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韓 - UAE CEPA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및 농식품 수출 영향
[규정/제도]
韓 - UAE CEPA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및 농식품 수출 영향
□ 주제 선정 배경
◦ 한-UAE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가 2026년 5월 1일 발효됨에 따라, UAE 수출 시 적용되는 관세 양허 체계와 원산지 발급 절차 및 사후검증 대응 관련 농식품·가공식품 활용 가능성
◦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산유국과 체결한 최초의 FTA급 협정으로, UAE를 GCC·중동·아프리카 재수출 허브로 활용하는 K-Food 수출 전략과 맞물려 중요성이 큼 * 現 미국, EU, 일본, 중국은 UAE와 아직 동일 수준의 FTA 체계가 없어 한국 농식품 조기 경쟁력 확보 가능
□ 한 – UAE CEPA 개요
| 구분 | 내용 |
| 서명일/발효일 | ◦ 2024년 5월 29일 서명 ◦ 2026년 5월 1일 발효 (국회 비준 후 양측 합의로 조기 발효) |
| 관세 자유화 범위 | ◦ UAE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품목 수(세번) 기준 91.2%의 관세를 협정 발효 후 최장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 |
| 경제협력 우선분야 | ◦ 에너지 및 자원, 선진산업,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보건의료 산업 등이 포함 (초기 집중 분야) |
| 성격 | ◦ 실무적으로는 FTA와 유사한 관세 혜택 협정이며, 중동 산유국과 체결한 한국의 첫 협정 |
◦ UAE측 일반 수입 관세는 통상 5% 수준이며, 한국 수출자가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품목별 양허 유형에 따라 관세 인하·철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모든 품목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 품목은 양허 제외 대상이거나 스마트폰 등과 같이 CEPA 발효 이전부터 UAE 기본 관세가 이미 0%인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 추가적 실익이 제한적임
□ 관세 양허 구조
| 유형 | 구분 | 내용 |
| A | 즉시 철폐 | 협정 발효 시점부터 관세 0% 적용 |
| B | 5년 단계 철폐 | 발효 후 매년 균등 비율로 인하, 2030년 1월1일 부터 무관세 |
| C | 10년 단계 철폐 | 발효 후 매년 균등 비율로 인하, 2035년 1월1일부터 무관세 |
| TR | 부분 철폐 (관세할당 등) |
5단계에 걸쳐 기준 세율의 50% 수준까지 인하 후 유지 |
| X | 양허 제외 | 기준 세율 유지,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 혜택 없음 |
| PH | 금지 품목 | 협정상 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품목 |
| SG | 특별 관심 품목 | 협정상 관세 인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민감 품목 |
◦ 이행 1년차는 협정 발효 연도인 2026년이며, 이행 2년차부터의 추가 인하는 매년 1월 1일자로 적용됨
□ 한국 농식품 주요 양허 품목 및 UAE측 개방 품목
◦ 한-UAE 교역은 한국이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 등 에너지 자원을 대규모로 수입하는 구조로 인해 한국의 對UAE 무역수지가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음. 한국은 UAE로 자동차·원자로 관련 품목·담배·화장품·자동차부품·스마트폰·석유조제품·조리기기·무기류·의료기기 등을 주요 품목으로 수출함
| 철폐 시기 | 한국 수출 농식품 품목 (UAE측 양허) |
| 즉시 철폐(A) | 인삼추출물 (Ginseng extract), 김, 마른 멸치, 대추야자, 카놀라유 |
| 5년 내 철폐(B) | 조미김, 오징어, 두류, 빵, 꿀 |
| 10년 내 철폐(C) | 쇠고기, 닭고기, 면류(라면), 전복(활·신선·냉장), 고등어(냉동), 버터, 밀가루, 양고기 |
※ UAE 관세 양허표상 품목별 세부 양허 예시(HS Code 기준)는 아래와 같음
| 품목 예시 | UAE HS 코드 | 기준세율 | 유형 | 양허 내용 |
| 인삼 원물 및 인삼근 (Ginseng roots) |
12112000 | 5% | B | 5단계 철폐(2030년 무관세) |
| 인삼 추출물 (Ginseng extract) | 13021920 | 5% | A | 발효 즉시 무관세 |
| 조제 및 보존처리 멸치 | 16041600 | 5% | B | 5단계 철폐(2030년 무관세) |
| 조제 및 보존처리 전복 | 16055700 | 5% | A | 발효 즉시 무관세 |
| 그 밖의 파스타 | 19023000 | 5% | C | 10단계 철폐(2035년 무관세) |
| 간장 | 21031000 | 5% | C | 10단계 철폐(2035년 무관세) |
| 칠리 소스 | 21039020 | 5% | C | 10단계 철폐(2035년 무관세) |
※ 상기 품목은 UAE 관세 양허표상의 대표 사례이며, 실제 적용 HS Code는 원재료, 가공 방식, 용도 및 포장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출 전 관세사 및 현지 수입자를 통해 최종 확인 필요
