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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韓 - UAE CEPA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및 농식품 수출 영향

곡산 2026. 7. 3. 07:18

[UAE] 韓 - UAE CEPA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및 농식품 수출 영향

[규정/제도]

 

韓 - UAE CEPA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및 농식품 수출 영향

 

 주제 선정 배경

 

◦ 한-UAE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가 2026년 5월 1일 발효됨에 따라, UAE 수출 시 적용되는 관세 양허 체계와 원산지 발급 절차 및 사후검증 대응 관련 농식품·가공식품 활용 가능성 

◦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산유국과 체결한 최초의 FTA급 협정으로, UAE를 GCC·중동·아프리카 재수출 허브로 활용하는 K-Food 수출 전략과 맞물려 중요성이 큼 * 現 미국, EU, 일본, 중국은 UAE와 아직 동일 수준의 FTA 체계가 없어 한국 농식품 조기 경쟁력 확보 가능

 

□ 한 – UAE CEPA 개요

 

구분 내용
서명일/발효일  2024 5 29일 서명
 2026 5 1일 발효 (국회 비준 후 양측 합의로 조기 발효)
관세 자유화 범위  UAE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품목 수(세번) 기준 91.2%의 관세를 협정 발효 후 최장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
경제협력 우선분야  에너지 및 자원, 선진산업,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보건의료 산업 등이 포함 (초기 집중 분야)
성격  실무적으로는 FTA와 유사한 관세 혜택 협정이며, 중동 산유국과 체결한 한국의 첫 협정

 

◦ UAE측 일반 수입 관세는 통상 5% 수준이며, 한국 수출자가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품목별 양허 유형에 따라 관세 인하·철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모든 품목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 품목은 양허 제외 대상이거나 스마트폰 등과 같이 CEPA 발효 이전부터 UAE 기본 관세가 이미 0%인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 추가적 실익이 제한적임

 

□ 관세 양허 구조

 

유형 구분 내용
A 즉시 철폐 협정 발효 시점부터 관세 0% 적용
B 5년 단계 철폐 발효 후 매년 균등 비율로 인하, 2030 11
부터 무관세
C 10년 단계 철폐 발효 후 매년 균등 비율로 인하, 2035 11일부터 무관세
TR 부분 철폐
(관세할당 등)
5단계에 걸쳐 기준 세율의 50% 수준까지 인하 후 유지
X 양허 제외 기준 세율 유지,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 혜택 없음
PH 금지 품목 협정상 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품목
SG 특별 관심 품목 협정상 관세 인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민감 품목

 

◦ 이행 1년차는 협정 발효 연도인 2026년이며, 이행 2년차부터의 추가 인하는 매년 1월 1일자로 적용됨

 

□ 한국 농식품 주요 양허 품목 및 UAE측 개방 품목

 

◦ 한-UAE 교역은 한국이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 등 에너지 자원을 대규모로 수입하는 구조로 인해 한국의 對UAE 무역수지가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음. 한국은 UAE로 자동차·원자로 관련 품목·담배·화장품·자동차부품·스마트폰·석유조제품·조리기기·무기류·의료기기 등을 주요 품목으로 수출함

 

철폐 시기 한국 수출 농식품 품목 (UAE측 양허)
즉시 철폐(A) 인삼추출물 (Ginseng extract), , 마른 멸치, 대추야자,
카놀라유
5년 내 철폐(B) 조미김, 오징어, 두류, , 
10년 내 철폐(C) 쇠고기, 닭고기, 면류(라면), 전복(·신선·냉장), 고등어(냉동),
버터, 밀가루, 양고기

 

 

※ UAE 관세 양허표상 품목별 세부 양허 예시(HS Code 기준)는 아래와 같음

 

