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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GCC 국가 식품 수출 · 유통 시 할랄 및 라벨링 관련 주의 및 권고 사항

곡산 2026. 7. 3. 07:20

[UAE] GCC 국가 식품 수출 · 유통 시 할랄 및 라벨링 관련 주의 및 권고 사항

[UAE] GCC 국가 식품 수출 · 유통 시 할랄 및 라벨링 관련 주의 및 권고 사항

 

□ Halal (할랄)의 정의

 

◦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을 뜻하며, 이슬람 율법상 금지된 하람(돼지고기·알코올·비이슬람식 도축육 등) 성분이 원료·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배제된 식품·제품을 의미함.

 

◦ 육류·유제품·가공식품·음료 등 식음료 전반을 포괄하며, 율법상 금지된 성분은 포함되지 않아야 함.

 

◦ 동물성 첨가물이 없는 식품, 육류·가금류 및 수산물 등으로 구분되며, 품목별로 원료·제조공정·보관·유통 단계의 충족 기준이 상이함.

 

 

□ 현지 유통 제품의 문제 현황 및 라벨 표기 사례

 

◦ UAE를 포함한 GCC 국가는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돼지고기 및 그 파생 성분이 포함된 제품 또는 돼지고기 취급 시설과 동일 라인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 발급이 불가하며, 해당 제품은Non-Muslim 코너로 분류·진열되어 무슬림 소비자 전체로부터의 시장 접근이 사실상 차단됨

 

◦ 실태 조사 결과, 국내 제조업체들이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고지 의무에 따라 한국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포괄적 경고 문구인 "이 제품은○○(돼지고기 등)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문구를 해당 성분을 실제 사용 또는 취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통용 패키지에 일괄 삽입하는 관행이 확인됨

 

◦ 한국어 원문 패키지 위에 UAE 규정(아랍어·영어 이중 표기)을 충족하는 아랍어 스티커 라벨을 위에 추가로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고 있으나, 소비자·매장 직원·당국 점검관이 해당 스티커를 제거하거나 들어 올릴 경우 한국어 원문의 돼지고기 관련 교차오염 경고 문구가 그대로 노출됨

 

                               [UAE 현지 유통 제품 라벨 사례]

 

 

 

□ UAE 규정 위반 시 법적 제재

 

◦ UAE 연방식품안전법(Federal Law No. 10/2015) 제14조는 돼지고기 관련 제품의 무허가 취급·진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재를 규정

 

위반 유형 근거 법령 제재 내용
돼지고기 관련 식품 무허가 취급·판매 Federal Law No. 10/2015 14조 제2 징역 1개월 이상 및/또는 벌금AED 550만 디르함(한화 약1,80018,000만 원)
비할랄 제품 일반 진열대 혼입 진열(두바이 지자체 규정 위반) Dubai Municipality 식품관리규정 초범 AED 5,000 이상/ 반복 위반 시 최대AED 2만 디르함(한화 약730만 원)
*2013년 기준
허위·부정확 식품 표기로 소비자 기만 Federal Law No. 10/2015 14조 제3 벌금 AED 110만 디르함(한화 약3703,700만 원)
기술 규정 위반(표기·분리 기준 등) 각료령 제26/2017 경고 최대3개월 한시 영업정지 영구 폐쇄 및 면허 취소(반복 시 벌금2배 가중)
샤르자(Sharjah) 에미리트 별도 에미리트 규정 돼지고기 관련 제품 소지·판매 전면 금지 위반 시 체포·추방등 중대 제재 가능

 

* 출처: UAE, Federal Law No. 10 of 2015 on Food Safety, Article 14; UAE 공식 정부 포털(u.ae); Chambers and Partners, Food Hygiene Violations in the UAE, 2022

 

□ GCC 국가 수출 및 유통시 주의 및 권고 사항 

 

구분 권고 제목 권고 내용
권고1 제조시설 실사 후 문구 삭제 - 제조 시설 내 돼지고기를 실제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품목을 포괄적 교차오염 경고 문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식품 라벨을 수정 권유


- 불필요한 돼지고기 관련 문구의 사전 제거가 GCC 수출 시 최우선 권고 사항
권고2 수출 전용 패키지 별도 제작 - UAE 표시 기준(아랍어·영어 이중 표기, MoIAT 할랄 인증 마크, 제조국 표기 등)에 부합하는 수출 전용 패키지를 별도 제작하여 수출 시 교체 적용 권고.


- 수출용 패키지는 국내 식품위생법 표시 의무와 별도 적용을 받으므로 포괄적 교차오염 문구를 제외하고 할랄 적합성 중심의 성분 표기 구성 가능
권고3 UAE MoIAT 등록 할랄 인증 취득 - MoIAT 등록 인증기관을 통한 UAE 할랄 인증 취득 권고 (UAE 현지 할랄 인증 기관, IHCC(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 KMF (한국이슬람중앙회), 타국가 할랄 인증 등)
* MoIAT Ministry of Industry and Advanced Technology의 약자로, UAE의 산업첨단기술부이며 할랄제품 및 관련 관리제도 운영
권고4 수출 대상 에미리트별 규정 사전 확인 - 두바이 이외 샤르자 등 일부 토후국은 돼지고기 관련 제품의 소지·유통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수출 전 대상 토후국의 별도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통 경로를 명확히 특정하여 계약서에 반영할 것을 권고

 

 

문의 : 두바이지사 안소연(syan@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