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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 현황

곡산 2026. 2. 1. 09:51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 현황

식품안전법 개정 현황

 

2026 1, 하노이지사

 

 베트남 정부, ‘식품안전법’ 2026년 국회 입법 프로그램에 추가 추진

- 베트남 정부는 식품안전법(수정) 법안을 2026년 국회 입법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 위한 결의(결정)를 내고, 법률 개정 절차를 본격화하였으며, 이는 현행 제도의 한계(관리 공백·중복·집행 비효율 등)를 보완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려는 정책 신호로 해석됨

- 베트남 정부는 2026 1 Nghị quyết số 14/NQ-CP 결정을 통해 식품안전법(수정) 법안을 2026년 국회 입법 프로그램에 포함하도록 승인함. 보건부가 법안 내용 책임권한을 갖고, 관련 부처와 협력해 법률 초안 작성·보고·설명을 진행하며 제1회 국회(16)에서 심사승인 시점을 목표로 함

- 현행 식품안전법 시행 후 15년 동안 일부 규정이 현실 식품산업의 변화·관리환경과 맞지 않아 생산·유통·검사 과정에서 기업 불확실성과 소비자 권익 저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건부가 평가하였으며, 법률 개정을 통한 법률 현실화를 통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보건부 중심의 의견수렴 착수: 개정안(정책 안건) 공론화

- 보건부는 2026 1월 초 정책 자문·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하는 등 법 개정안에 대한 공론화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으며,

- 기업·협회 대상 의견 제출 요청도 공지되었으며, 민간(: 상공회의소/유관 플랫폼) 채널을 통한 피드백 수렴이 병행되고 있음

- 이는 규제 강화만이 아닌 제도 운영상 비효율(중복 관리, 책임소재 등)을 정리하려는 구조개편 성격을 함께 가질 수 있어, 향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가이드라인) 변화까지 연계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핵심 정책방향(5대 정책) 제시: 관리체계·책임성·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

- 개정(수정) 법안 설계와 관련해 주요 정책군(“중점 정책”)을 묶어 정리한 자료들이 공개되었고, 제도 전반의 정비 방향(관리체계 개선, 책임성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 동시에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에서의 법 개정 필요성이 공영매체/정부계 채널에서도 강조되고 있어 향후 표시·광고·유통 단계 책임을 포함한 규정이 강화될 소지가 있음

 

 고위험식품 규제 강화 논의: 품질·안전관리 시스템 요구 가능성

- 영문 법률/정책 해설 자료에서는 개정안에서 고위험 식품 생산자에게 선진 품질관리 시스템 적용을 요구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음 (생산 전체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취지). 특히 생산~유통 전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록 사전·사후 검사, 수입·전자상거래 광고 규제 등의 강화 방향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 정부·공영매체 기사에서 식품안전법 개정 목적을 소비자 보호 강화와 연결하여 보도하고 있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으로 권익 보장·품질 기준 명확성 향상이 언급됨. 이는 국회 입법 영향 분석 등 중장기 규제환경 변화의 기초가 될 수 있음

 

 시사점

- 1) 식품안전법의 구조·조직 관리체계 정비, 2) 권한 분산·분급 책임 명확화, 3) 고위험 식품·리스크 기반 감독 강화, 4) 후속 법령(실행령/가이드) 체계 정비, 5) 국제기준 접근성 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 냉동·HMR·유가공·영유아/기능성 등 일부 품목은 고위험 분류·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HACCP/ISO 등 국제 표준 달성 여부, 공정·원료·로트 추적 시스템, 시험성적서 운영을 베트남 수입·유통 파트너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국회 심의 일정이 구체화될 경우, 품목별 인허가·표시·검사·추적 등 기업별 준수 요건이 단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수출기업은 법령 개정 흐름의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함

- 한국 식품의 경우, “프리미엄/안전 이미지를 강점으로 가져감과 동시에 라벨링·성분·품질관리·추적 문서화 등 증빙 중심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유효함

- 향후 법률 확정 과정에서 요건의 명확성(정의·범위·적용시점)과 집행 일관성(지방·기관 간 편차)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수출기업은 최종 확정 법률 + 시행령 기준으로 법률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출 처

- Sửa đổi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nhằm bảo đảm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 Nhan Dan / 2026.01.19.

- Bổ sung dự án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sửa đổi) vào Chương trình lập pháp năm 2026 / Bao Chinh Phu / 2026.01.16.

- MOH proposes stricter regulatory measures for high-risk food products / Luat Vietnam / 2026.01.14.

- Bộ Y tế lấy ý kiến đối với hồ sơ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sửa đổi / VFA / 2026.01.10.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

 


문의 : 하노이지사 이승현(zzsk1010@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