품목 예시 UAE HS 코드 기준세율 유형 양허 내용
인삼 원물 및 인삼근
(Ginseng roots)
12112000 5% B 5단계 철폐(2030년 무관세)
인삼 추출물 (Ginseng extract) 13021920 5% A 발효 즉시 무관세
조제 및 보존처리 멸치 16041600 5% B 5단계 철폐(2030년 무관세)
조제 및 보존처리 전복 16055700 5% A 발효 즉시 무관세
그 밖의 파스타 19023000 5% C 10단계 철폐(2035년 무관세)
간장 21031000 5% C 10단계 철폐(2035년 무관세)
칠리 소스 21039020 5% C 10단계 철폐(2035년 무관세)

 

※ 상기 품목은 UAE 관세 양허표상의 대표 사례이며, 실제 적용 HS Code는 원재료, 가공 방식, 용도 및 포장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출 전 관세사 및 현지 수입자를 통해 최종 확인 필요

 

◦ 농식품 가공품 분야에서는 라면, 소스류, 장류, 과자류, 음료류, 즉석식품 등이 활용 가능성이 있으나, 품목별 HS Code 및 원산지 결정 기준을 사전에 확인 필요

◦ 다만 라면·소스류·과자류 등 가공식품은 밀가루·설탕·유지류·조미원료 등 주요 원재료가 수입산인 경우 원산지 인정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 원산지확인서·BOM·제조공정도 등 원재료별 원산지 입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

 

※ 양허 유형별 HS류 세부 내용(붙임1) 및 농식품 수출 유망품목 분석(붙임2)은 첨부 참조

 

□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C/O) 발급

 

◦ 농산물·수산물 등 원료부터 전 과정이 한국에서 생산된 경우(완전생산기준)를 제외하고는 세번변경기준, 본선인도가격(FOB)의 40% 이상 역내 가치 포함 기준, 원산지국에서 UAE로 직접 운송되어야 하는 직접운송원칙 등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함.

◦ 공산품(역외산 재료 활용이 많은 품목)에는 완화된 세번 변경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육류·낙농품 등 농축 수산물에는 국내 산업 민감성을 반영하여 보다 엄격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며,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이HS코드별로 별도 설정되어 있어 단순 포장·혼합만으로는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구분 내용
증명 방식  권한 있는 기관 발급 서면·전자 원산지 증명서
 양국 전자 시스템 교환 방식 전자 증명서
 인증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영어로 작성, 발급·작성일로부터1년간 유효)
인증 수출자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전 품목 자율 발급 가능) / 품목별 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받은 품목에 한해 자율 발급)  관세청이 협정 발효와 동시에 활용 가능하도록 운영 지침 마련
발급 시기 원칙적으로 선적 직전 또는 선적 후 5 근무일 이내 (선적일로부터1년 이내 소급발급 가능하나 실무상 거의 미적용)
발급 면제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 (, 한국산 입증자료 보유 필요)


1,000달러 이내로 분할 수출 시 사후검증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

 

 

◦ 관세청은 협정 발효(5.1)에 앞서 2026년 4월 13일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발효와 동시에 기업이 인증수출자 자격으로 협정 혜택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인증 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는 송장·인도증서 등 상업서류에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원재료 명세서(BOM)·제조공정도·원산지확인서·거래·원가 자료 등 원산지 판정 입증자료를 준비·보관해야 함

 

 □ 사후검증 및 추징 리스크

 

◦ CEPA 활용시 협력업체를 포함한 원산지 관리체계 구축(원산지확인서·BOM·제조공정도 등 증빙자료 확보) 및 교육·모의 대응이 권장됨

◦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또는 허위 발급 시 UAE 수입자에게 관세 추징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한국 수출업체에도 과태료·제재가 적용될 수 있음

◦ UAE 바이어는 CEPA 적용을 적극 요청할 가능성이 높으나, 충분한 원산지 증빙 없이 C/O를 발급할 경우 향후 사후 검증 시 추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핵심 이슈임

 

□ 통관 · 식품안전 및 무역규제 관련 유의 사항

 

