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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GMO 완전표시제 시행…식약처, 간장·당류·식용유지류 업계 목소리 듣는다

곡산 2026. 1. 9. 07:59

12월 31일 GMO 완전표시제 시행…식약처, 간장·당류·식용유지류 업계 목소리 듣는다

  •  나명옥 기자
  •  승인 2026.01.08 09:28

 

8~9일 간담회, 표시 대상·방법 등 세부사항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12월 31일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8~9일 인스파이어 나인에서 개최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 12월 31일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8~9일 인스파이어 나인(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뿐 아니라 간장·당류·식용유 등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중 식약처장이 정하는 식품도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유전자변형 ○○ 포함 가능성 있음’ 등의 GMO 표시를 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 제조·수입업체(생산·수입실적 상위 대상·CJ제일제당·사조대림·오뚜기 등), 관련 협회(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전분당협회 등)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요건(비의도적 혼입 비율, 입증서류) 등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장류조합 이명주 이사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산업계에 부담이 있는 만큼 세부기준에 대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식약처와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제도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1월 중 시민·소비자단체와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이어가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을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GMO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