◦ 농식품 가공품 분야에서는 라면, 소스류, 장류, 과자류, 음료류, 즉석식품 등이 활용 가능성이 있으나, 품목별 HS Code 및 원산지 결정 기준을 사전에 확인 필요
◦ 다만 라면·소스류·과자류 등 가공식품은 밀가루·설탕·유지류·조미원료 등 주요 원재료가 수입산인 경우 원산지 인정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 원산지확인서·BOM·제조공정도 등 원재료별 원산지 입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
※ 양허 유형별 HS류 세부 내용(붙임1) 및 농식품 수출 유망품목 분석(붙임2)은 첨부 참조
□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C/O) 발급
◦ 농산물·수산물 등 원료부터 전 과정이 한국에서 생산된 경우(완전생산기준)를 제외하고는 세번변경기준, 본선인도가격(FOB)의 40% 이상 역내 가치 포함 기준, 원산지국에서 UAE로 직접 운송되어야 하는 직접운송원칙 등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함.
◦ 공산품(역외산 재료 활용이 많은 품목)에는 완화된 세번 변경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육류·낙농품 등 농축 수산물에는 국내 산업 민감성을 반영하여 보다 엄격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며,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이HS코드별로 별도 설정되어 있어 단순 포장·혼합만으로는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구분 | 내용 |
| 증명 방식 | ① 권한 있는 기관 발급 서면·전자 원산지 증명서 ② 양국 전자 시스템 교환 방식 전자 증명서 ③ 인증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영어로 작성, 발급·작성일로부터1년간 유효) |
| 인증 수출자 구분 | 업체별 인증수출자(전 품목 자율 발급 가능) / 품목별 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받은 품목에 한해 자율 발급) — 관세청이 협정 발효와 동시에 활용 가능하도록 운영 지침 마련 |
| 발급 시기 | 원칙적으로 선적 직전 또는 선적 후 5 근무일 이내 (선적일로부터1년 이내 소급발급 가능하나 실무상 거의 미적용) |
| 발급 면제 |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 (단, 한국산 입증자료 보유 필요) 1,000달러 이내로 분할 수출 시 사후검증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 |
◦ 관세청은 협정 발효(5.1)에 앞서 2026년 4월 13일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발효와 동시에 기업이 인증수출자 자격으로 협정 혜택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인증 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는 송장·인도증서 등 상업서류에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원재료 명세서(BOM)·제조공정도·원산지확인서·거래·원가 자료 등 원산지 판정 입증자료를 준비·보관해야 함
□ 사후검증 및 추징 리스크
◦ CEPA 활용시 협력업체를 포함한 원산지 관리체계 구축(원산지확인서·BOM·제조공정도 등 증빙자료 확보) 및 교육·모의 대응이 권장됨
◦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또는 허위 발급 시 UAE 수입자에게 관세 추징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한국 수출업체에도 과태료·제재가 적용될 수 있음
◦ UAE 바이어는 CEPA 적용을 적극 요청할 가능성이 높으나, 충분한 원산지 증빙 없이 C/O를 발급할 경우 향후 사후 검증 시 추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핵심 이슈임
□ 통관 · 식품안전 및 무역규제 관련 유의 사항
◦ 품목분류, 원산지 또는 관세평가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수출 전에 사전심사(Advance Ruling)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통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한-UAE CEPA는 양국의 WTO SPS·TBT 협정상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고, 관련 조치가 국제기준·과학적 근거 및 투명성에 기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양국은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유지할 권리를 가지므로, CEPA 발효가 UAE의 기존 식품 수입 및 안전관리 규정을 면제하는 것은 아님.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UAE 연방 및 관할 토후국의 식품등록·수입승인 절차, 아랍어 라벨링, 성분·알레르기 유발물질·유통기한 표시, 품목별 위생·검역 증명과 할랄 요건 등을 별도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함.