◦ 품목분류, 원산지 또는 관세평가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수출 전에 사전심사(Advance Ruling)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통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한-UAE CEPA는 양국의 WTO SPS·TBT 협정상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고, 관련 조치가 국제기준·과학적 근거 및 투명성에 기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양국은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유지할 권리를 가지므로, CEPA 발효가 UAE의 기존 식품 수입 및 안전관리 규정을 면제하는 것은 아님.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UAE 연방 및 관할 토후국의 식품등록·수입승인 절차, 아랍어 라벨링, 성분·알레르기 유발물질·유통기한 표시, 품목별 위생·검역 증명과 할랄 요건 등을 별도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함.

◦ UAE에 수입·통관된 한국산 제품을 GCC 국가 등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한-UAE CEPA에 따른 특혜관세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최종 목적국의 관세율·원산지 규정·식품 수입요건 및 한국과 해당 국가 간 무역협정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함.

 

□ 시사점

 

◦ 한-UAE CEPA는 한국 농식품의 UAE 수출 시 관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주요 수단이나, 모든 품목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품목별 HS Code, 관세 양허 유형 및 원산지 결정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라면, 소스류, 장류, 과자류, 음료류 및 즉석식품 등은 CEPA 활용 가능성이 있으나, 수입산 밀가루·설탕·유지류·조미원료 등의 사용 비중에 따라 한국산 원산지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원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해야 함.

◦ 충분한 원산지 증빙 없이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할 경우 사후검증 과정에서 특혜관세 적용이 취소되거나 추가 관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수출기업과 UAE 바이어 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가 요구됨.

◦ CEPA에 따른 관세 혜택과 별개로 할랄 인증, 식품등록, 아랍어 라벨링 등 UAE의 비관세 요건은 계속 충족해야 하므로, 관세·원산지 관리와 현지 식품 규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수출 전략이 필요함.

◦ UAE는 GCC 및 중동·아프리카 시장으로 연결되는 주요 물류·재수출 거점인 만큼, CEPA 관세 혜택을 현지 유통망 및 재수출 기능과 연계하여 K-Food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주요 경쟁국 대비 조기 경쟁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붙임1
-UAE CEPA | UAE 관세양허 유형별 정리 (농식품 수출 주요 품목 중심)

 

 발효일: 2026.5.1 | UAE 양허표(부속서 2--2) 및 협정 본문(2·부속서2--2) 기준 | HS 01~24

A 발효일 즉시 무관세 B 5단계(5) 균등 철폐2030.1.1 무관세 C 10단계(10) 균등 철폐2035.1.1 무관세 X 양허 제외(현행5% 유지)  SG 특별관심품목(협정상 관세의무 없음)  PH 금지품목(협정상 관세의무 없음)

