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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 개정으로 특수의료용도식품 규제 강화

곡산 2026. 5. 25. 09:09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 개정으로 특수의료용도식품 규제 강화

호주·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 개정으로 특수의료용도식품 규제 강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2026년 4월 30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을 개정함(Amendment No. 249, Proposal P1065). 이에 따라 기존 법령에서 누락되었던 영유아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지방 성분 요건을 보완하고, 식품첨가물, 식품 시험 기준 관련 인용 국제기준서를 최신판으로 갱신하였음. 또한 농축·탈이온 과채주스 첨가 시 최종 제품 라벨상 “무가당(No added sugar)” 표시 불가 원칙 또한 본 규정에 명시됨

* 특수의료용도식품: 섭취 및 대사 능력이 제한된 환자 또는 특수 영양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식사 대체 목적으로 제조된 식품

 

1. 개정 배경

지난 2024년 9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 개정 당시(Proposal P1028), 영유아용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개정사안이 누락된 바 있음. 이에 따라 영유아용 일반 조제식과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적용되는 성분 기준을 조정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신속히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아울러 기존 식품기준법상 오타나 서식 오류 같은 경미한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오래된 인용 문헌들을 최신 기준에 맞춰 정리할 필요성 또한 함께 요구됨

 

2. 주요 내용

 (1) 영유아용 조제식품 

   ① 영유아용 조제식 및 영유아용 특수의료용도식품 성분의 상대적 비율 규제

     - 영유아용 조제식과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함유 가능 성분이 변경된 것은 아니나, 각 성분의 비율 

       기준이 변경됨

     - AA(아라키돈산)의 함량은 DHA(도코사헥사엔산)의 함량 이상이어야 함

     - LC-PUFA(장쇄 다가불포화지방산)가 함유된 경우, EPA(에이코사펜타엔산)의 함량은 DHA 

       (도코사헥사엔산)의 함량을 초과할 수 없음

     - MCT(중쇄중성지방)는 주로 C8:0(카프릴산)과 C10:0(카프르산) 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어야 함

 

   ② 영유아용 특수의료용도식품 MCT의 성분 제한

     - 영유아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의 MCT 기준은 일반 영유아용 조제식의 MCT 기준과 C8:0 + C10:0  위주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성분 유래에 제한이 있음

     - 해당 제품에 포함된 성분은 ‘우유 기반 원료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 또는 ‘해당 제품에 사용되는 

       허용 지용성 비타민의 제조 과정에서 가공보조제로 사용된 물질’로 한정됨

     - 이에 따라, 우유, 버터 지방에 함유된 MCT, 비타민 A 제조용 MCT는 허용되나, 별도 원료에서 추출, 

       의도적으로 첨가한 코코넛유 유래 MCT, 팜핵유 유래 MCT는 허용되지 않음

       

 

 (2) 무가당 표시 불가 원칙 명시

   최종 가공 식품에 다음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 라벨상 “무가당(No added sugar)”을 표시할 수 없음

   

 

 (3) 호주 식품기준법 참조하는 국제 식품첨가물 순도기준서의 인용 버전을 최신판으로 갱신

   ① FAO JECFA Monographs* 34호(2025), 미국 Food Chemicals Codex 제14판(2024), 국제포도주 

       양조법전(OIV) 2025년판으로 인용 기준이 업데이트됨

        * FAO(식량농업기구)/WHO(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인 JECFA가 발간한 식품첨가물 규격집

   ② 인용 기준 업데이트로 첨가물 동질성 기준, 첨가물 순도 기준, 불순물 한도, 시험법, 신규 식품첨가물 등재 목록, 

       화학명·명명법, 와인 양조용 보조제 기준이 함께 변경됨

 

3. 시행일

    - 2026년 4월 30일

 

 

출처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FSANZ Board Communique: 4 February 2026 VC Meeting」, 2026.02.18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Amendment No. 249」,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