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기자
- 승인 2026.01.06 09:43
한·중 정상회담 통해 식품안전협력,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MOU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협력’과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간 식품 교역 확대와 함께 수출입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규제 분야의 상호 협력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의미가 있다.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식품안전 법률·규정 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수출식품 제조·가공업체 명단 등록 △식품안전 관리 경험 공유 및 기술 지원 등이며, 매년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체계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중국 정부에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기업을 일괄 등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장기간 소요되는 복잡한 공장등록 절차가 간소화돼 수출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신속하고 원활한 K-푸드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는 △수산물 수출시설의 관리·등록 △수출수산물에 대한 검사 및 검역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회수·정보제공 등 양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의 신규 수출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되는 등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우수한 품질의 K-수산물이 중국 시장에 진출이 확대될 수 있다.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오유경 식약처장은 중국 해관총서의 자오쩡롄 부서장을 만나 한·중 식품안전 규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 양해각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중국에 진출한 K-푸드 업체의 중국 법인을 방문해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정상 간 협력 합의를 식품안전분야에서 구체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해 우리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K-푸드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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