유형A  즉시 철폐 발효일(2026.5.1) 즉시 무관세 적용
01 ·당나귀···염소·가금류 등 살아있는 동물 대부분(0%)
02 양고기·염소고기 신선·냉장(0%), 소 내장류(5%), 말고기(5%), 오리 냉동·지방간·기타(5%), 거위·기니아새 전류(5%)  칠면조 신선 도체만A, 나머지C유형
03 신선·냉장 연어·넙치·가자미·황다랑어 등(0%), 명태(5%), 냉동전복(5%), 건조어란(5%)  ·신선 전복은C유형
07 채소류 전반 감자·토마토·마늘·양파·배추·당근 등 대부분(0%)
09 커피(볶은 것·볶지 않은 것) (0%), 녹차·홍차·발효차(0%), 향신료 다수(0~5%)
10 (·현미·백미) (0%), ·보리·귀리·옥수수·수수 대부분(0%)
16 조제 청어·정어리·뱀장어 통조림(5%)  연어·고등어·멸치 통조림은B유형
17 설탕류 전반 원료당·정제당·포도당·과당(0%), 유당·맥아당(5%)
18 코코아두·코코아 껍질·코코아 버터·코코아 가루(무가당) (5%)
19 영유아용 조제분유(0%), 냉동 파스타·쿠스쿠스(5%), 팽화 쌀·옥수수 조제품(5%)
20 오이류 절임·토마토 조제·버섯 조제·과실견과류 조제(5%)
21 효모류, 겨자가루·조제겨자, 볶은 치커리, 젤리 파우더(5%)
22 내과용 에탄올(5%), 일부 음료수(5%)
23 ·어류 사료용 가루·펠릿, 대두박·면실박 등 착유박류(0~5%)
유형B  5년 균등 철폐 발효일부터5단계 매년 균등 인하, 이행5년차(2030.1.1.) 무관세
02 냉동 오리고기 기타 절단육(02075500, 5%), 냉동 양고기 절단육 일부(5%)
03 건조·염장 멸치(03056300, 5%), 나일 퍼치·농어·연어과 냉동 필레(5%)
08 건조 코코넛·아몬드·헤이즐넛 껍데기 포함(5%)
12 인삼 원물 수삼·백삼·홍삼 뿌리(12112000, 5%)
15 어류 간유(5%), 팜핵유(5%)
16 조제 연어·고등어·멸치 통조림(5%)
17 전화당(invert sugar) (5%)
18 초콜릿 일부 품목(5%)
19 조제분유 일부(5%), 조제 시리얼 일부(5%)
20 녹색 고추 절임·기타 채소절임, 냉동 완두·냉동 혼합채소(5%)
21 베이킹파우더, 커피 기타(5%)  차 기반 조제품(21012010·21012090)C유형
22 탄산음료 기타(5%)
23 해바라기씨박(5%)
유형X  양허 제외 기준세율(5%) 그대로 유지, 관세 인하 없음
15 정제 대두유 기타(15079000), 올리브 엑스트라버진·기타(15092000·15099000), 정제 해바라기·면실·유채·기타 식물유(15121900 ), 경화·분별 동식물유지(15161000·15162000), 마가린·쇼트닝 식물성(15171020·15179010·15179090), 가공 식물성 기름 기타(15180020·15180090)
16 ·가금류 소시지(16010020·16010030·16010090), 칠면조 조제품(16023100), 기타 조제육류(16029010·16029090), 다랑어·가다랑어 통조림(16041400·16041900), 기타 조제 어류 전반(16042000), 새우 조제품(16052100·16052900)
19 건조 파스타·국수 기타·감자칩형 국수(19021130·19021190·19021910·19021930), 속 채운 파스타 기타(19022010·19022090), 조제분유 관련 일부(19012010~19012090·19019022·19019099)
21 커피 추출물·에센스·농축물(21011100·21011219), 토마토케첩(21032000), 마요네즈(21039010), 아이스크림·빙과류(21050000)
유형C  10년 균등 철폐 발효일부터10단계 매년 균등 인하, 이행10년차(2035.1.1.) 무관세
02 오리고기 신선·냉장 절단하지 않은 육(02074100, 5%), 닭고기 냉동 도체·절단육(02071200~02071400, 5%), 칠면조 냉동 도체·절단육(5%)
03 냉동 고등어·정어리·황새치·병어(5%), 냉동 오징어·문어(5%), ·신선·냉장 전복(03078100, 5%), 냉동 참다랑어 일부(5%)
04 우유·크림 대부분(5%), 분유 일부(5%), 버터 기타(5%), 치즈 일부(5%)
08 껍데기 벗긴 캐슈너트·아몬드·호두·마카다미아(5%)
15 참기름(5%), 대두유·팜유(조유) (5%), 올리브유 일부(5%)
16 닭고기 냉동 절단육 조제품(5%), 쇠고기 파스트라미(5%)
18 초콜릿·코코아 조제품 대부분(5%), 코코아 가루(가당) (5%)
19 라면·파스타·국수류 대부분(5%), ·케이크·비스킷·와플·과자류 대부분(5%)
20 냉동 감자(5%), ·마멀레이드(5%), 오렌지·사과·포도주스 일부(5%)
21 간장(5%), 칠리소스·기타소스(5%), 수프류(5%), 아이스크림 원료(5%), 차 기반 조제품(21012010·21012090, 5%)
22 생수·탄산수·광천수(5%), 탄산음료·에너지드링크·과실음료 대부분(5%), 식초(5%)
유형SG  특별관심품목 이 협정상 관세 의무 없음(현행 관세 유지, 철폐 일정 없음)
02 돼지고기 전류 신선 도체·넓적다리·어깨살(02031100~02032900), 냉동 돼지고기 전류, 돼지 내장류(02063000·02064100·02064900), 돼지 지방·삼겹살(02091000·02101100~02101900), 말고기 기타(02050090)
05 돼지털·멧돼지털(05021000)
15 돼지 라드(15011000), 돼지 지방(15012000), 돼지 유지(15030011·15030021·15030091), 돼지 지방 가공품(15180011)
16 돼지 소시지(16010011), 동물 피 소시지(16010012), 돼지 햄 전류(16024100·16024200·16024900), 돼지 피 조제품(16029031·16029039)
17 알코올 함유 백색 초콜릿(17049080)
18 알코올 함유 초콜릿류(18063110·18063210)
20 알코올 첨가 과실 조제품 전류(20082010~20088010·20089310·20089710·20089910)
22 맥주(22030000), 포도주·와인 전류(22041000~22043000·22051000·22059000), 사과술·배술·기타 발효주(22060000), 에탄올 기타(22072090), 브랜디·위스키···보드카·리큐르 등 증류주 전류(22082000~22087000·22089090)
23 와인 찌꺼기(23070010)
24 잎담배·시가·궐련·워터파이프·파이프담배·기타 담배 전류(24011000~24039990)  모두100%
유형PH  금지품목 이 협정상 관세 의무 없음(수입 자체 금지)
05 상아(아이보리) (05071000)
09 육두구꽃mace (09082100·09082200)
12 양귀비씨·양귀비·삼씨(12079100·12079910·12079920), 코카잎(12113000), 양귀비줄기(12114000), 검은 양귀비(12119020), 대마(Cannabis sativa) (12119060), 씹는 베텔잎(12119081), 카트(12119091)
13 아편(13021100), 하시시(hashish) (13021910)
24 전자담배 액상 일부(24039921), 담배 함유 씹는 베텔잎 혼합물(24039922)

