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서영 기자
- 승인 2026.01.28 09:39
기능성·영유아식 인증 의무화 및 유통 등록 유효기간 5년 제한 신설
이재용 원장 “국제 기준 맞춰 시스템 재구축…수출 기업들 선제적 대비 필수”
베트남이 오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식품안전법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면서 현지에 진출했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국내 식품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건강보호식품과 영유아식 등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유통 등록의 유효기간이 신설되는 등 ‘K-푸드’ 수출 장벽이 높아질 전망이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베트남 보건부가 추진 중인 「식품안전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베트남 정부가 변화하는 국제 교역 여건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발맞춰 국가 식품안전 시스템을 재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베트남 보건부는 현행 법령이 시장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비관세장벽 합리화와 국제 기준 도입을 골자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2026년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했다. 건강보호식품, 특수용도식품, 보충식품 등의 정의를 명확히 신설하고, 품목별로 ‘자가공표’와 ‘유통등록’ 대상을 엄격히 구분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동안 설정되지 않았던 공표·등록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들은 주기적으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유통등록 대상에는 건강보호식품, 특수용도식품 외에도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영양제품이 포함된다.
또한, 36개월 미만 영유아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ISO22000 등 국제 품질관리 기준 적용이 의무화된다. 수입 식품과 식품첨가물, 용기·포장재 등은 국가 검사 대상으로 명시되며, 수입 이력과 위해 수준에 따라 검사 강도를 달리하는 ‘리스크 기반’ 검사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베트남 보건부는 이러한 모법 개정 방향을 반영해 「식품안전법 시행령 전면 개정안」과 「식품 공표·등록 규정 결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충식품 및 건강보호식품을 제품 공표·등록 대상으로 명시하고, 수입 식품의 제출 서류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장은 “이번 베트남의 법령 개정은 단순한 자구 수정을 넘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라며 “베트남이 K-푸드의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달라지는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상세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트남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주요 개정 사항’ 등 자세한 분석 자료는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의 ‘지식마당’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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