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입규정 ‘508’ 품목분류번호 목록 개정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처(TFDA), 수입규정 ‘508’ 품목분류번호 목록 개정
2026년 5월 12일,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처(TFDA, 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수입규정 508」* 적용 대상 CCC** 품목분류번호 목록을 개정하고 이를 2026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공고함. 이에 따라 수입규정 508 적용 대상 품목을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향료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TFDA에 식품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함
* 수입규정 508(Import Regulation Code 508)은 대만으로 특정 품목을 수입할 때, 해당 품목이 식품·식품첨가물·향료 용도인 경우 TFDA의 식품 수입검사를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수입관리 코드임
** CCC(Commodity Classification Code)는 대만의 수출입 품목분류체계로, 총 11자리의 품목분류번호를 사용함
1. 개정 배경
본 개정은 대만 경제부 대외무역국(ITA,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이 2026년 3월 19일 발표한 공고 제1157005543호 및 제1157005543A호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 품목분류체계 개편에 맞춰 「수입규정 508」 적용 대상 품목분류번호를 정비한 것임. 이에 따라 기존 식품 수입검사 관리체계의 적용 범위가 최신 품목분류체계에 맞게 조정됨
2. 개정 내용
(1) 수입 통관 시 준수 사항 및 서류 요건
① 수입검사 신청 의무
- 이번 개정에 의해 새롭게 추가된 품목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향료 포함)로 사용될 경우,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규정(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에 따라 TFDA에 식품 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② 단일성분 식품첨가물의 엄격한 증빙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수입이 허가된 단일성분 식품첨가물(향료 제외)의 경우, 대만
보건복지부(MOHW,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가 발급한 식품첨가물 허가증 사본 제출 필수
(허가증이 누락될 경우, 보완 요구를 받거나 통관이 거부될 수 있음)
(2) 품목 변동 사항 및 기술적 배경
① 품목 변동 사항
- CCC2924.29.90.32-9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Perfluorohexane sulfonic acid)을 함유한 고리형
아마이드 화합물’ 등 수입규정번호가 "508" 또는 "847"인 5개 품목을 추가함
- CCC2932.19.90.00-9 ‘구조 내 비축합 퓨란 고리(수소화 여부 무관)를 함유한 기타 화합물’ 1개 품목을
삭제함
② 과불화화합물(PFAS,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규제 강화 반영
- PFHxS 등 일부 과불화화합물은 스톡홀름 협약 등에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로 관리되며, 국제적으로 규제 강화 추세에 있는 PFAS 계열 물질에 해당함
- 2025년 12월 29일, TFDA는 식품 내 PFAS 성분이 검출되거나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압수·폐기
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 내 PFAS 취급 규정 초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번에 PFAS 관련 화합물 품목을 수입규정 508 목록에 추가한 것은, 해당 물질이 식품 제조 공정
또는 첨가물 경로로 유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입 단계에서의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 개정된 CCC 품목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식품·식품첨가물·향료 용도로 대만에 수출하는 경우,
수입업체가 TFDA 식품 수입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식품첨가물 수출기업은 해당 제품이 단일성분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만 내 허가증 보유 여부를 점검해야 함
- PFHxS 및 관련 화합물이 포함된 원료나 첨가제를 취급하는 기업은 개정된 품목분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대만 수출 시 추가적인 검사·통관 절차가 요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시행일
- 2026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
- 2026년 4월 1일 이후 대만 세관에 도착했거나 통관 진행 중인 물품은 개정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서류 제출 대상이 됨
출처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처(TFDA), ‘수입규정 508의 품목분류번호 목록’ 개정(公告修正「輸入規定『508』貨品分類號列表」,並溯及自中華民國一百十五年四月一日生效),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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