 

 

 

참고: 한국 인삼제품의 UAE 통관 HS코드 분류

 UAE 양허표에 인삼·홍삼 전용 HS코드는 12112000(원물)·13021920(추출물) 2개만 명시

 

 

제품 유형 HS코드 UAE
양허유형
기준세율 비고


인삼 원물 (수삼·백삼·홍삼뿌리, 건조·분말)

12112000 B유형
(5년 철폐)
5% 발효일부터 5단계 균등 인하  2030.1.1 무관세


인삼·홍삼 추출물·엑기스 (농축액·진액)

13021920 A유형 5% 발효일 즉시 무관세 
CEPA 최대 수혜 품목


인삼차·홍삼차
(티백·분말차)

21012090/
21069099
B/C유형 5% B: 2030 무관세 / C: 2035 무관세


홍삼 음료·드링크류

22029929 C유형
(10년 철폐)
5% 발효일부터 10단계 균등 인하 
2035.1.1 무관세


홍삼캡슐·정제·건강기능식품

21069095~
21069099
C유형
(10년 철폐)
5% 알코올 함유 시 SG(관세 의무 없음) 해당 주의

 CEPA 핵심: 홍삼 추출물(13021920) A유형 즉시 무관세  수출 경쟁력 최대화. 알코올 함유 제품은 SG(협정상 관세의무 없음) 해당 여부 확인 필요.