◦ UAE에 수입·통관된 한국산 제품을 GCC 국가 등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한-UAE CEPA에 따른 특혜관세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최종 목적국의 관세율·원산지 규정·식품 수입요건 및 한국과 해당 국가 간 무역협정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함.
□ 시사점
◦ 한-UAE CEPA는 한국 농식품의 UAE 수출 시 관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주요 수단이나, 모든 품목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품목별 HS Code, 관세 양허 유형 및 원산지 결정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라면, 소스류, 장류, 과자류, 음료류 및 즉석식품 등은 CEPA 활용 가능성이 있으나, 수입산 밀가루·설탕·유지류·조미원료 등의 사용 비중에 따라 한국산 원산지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원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해야 함.
◦ 충분한 원산지 증빙 없이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할 경우 사후검증 과정에서 특혜관세 적용이 취소되거나 추가 관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수출기업과 UAE 바이어 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가 요구됨.
◦ CEPA에 따른 관세 혜택과 별개로 할랄 인증, 식품등록, 아랍어 라벨링 등 UAE의 비관세 요건은 계속 충족해야 하므로, 관세·원산지 관리와 현지 식품 규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수출 전략이 필요함.
◦ UAE는 GCC 및 중동·아프리카 시장으로 연결되는 주요 물류·재수출 거점인 만큼, CEPA 관세 혜택을 현지 유통망 및 재수출 기능과 연계하여 K-Food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주요 경쟁국 대비 조기 경쟁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붙임1 | 한-UAE CEPA | UAE 관세양허 유형별 정리 (농식품 수출 주요 품목 중심) |
※ 발효일: 2026.5.1 | UAE 양허표(부속서 2-가-2) 및 협정 본문(제2장·부속서2-가-2) 기준 | HS 01~24류
A 발효일 즉시 무관세┃ B 5단계(5년) 균등 철폐→2030.1.1 무관세┃ C 10단계(10년) 균등 철폐→2035.1.1 무관세┃ X 양허 제외(현행5% 유지) ┃ SG 특별관심품목(협정상 관세의무 없음) ┃ PH 금지품목(협정상 관세의무 없음)
| 유형A — 즉시 철폐— 발효일(2026.5.1) 즉시 무관세 적용 | |
| 01류 | 말·당나귀·소·양·염소·가금류 등 살아있는 동물 대부분(0%) |
| 02류 | 양고기·염소고기 신선·냉장(0%), 소 내장류(5%), 말고기(5%), 오리 냉동·지방간·기타(5%), 거위·기니아새 전류(5%) ※ 칠면조 신선 도체만A, 나머지C유형 |
| 03류 | 신선·냉장 연어·넙치·가자미·황다랑어 등(0%), 명태(5%), 냉동전복(5%), 건조어란(5%) ※ 활·신선 전복은C유형 |
| 07류 | 채소류 전반— 감자·토마토·마늘·양파·배추·당근 등 대부분(0%) |
| 09류 | 커피(볶은 것·볶지 않은 것) (0%), 녹차·홍차·발효차(0%), 향신료 다수(0~5%) |
| 10류 | 쌀(벼·현미·백미) (0%), 밀·보리·귀리·옥수수·수수 대부분(0%) |
| 16류 | 조제 청어·정어리·뱀장어 통조림(5%) ※ 연어·고등어·멸치 통조림은B유형 |
| 17류 | 설탕류 전반— 원료당·정제당·포도당·과당(0%), 유당·맥아당(5%) |
