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식품협회, 떡국떡·떡볶이떡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
- 나명옥 기자
- 승인 2026.01.06 17:50
지정 만료 시 대기업 시장 잠식 우려…소기업·소상공인 제도적 보호 필요

한국쌀가공식품협회(회장 박병찬)가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올 9월 15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협회는 “대기업의 급격한 시장 진출로 인한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 위축을 예방하고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정기간 만료 시 그간 유지돼 온 시장 질서와 소상공인 생태계 보호 기능이 약화돼, 대기업이 자본력과 자체 유통망을 기반으로 떡류 제조‧유통 시장 전반에 빠르게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떡볶이떡·떡국떡 제조업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생계형 산업으로, 최근 원부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확대, 대형 유통채널 집중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지난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업계의 자구 노력과 제도적 보호가 결합돼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이끌며 떡류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면서, “이러한 성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잠식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된 조건에서 가능했으며, 보호와 경쟁의 균형이 산업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협회는 “이번 재지정 신청이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내수 기반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보호하되, 대기업은 수출‧OEM 등에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절차는 소상공인 단체의 신청 이후 동반성장위원회의 실태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고시로 이어지며, 통상 8개월가량이 소요된다.
협회 조상현 사업운영본부장은 “재지정은 소상공인 중심의 내수 기반을 지키면서도 대기업이 수출과 OEM 등으로 상생하는 구조로 떡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향후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과정에서 회원사 현장 사례, 거래·유통 애로, 투자·고용 영향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취합·제출해 제도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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