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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태국 식품 표시기준 개정 및 가금류 검역조치 동향

곡산 2026. 5. 26. 06:59

[태국] 태국 식품 표시기준 개정 및 가금류 검역조치 동향

[규정/제도]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변경사항(통관, 검역, 라벨링, 인증 등) : 태국 보건부(MOPH)는 2026년 5월 18일 「공중보건부 고시 제469호 : 밀폐용기 포장식품」을 공포하고 5월 19일부터 시행함. 

    동 고시는 기존 고시 제355호를 폐지하고 밀폐용기 포장식품의 품질· 안전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저산성·산성 식품의 미생물 관리기준을 명확화하고 액상과 고형물이 분리되는 제품에 대해 고형량(Drain Weight) 표시를 의무화함.

  

   관련기관 요구사항 : 태국 식품의약청(FDA)은 밀폐용기 포장식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신규 품질기준 및 제조기준 준수를 요구함. 

    또한 액상과 고형물이 분리되는 제품은 고형량(Drain Weight)을 표시해야 하며, 금속 캔 제품은 별도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함. 식품첨가물 관련 기준은 별도 규정에 따라 관리됨.

 

  ◦ 시사점 : 한국 식품기업은 밀폐용기 포장식품의 품질기준, 라벨 표시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액상과 고형물이 함께 포함된 제품은 고형량(Drain Weight) 표시 의무를 확인해야 함.

 

  ◦ 기타 동향 및 주의사항 :  본 조치는 긴급 검역조치로 시행되며, 향후 WOAH 및 태국 축산개발국(DLD)의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관련 수출업체는 검역요건 및 수입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통관 및 검역 관련

  ◦ 통관동향 등 현지 이슈 : 태국 정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대한민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5N1) 발생 보고에 따라 한국산 생가금 및 가금육의 수입·경유를 일시 제한하는 검역조치를 시행함. 

   해당 조치는 위생·검역(SPS) 조치로 통관 단계에서 직접적인 수입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변경사항 : 태국 농림부 산하 축산개발국(DLD)은 「Animal Epidemics Act B.E.2558(2015)」에 근거하여 한국산 생가금 및 가금육의 수입·경유를 잠정 중단함. 

    다만 위험평가를 통해 질병 비발생이 확인되고 태국 DLD가 정한 검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 또는 경유를 허용할 수 있음. 

    이번 조치는 당초 2026년 4월 27일 종료 예정이었던 제한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관보 게재일로부터 90일간 적용됨.

 

  ◦ 기타 동향 및 주의사항 : 본 조치는 긴급 위생·검역조치(Emergency SPS Measure)로 시행되며, 향후 WOAH 및 태국 축산개발국(DLD)의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또는 해제될 수 있음. 

    관련 수출업체는 선적 전 검역요건 및 수입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태국 식품의약청(FDA) 식품국 공지(2026.5.19), 태국 축산개발국(DLD) 관보 공고(2026.5.14)


문의 : 방콕지사 김창호(atbkkho@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