| 18류 | 코코아두·코코아 껍질·코코아 버터·코코아 가루(무가당) (5%) |
| 19류 | 영유아용 조제분유(0%), 냉동 파스타·쿠스쿠스(5%), 팽화 쌀·옥수수 조제품(5%) |
| 20류 | 오이류 절임·토마토 조제·버섯 조제·과실견과류 조제(5%) |
| 21류 | 효모류, 겨자가루·조제겨자, 볶은 치커리, 젤리 파우더(5%) |
| 22류 | 내과용 에탄올(5%), 일부 음료수(5%) |
| 23류 | 육·어류 사료용 가루·펠릿, 대두박·면실박 등 착유박류(0~5%) |
| 유형B — 5년 균등 철폐— 발효일부터5단계 매년 균등 인하, 이행5년차(2030.1.1.) 무관세 | |
| 02류 | 냉동 오리고기 기타 절단육(02075500, 5%), 냉동 양고기 절단육 일부(5%) |
| 03류 | 건조·염장 멸치(03056300, 5%), 나일 퍼치·농어·연어과 냉동 필레(5%) |
| 08류 | 건조 코코넛·아몬드·헤이즐넛 껍데기 포함(5%) |
| 12류 | 인삼 원물— 수삼·백삼·홍삼 뿌리(12112000, 5%) |
| 15류 | 어류 간유(5%), 팜핵유(5%) |
| 16류 | 조제 연어·고등어·멸치 통조림(5%) |
| 17류 | 전화당(invert sugar) (5%) |
| 18류 | 초콜릿 일부 품목(5%) |
| 19류 | 조제분유 일부(5%), 조제 시리얼 일부(5%) |
| 20류 | 녹색 고추 절임·기타 채소절임, 냉동 완두·냉동 혼합채소(5%) |
| 21류 | 베이킹파우더, 커피 기타(5%) ※ 차 기반 조제품(21012010·21012090)은C유형 |
| 22류 | 탄산음료 기타(5%) |
| 23류 | 해바라기씨박(5%) |
| 유형X — 양허 제외— 기준세율(5%) 그대로 유지, 관세 인하 없음 | |
| 15류 | 정제 대두유 기타(15079000), 올리브 엑스트라버진·기타(15092000·15099000), 정제 해바라기·면실·유채·기타 식물유(15121900 등), 경화·분별 동식물유지(15161000·15162000), 마가린·쇼트닝 식물성(15171020·15179010·15179090), 가공 식물성 기름 기타(15180020·15180090) |
| 16류 | 소·가금류 소시지(16010020·16010030·16010090), 칠면조 조제품(16023100), 기타 조제육류(16029010·16029090), 다랑어·가다랑어 통조림(16041400·16041900), 기타 조제 어류 전반(16042000), 새우 조제품(16052100·16052900) |
| 19류 | 건조 파스타·국수 기타·감자칩형 국수(19021130·19021190·19021910·19021930), 속 채운 파스타 기타(19022010·19022090), 조제분유 관련 일부(19012010~19012090·19019022·19019099) |
| 21류 | 커피 추출물·에센스·농축물(21011100·21011219), 토마토케첩(21032000), 마요네즈(21039010), 아이스크림·빙과류(21050000) |
| 유형C — 10년 균등 철폐— 발효일부터10단계 매년 균등 인하, 이행10년차(2035.1.1.) 무관세 | |
| 02류 | 오리고기 신선·냉장 절단하지 않은 육(02074100, 5%), 닭고기 냉동 도체·절단육(02071200~02071400, 5%), 칠면조 냉동 도체·절단육(5%) |
| 03류 | 냉동 고등어·정어리·황새치·병어(5%), 냉동 오징어·문어(5%), 활·신선·냉장 전복(03078100, 5%), 냉동 참다랑어 일부(5%) |
| 04류 | 우유·크림 대부분(5%), 분유 일부(5%), 버터 기타(5%), 치즈 일부(5%) |
| 08류 | 껍데기 벗긴 캐슈너트·아몬드·호두·마카다미아(5%) |
| 15류 | 참기름(5%), 대두유·팜유(조유) (5%), 올리브유 일부(5%) |
| 16류 | 닭고기 냉동 절단육 조제품(5%), 쇠고기 파스트라미(5%) |
| 18류 | 초콜릿·코코아 조제품 대부분(5%), 코코아 가루(가당) (5%) |
| 19류 | 라면·파스타·국수류 대부분(5%), 빵·케이크·비스킷·와플·과자류 대부분(5%) |