 

 

붙임2
-UAE CEPA 발효에 따른 농식품 수출 유망품목

 발효일: 2026.5.1 | UAE 양허표(부속서 2--2) 기준 | 산업부 수출 유망품목 분석 종합 | aT 두바이지사 작성

 즉시수혜 CEPA 발효 즉시 또는 A유형 품목으로 즉각적 관세 혜택 단기유망 5년 내 관세 철폐 또는 시장 성장성이 높은 품목  중기유망 관세 혜택은 제한적이나 시장 성장성·수요 기반 우수 품목

 

품목명 HS코드 UAE 양허유형 관세
철폐시기
UAE 시장 현황 CEPA 전략 포인트
 즉시수혜
인삼·홍삼 추출물 · 엑기스
13021920 A유형 즉시 철폐 중동 내 건강식품 수요 급증, 한국산 홍삼 브랜드 인지도 상승세

CEPA 최대 수혜 단일 품목 
즉시 0% 전환, 기존 5% 관세 즉각 제거

 단기유망
인삼 원물
(백삼·홍삼 뿌리)
12112000 B유형 단계적 철폐 UAE 한인마트·아시안마트 중심으로 유통 확대 추세

B유형이나 원물 수출 후 현지 가공으로 부가가치화 가능

 단기유망
조미 김
20089990 B유형 단계적 철폐 K-푸드 열풍으로 한국 김 수요 급증, 주요 하이퍼마켓 입점 확대

UAE  한국산 김 수입 급증 품목  단계 철폐로 점진적 가격경쟁력 확보

 단기유망
김치·절임채소
20011000 20019019 A/B유형 즉시~
단계 철폐
K-푸드 붐으로 대형마트·온라인몰 김치 수요 급팽창, 현지 생산 미흡



채소절임 A유형(즉시)  B유형 혼재  CEPA로 진입 장벽 완화



 중기유망
초콜릿·제과류
18063190 18063290 C유형 단계적 철폐 UAE 초콜릿 소비량 세계 상위권선물·관광 수요 높음

C유형 (10년 균등 철폐, 2035.1.1 무관세)  UAE 프리미엄 초콜릿 시장 선점 전략 유효



 중기유망
·베이커리·
과자류


19059010 ~19059099


C유형


조건부 철폐


UAE 베이커리 시장 연 7% 성장  건강·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


C유형(5%)  쌀과자·한과 등 한국 전통 베이커리 차별화 틈새시장 공략 가능

 단기유망
건조·조제 수산물
03056300 16041300 B/A유형 단계~즉시 중동 외식업소 한식 메뉴 확대  조기·정어리 통조림 수요 꾸준



정어리·청어 통조림 A유형(즉시 철폐)  저가 단백질 공급원으로 틈새 공략

 즉시수혜
 (백미·현미·가공쌀)
10061000 ~10063000 A유형 즉시 철폐 UAE 쌀 수입의존도 100%  한국산 프리미엄쌀·즉석밥 수요 대두

A유형(즉시 0%)  즉석밥·쌀음료 등 고부가 가공품 연계 진출 추진

 중기유망
아이스크림 원료·조제품
21069030 C유형 조건부 철폐 UAE 아이스크림 시장 고성장  여름 성수기 수요 집중

아이스크림 원료 C유형  현지 OEM 생산기지 활용한 B2B 납품 전략 유효

 중기유망
건강기능식품 (홍삼·비타민)
21069095 ~21069099 C유형 조건부 철폐 UAE 건강기능식품 시장 연 8% 고성장  한국산 건강식품 신뢰도 높음

C유형(5%)  할랄 인증 취득 시 중동 전역 유통 허브 공략 가능

 

 

 

 

 


문의 : 두바이지사 안소연(syan@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