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영양기호 표시 인증 기준 개정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영양기호 표시 인증 기준 개정
2026년 6월 2일, 태국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산하 ‘간편 영양기호 개발·보급 소위원회’는 「식품군별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영양기호 표시 인증 기준(제4판)」을 공포함. 이를 통해 즉석·반조리식품, 스낵류, 대체식품 등 3개 식품군의 나트륨, 당류, 포화지방, 열량 기준이 개정되었으며, 라면, 김스낵, 육포 등 일부 품목은 5년 내 적용되는 2단계 강화 기준이 도입됨. 기존 인증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36개월간 판매가 허용됨
1. 개요
태국 정부는 국민들이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인증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식품군별 ‘건강한 선택’ 영양기호 표시 인증 심사 기준을 개정한 제4판 고시를 발령함. ‘건강한 선택’ 영양기호 표시 인증은 업체가 자발적으로 신청∙취득하는 인증으로, 이번 개정은 기존(2021년 7월 13일자 초판 및 2024년 12월 27일자 제3판) 인증 기준을 폐지, 대체하는 것임
*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 식품의 나트륨, 당류, 포화지방, 열량 등 식품군별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함을 나타내는 전면
자율 영양표시로 보건부 고시 제373호에 근거함
2. 주요 내용
(1) 개정 대상
- 기존 영양성분 인증 기준을 폐지하고 ①즉석·반조리 식품, ②스낵류, ③대체식품 등 3개 식품군에 대해
새 기준 적용
- ‘대체유제품(Alternative milk products)’에서 ‘대체식품(Alternative products)’으로 변경되어 대상 범위가
확대됨
- 일부 품목(라면, 김스낵, 육포, 단맛 크래커 등)은 1단계 → 2단계 강화로 적용, 2단계는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시행됨
(2) 식품군별 주요 영양성분 기준
- 각 수치는 해당 값 ‘미만’ 기준임
- ‘→’ 표기는 1단계 → 2단계 강화 기준을 의미하며, 2단계는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시행됨
① 즉석·반조리식품(Instant food)

② 스낵류(Snack) (100g 기준, 열량(kcal)은 1회 제공량 기준)

③ 대체식품(Alternative products) (100g 또는 100ml 기준)

3. 수출 시 유의사항
- 기존 ‘건강한 선택‘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36개월 이내까지 판매 허용, 해당 유예기간 내에
개정 기준에 맞춰 제품 성분 및 표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김스낵, 육포, 라면(건면형), 단맛 크래커 등 수출기업은 시행 5년 내 적용되는 2단계 강화 기준(나트륨,
포화지방)까지 고려하여 중장기적 영양 성분 설계가 필요함
4. 시행일
- 2026년 6월 2일 (공포 즉시 시행)
- 2단계 강화 기준은 2031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
출처
태국 식약청, 「식품군별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영양기호 표시 인증 기준(제4판)」, 2026.06.02 고시 / 2026.06.18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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