| 20류 | 냉동 감자(5%), 잼·마멀레이드(5%), 오렌지·사과·포도주스 일부(5%) |
| 21류 | 간장(5%), 칠리소스·기타소스(5%), 수프류(5%), 아이스크림 원료(5%), 차 기반 조제품(21012010·21012090, 5%) |
| 22류 | 생수·탄산수·광천수(5%), 탄산음료·에너지드링크·과실음료 대부분(5%), 식초(5%) |
| 유형SG — 특별관심품목— 이 협정상 관세 의무 없음(현행 관세 유지, 철폐 일정 없음) | |
| 02류 | 돼지고기 전류— 신선 도체·넓적다리·어깨살(02031100~02032900), 냉동 돼지고기 전류, 돼지 내장류(02063000·02064100·02064900), 돼지 지방·삼겹살(02091000·02101100~02101900), 말고기 기타(02050090) |
| 05류 | 돼지털·멧돼지털(05021000) |
| 15류 | 돼지 라드(15011000), 돼지 지방(15012000), 돼지 유지(15030011·15030021·15030091), 돼지 지방 가공품(15180011) |
| 16류 | 돼지 소시지(16010011), 동물 피 소시지(16010012), 돼지 햄 전류(16024100·16024200·16024900), 돼지 피 조제품(16029031·16029039) |
| 17류 | 알코올 함유 백색 초콜릿(17049080) |
| 18류 | 알코올 함유 초콜릿류(18063110·18063210) |
| 20류 | 알코올 첨가 과실 조제품 전류(20082010~20088010·20089310·20089710·20089910) |
| 22류 | 맥주(22030000), 포도주·와인 전류(22041000~22043000·22051000·22059000), 사과술·배술·기타 발효주(22060000), 에탄올 기타(22072090), 브랜디·위스키·럼·진·보드카·리큐르 등 증류주 전류(22082000~22087000·22089090) |
| 23류 | 와인 찌꺼기(23070010) |
| 24류 | 잎담배·시가·궐련·워터파이프·파이프담배·기타 담배 전류(24011000~24039990) — 모두100% |
| 유형PH — 금지품목— 이 협정상 관세 의무 없음(수입 자체 금지) | |
| 05류 | 상아(아이보리) (05071000) |
| 09류 | 육두구꽃mace (09082100·09082200) |
| 12류 | 양귀비씨·양귀비·삼씨(12079100·12079910·12079920), 코카잎(12113000), 양귀비줄기(12114000), 검은 양귀비(12119020), 대마(Cannabis sativa) (12119060), 씹는 베텔잎(12119081), 카트(12119091) |
| 13류 | 아편(13021100), 하시시(hashish) (13021910) |
| 24류 | 전자담배 액상 일부(24039921), 담배 함유 씹는 베텔잎 혼합물(24039922) |
참고: 한국 인삼제품의 UAE 통관 HS코드 분류
※ UAE 양허표에 인삼·홍삼 전용 HS코드는 12112000(원물)·13021920(추출물) 2개만 명시
| 제품 유형 | HS코드 | UAE 양허유형 |
기준세율 | 비고 |
인삼 원물 (수삼·백삼·홍삼뿌리, 건조·분말) |
12112000 | B유형 (5년 철폐) |
5% | 발효일부터 5단계 균등 인하 → 2030.1.1 무관세 |
인삼·홍삼 추출물·엑기스 (농축액·진액) |
13021920 | A유형★ | 5% | 발효일 즉시 무관세 — CEPA 최대 수혜 품목 |
인삼차·홍삼차 (티백·분말차) |
21012090/ 21069099 |
B/C유형 | 5% | B: 2030 무관세 / C: 2035 무관세 |
홍삼 음료·드링크류 |
22029929 | C유형 (10년 철폐) |
5% | 발효일부터 10단계 균등 인하 → 2035.1.1 무관세 |
홍삼캡슐·정제·건강기능식품 |
21069095~ 21069099 |
C유형 (10년 철폐) |
5% | 알코올 함유 시 SG(관세 의무 없음) 해당 주의 |
▶ CEPA 핵심: 홍삼 추출물(13021920) A유형 즉시 무관세 — 수출 경쟁력 최대화. 알코올 함유 제품은 SG(협정상 관세의무 없음) 해당 여부 확인 필요.
