일,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시행규칙 제31/2026/TT-BCT호(Thông tư số 31/2026/TT-BCT)」를 발표하고, 산업통상부 관리 대상 제품·상품 중 고위험 품목에 대한 추적관리 의무를 도입함. 식품 관련 고위험 품목은 무알코올 음료, 주류, 액상 우유, 분유, 발효유, 유지방, 치즈, 가공유(카카오 미함유), 식물성 유지 등으로, 해당 수출기업은 베트남 현지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와 협력하여 제품정보 등록, 추적 데이터 구축, 시스템 연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도입 배경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관할 제품·상품에 대한 추적 시스템 구축, 정보 신고·갱신, 데이터 연계, 기록 보관 및 관리 책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시행규칙을 제정함. 본 규정은 고위험 제품·상품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의무화하고, 그 외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 적용을 장려함으로써 시장 유통 상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효율성을 강화하며, 향후 국가 차원의 상품 추적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함
2.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및 범위
① 법적 의무 대상: 산업통상부 관리 범위 내 고위험 제품·상품*을 제조, 유통, 수입하는 모든 기업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인센티브 부여
※ 산업통상부 관할 고위험 품목 중 식품 관련 품목에는 무알코올 음료, 주류, 액상 우유, 분유, 발효유,
유지방, 치즈, 가공유(카카오 미함유), 식물성 유지 등이 포함됨
참고: 산업통상부 관할 고위험 제품·상품 목록 초안(2026.04.14)
② 유통 제품·상품 범위: 일반 오프라인 매장 상품은 물론, 디지털 플랫폼(이커머스)에서 거래되는 상품도
모두 포함 (단, 보관 창고로 단순 이송 중인 수입품 및 반송되는 수출품 등은 제외)
(2) 제품 식별정보 등록
기업은 추적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의 제품 추적관리 통합 시스템인 'VeriGoods
(https://www.verigoods.vn/)’에 제품 식별정보를 선행 등록해야 함

(3) 추적정보 신고
제품 식별정보 등록이 완료되면 추적정보를 신고해야 함. 신고 방식은 다음 중 하나 선택 가능
① VeriGoods 시스템을 통해 제품 추적정보를 직접 등록·갱신
② 기업이 자체 내부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에 추적정보를 입력하되
API를 통한 VeriGoods 시스템과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 및 공유 필수

※ 수입품의 경우, 위 정보 외에 베트남 현지 수입업자의 명칭, 주소, 세금코드를 추가로 신고해야 함.
베트남 내 공식 유통업자가 있는 경우 해당 유통업자 정보도 포함해야 함
(4) 추적정보 데이터 보관 의무
-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 유통기한 만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
-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 데이터 최초 등록 시점으로부터 최소 60개월
- 추적정보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되고 안전성, 보안성,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조회하거나 추출할 수 있어야 함
(5) 위반 기업 제재 조치
- 산업통상부는 VeriGoods 등록 정보에 대한 위반 징후, 안전상 위험, 허위·부정확 정보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기업에 24시간 내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단, 소비자 보호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추적정보 표시를 중단할 수 있으며, 허위 정보 제공,
데이터 미갱신, 시정 요구 미이행 시 해당 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
(6) 자율 참여 기업 인센티브
- 추적관리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기업은 제품 포장, 이커머스 상세 페이지 등에 정부 공인 '이력 추적
자율 도입 마크(Tích xanh)’ 표시하여 제품 신뢰도 제고 가능
- VeriGoods 시스템 연계와 관련한 기술 안내 및 지원
-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제품 전시·홍보 행사를 통해 기업 및 제품 홍보 지원
3. 한국 수출기업 유의사항
- 한국 식품 수출기업은 자사 제품이 베트남 산업통상부 관할 고위험 품목(무알코올 음료, 주류, 액상 우유,
분유, 발효유, 유지방, 치즈, 가공유, 식물성 유지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현지 수입업자와 협력하여
VeriGoods 시스템 등록 및 제품 식별정보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함
- 라벨, 로트 번호, 시리얼 번호, 제조·유통 과정의 주요 이벤트 정보 등 추적 데이터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국내 생산·물류·ERP 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표준화된 형태로 관리해야 함
- 또한 수입업자의 세금코드, 주소, 공식 유통업자 정보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어 현지 파트너사와의
데이터 공유 체계를 미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4.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 시행일부터 기업 계정 등록, 제품 식별정보 등록 및 제품 식별코드 발급 등 준비 절차 개시
- 자체 추적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인 기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VeriGoods 연계 및 데이터 구조 보완
- 2027년 1월 1일부터 제품 추적관리 의무 전면 적용
출처
베트남 산업통상부, 「시행규칙 제31/2026/TT-BCT호(Thông tư số 31/2026/TT-BCT)」, 2026.06.11
베트남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관할 고위험 제품·상품 목록 초안 발표,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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