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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등 대체 포장재 사용시 표시·기재사항 스티커 부착 한시적 허용

곡산 2026. 4. 5. 09:53
식약처, 식품 등 대체 포장재 사용시 표시·기재사항 스티커 부착 한시적 허용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6.04.03 16:55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신속 심의‧의결해 제품 공급 차질 최소화

식품 등에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표시·기재 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품의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산업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포장재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포장재 원료(나프타) 수급의 어려움으로 물품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표시·기재 사항에 대해 스티커로 부착하는 것을 한시적(6개월)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체가 대체 포장재를 확보하더라도 인쇄용 동판 제작에 시일 소요돼 신속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포장재의 재고가 소진되더라도 대체 포장재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어 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 포장재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적극행정위원회 상시 가동 체계 전환에 대해 “신속한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항시 열어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협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장을 더 면밀하게 살피고, 적극적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재생원료 제조업체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제공=식약처)

한편 오유경 처장은 3일 국내 재생원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삼양에코테크(경기도 시흥시 소재)를 방문해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재생원료 제조업체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중동 전쟁으로 원료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생원료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제조 현장을 확인하고, 재생원료 제조·유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는 연간 5000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음료류 제조업체는 페트병 제조·사용 시 재생원료를 10%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오 처장은 “최근 중동 정세로 페트 원료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생원료가 중요한 대체 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뿐 아니라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까지 식품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했다”며 “PP 재생원료도 신속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상담 등 규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