| 붙임2 | 한-UAE CEPA 발효에 따른 농식품 수출 유망품목 |
※ 발효일: 2026.5.1 | UAE 양허표(부속서 2-가-2) 기준 | 산업부 수출 유망품목 분석 종합 | aT 두바이지사 작성
★ 즉시수혜 CEPA 발효 즉시 또는 A유형 품목으로 즉각적 관세 혜택 ▲단기유망 5년 내 관세 철폐 또는 시장 성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유망 관세 혜택은 제한적이나 시장 성장성·수요 기반 우수 품목
| 품목명 | HS코드 | UAE 양허유형 | 관세 철폐시기 |
UAE 시장 현황 | CEPA 전략 포인트 |
| ★ 즉시수혜 인삼·홍삼 추출물 · 엑기스 |
13021920 | A유형 | 즉시 철폐 | 중동 내 건강식품 수요 급증, 한국산 홍삼 브랜드 인지도 상승세 | CEPA 최대 수혜 단일 품목 — 즉시 0% 전환, 기존 5% 관세 즉각 제거 |
| ▲ 단기유망 인삼 원물 (백삼·홍삼 뿌리) |
12112000 | B유형 | 단계적 철폐 | UAE 한인마트·아시안마트 중심으로 유통 확대 추세 | B유형이나 원물 수출 후 현지 가공으로 부가가치화 가능 |
| ▲ 단기유망 조미 김 |
20089990 | B유형 | 단계적 철폐 | K-푸드 열풍으로 한국 김 수요 급증, 주요 하이퍼마켓 입점 확대 | UAE 現 한국산 김 수입 급증 품목 — 단계 철폐로 점진적 가격경쟁력 확보 |
| ▲ 단기유망 김치·절임채소 |
20011000 20019019 | A/B유형 | 즉시~ 단계 철폐 |
K-푸드 붐으로 대형마트·온라인몰 김치 수요 급팽창, 현지 생산 미흡 | 채소절임 A유형(즉시) 및 B유형 혼재 — CEPA로 진입 장벽 완화 |
| ◆ 중기유망 초콜릿·제과류 |
18063190 18063290 | C유형 | 단계적 철폐 | UAE 초콜릿 소비량 세계 상위권—선물·관광 수요 높음 | C유형 (10년 균등 철폐, 2035.1.1 무관세) — UAE 프리미엄 초콜릿 시장 선점 전략 유효 |
◆ 중기유망 빵·베이커리· 과자류 |
19059010 ~19059099 |
C유형 |
조건부 철폐 |
UAE 베이커리 시장 연 7% 성장 — 건강·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 |
C유형(5%) — 쌀과자·한과 등 한국 전통 베이커리 차별화 틈새시장 공략 가능 |
| ▲ 단기유망 건조·조제 수산물 |
03056300 16041300 | B/A유형 | 단계~즉시 | 중동 외식업소 한식 메뉴 확대 — 조기·정어리 통조림 수요 꾸준 | 정어리·청어 통조림 A유형(즉시 철폐) — 저가 단백질 공급원으로 틈새 공략 |
| ★ 즉시수혜 쌀 (백미·현미·가공쌀) |
10061000 ~10063000 | A유형 | 즉시 철폐 | UAE 쌀 수입의존도 100% — 한국산 프리미엄쌀·즉석밥 수요 대두 | 쌀A유형(즉시 0%) — 즉석밥·쌀음료 등 고부가 가공품 연계 진출 추진 |
| ◆ 중기유망 아이스크림 원료·조제품 |
21069030 | C유형 | 조건부 철폐 | UAE 아이스크림 시장 고성장 — 여름 성수기 수요 집중 | 아이스크림 원료 C유형 — 현지 OEM 생산기지 활용한 B2B 납품 전략 유효 |
| ◆ 중기유망 건강기능식품 (홍삼·비타민) |
21069095 ~21069099 | C유형 | 조건부 철폐 | UAE 건강기능식품 시장 연 8% 고성장 — 한국산 건강식품 신뢰도 높음 | C유형(5%) — 할랄 인증 취득 시 중동 전역 유통 허브 공략 가능 |
문의 : 두바이지사 안소연(syan@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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